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저지대 반지하주택의 침수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침수된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판매물건을 폐기처분해야 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올 여름 엘리뇨의 발달로 인한 폭우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의 기본역할이다.
자연재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100년만의 폭우라고 해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지 몰라도,
이제는 이렇게 기존 통계로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자연재해 (폭우, 폭염, 산 불, 가뭄, 홍수 등)가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하는 일이 되었다.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며, 그에 따른기후변화, 기후위기 인간이 일으킨 인재이다.
서울시나 지자체등 공공은 올 해 비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차원에서 침수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 일부 피해보상금이나 풍수해 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필요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데 실효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권과 영업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건축은 상당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물건을 재활용하듯이 주택도 조금 불편해도 거주할 여건이 되는 곳은 수선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건축과정과 신축 주택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구를 더 뜨겁게 하여 저지대의 반지하 거주민이나 상인들에게 폭우와 같은 피해를 가중시킨다.
누구는 도심에서 새 집에서 쾌적한 주거를 향유하고, 누구는 그 주택건축으로 인해 기후위기 피해를 보는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이러한 피해를 보는 이들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즉 재개발 재건축이 공적혜택을 받아 자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지하거주민들의 주거수요를 상향시켜 이주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상당량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피해상인들에 대한 비 피해 예방과 보상에 사용해야 한다.
아래는 작년 폭우 피해 저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 그리고 영업하는 상인들을 취재한 기사이다.
-동아일보, 6월 10일, 소설희 기자외 2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02638?sid=102
-한겨레신문, 6월 12일, 박지영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3481?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