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를 보면, 1.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 2.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매매목적 채권
그런데, 채권도 금융상품의 일부이므로 보기 2.의 단기매매목적 채권도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요? 강의시간에는 채권도 금융상품이라고 하시고 정작 보기 2.를 설명하실 때도 채권이니까 금융상품인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보다 기니까는 그냥 단기매매증권이라고만 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금융상품이 아닌가요? 그럼, 둘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위 보기의 예는 현금성자산입니다..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대차대조표일-아님)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상환우선주,환매체,양도성예금증서(CD)등이 말합니다..단기매매증권이 채권인경우..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위 보기 둘다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 3월이내로 금리변동위험이 적어야 하는데, 둘다 결산일 기준이네요.. 취득일기준으로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이 다 현금성자산일 수는 없을 것이고 환매체나 CD, 국공채 정도의 금리변동위험이 적은 것만 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듯 합니다. 그러니 3개월인 회사채 등은 현금성자산이 아니겠죠..
첫댓글 유가증권(주식,채권)은 제외합니다.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단,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어요
위 보기의 예는 현금성자산입니다..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대차대조표일-아님)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상환우선주,환매체,양도성예금증서(CD)등이 말합니다..단기매매증권이 채권인경우..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위 보기 둘다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 3월이내로 금리변동위험이 적어야 하는데, 둘다 결산일 기준이네요.. 취득일기준으로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이 다 현금성자산일 수는 없을 것이고 환매체나 CD, 국공채 정도의 금리변동위험이 적은 것만 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듯 합니다. 그러니 3개월인 회사채 등은 현금성자산이 아니겠죠..
예금증서는 현금성 자산이고 채권은 논란이 있는데 김현식, 김기동샘은 채권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 김영덕 샘은 불포함이라고 합니다. 전 김영덕샘만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하든 관심자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