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시 필수 방화판 입니다 @@@@
★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교부 고시 제2005-400호 2005년 12월 8일 공고)
▣ 본인의 재산과 생명도 소중 하지만 이웃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 유사제품 시공시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 차후및 벌금 재시공 )
★ 방화판은 수직화염을 3시간 이상을 막아 줄 수 있으며, 연쇄적인 화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2의 화재를 예방합니다.
- 건설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난연 1급 불연, 방수제 이어야 함.
(방화성, 방수성, 차음성, 경제성, 시공성, 견고성, 안정성, 환경 친화성)
- 대 상 -
1. 베란다 ,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
2. 앞으로 베란다 , 발코니를 확장할 세대
번거롭고,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 www.banghwap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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