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할 경우 반입폐기물의 분할 사용
폐기물종합재활용업(SRF, 구 RPF)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을 한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하나의 업체입니다.(2필지 연접, 각각 재활용업과 소각처분업에 대해 허가를 받았음.)
종합재활용업의 영업대상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의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로 같은 경우
만약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으로 처리하기로 한 위탁받은 폐기물(올바로시스템 상으로도 중간처분(소각)하는 것으로 입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재활용대상폐기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경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의 서류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탁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확인 받은 처리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이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임호균 주무관(☏044-201-73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