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직 급 | 인 원 | 응시자격요건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공업 | 공업서기보 | 1명 | 에너지관리 또는 | 청사 기계시설 관리 | 남북출입사무소 |
※ 단,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통일부 본부 및 타 소속기관 근무)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기계설비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기계설비분야: 냉·난방 및 자동제어설비, 위생설비, 보일러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심사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6. 8. 9.(화) | '16. 8. 16.(화) | '16. 8. 30.(화) | '16. 9. 6.(화) | '16. 9. 9.(금)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면접시험 세부일정 포함)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16. 8. 16.(화) ~ 8. 19.(금)
○ 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남북출입사무소 | (우10800) | 031-950-5021 | 인사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사무소가 민통선내 위치한 관계로 방문접수시에는 방문일 2일전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사전에 인사담당자(031-950-5021)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오시는 길은 유선으로 안내)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응시원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1매)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요건)
< 관련자격증 > |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가점 부여)
< 관련자격증 > |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가점부여)
< 관련자격증 > |
※ 자격증은 원서 접수마감일 전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소지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원본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기타 소지 자격증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출입사무소(출입총괄과) ☎ 031-950-5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