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및 저소득층 교육비전액무료..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서류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신청방법이 아주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너무나 쉬운 실업급여 신청 절차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실께요 :)
고용보험 (http://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이 이미지 한장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뭔가 많이 복잡하시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까지는 크게 4단계로 나누었으니
천천히 따라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 회사측의 (피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여부 확인하기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3단계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하기
4단계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
1단계 - 회사측의 (피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여부 확인하기
고용보험 (http://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피 보험 자격 신고현황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피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직하신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퇴사를 한 회사측에서 두가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위의 두건이 확인이 안될시는
퇴사를 한 회사에 문의전화를 넣어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 상실 사유입니다.
즉 퇴직사유가 '개인사정' 또는 '전직, 자영업'등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이나 본인의사에 의해 퇴사한것이 아닌
회사경영악화 등의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등에 의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을 할 시
퇴직을 하게 되는 사유는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피보험상실신고가 된 추후에 상실사유(퇴직사유)를 적정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에 잘 변경해 주지 않겠지요.
회사에서 위의 두가지가 처리완료 되어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빨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고용보험 (http://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인터넷으로 한번쯤 동영상강의나 인터넷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에겐
전혀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해왔던 교육을
온라인 상에서도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자격, 신청 절차, 기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플래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있으며 총 16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선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중간중간 퀴즈 및 다음단계로 클릭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다 보면 자동으로 이수 상태로 넘어가며 교육결과 하단에
해당 교육의 유효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유효날짜라 하면
교육을 이수한 후 2주 안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또다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들어아 합니다.
3단계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원하는 직장정보등록하기
워크넷이란 구인 구직 사이트의 하나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의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워크넷은 굳이 실업급여만을 위해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입니다^^
4단계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속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내방하셔야 하며
방문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문서 서식은
고용센터 사이트 내에서 다운가능하며
미리 작성하셔서 들고 가셔도 되며,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미리 작성해 가시는것도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4단계까지 완료하고 나면 다음절차는 고용센터 담당직원이
다른 절차를 안내해 줄껍니다.
신청일 이후로 2~3주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담당직원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길 바래요^^
실업급여를 준비하고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은
구비서류도 미리 챙기고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
빠른 업무처리 하셔서
다음 구직준비도 열심히해서 빨리 본인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을 찾길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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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하던 근로장려금에 이어 2015년 5월 1일 처음 실행하는 자녀장려금이 현재 홈텍스에
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녀장려
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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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미만의 부양자녀에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하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홀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 금
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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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몇가지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이 1.4억원 이상
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승
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원~1.4억원인 경우
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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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은 여러가지 신청요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건 바로 소득입니다. 홈텍스에서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외에 사업
소득,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ARS, 모바일 및 인터넷 그리고 세무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리
한 인터넷 신청을 하실텐데 홈텍스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녀장려금 수급액 확인
이 가능합니다. 예로 자녀가 2명이면서 맞벌이 가족가구 및 3000만원의 소득일 경우 886,000원의 자녀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국세청 전화번호 126번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1차 6월 1일까지이며 그 이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바로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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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사회복지사2급 교육비면제로 취득하기?
가장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관련 17과목 총 5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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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종류 ◈
사회복지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자격증이었지요.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등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동문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는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종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원래 1급,2급,3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므로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예정자)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사람, 전문대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자격이 되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격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항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졸업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과정과 사회복지사2급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잇을텐데요~~
다행히 모두 이러닝(인강,동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없이..
편하게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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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인정을 받으면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이상을 받아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140학점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