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치료 및 격리를 위해 입국 후 음성확인서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오니 입국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구 분 | 기 존 | 변 경 |
입국 후 PCR 검사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
※ 입국후 1일차 검사 결과는 Q-CODE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안내문 참고)
○ 시행일: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