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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질문 단기금융상품에 관한 문의
에고이스트 추천 0 조회 306 07.03.22 15: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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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2 16:11

    첫댓글 유가증권(주식,채권)은 제외합니다.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단,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어요

  • 07.03.22 17:26

    위 보기의 예는 현금성자산입니다..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대차대조표일-아님)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상환우선주,환매체,양도성예금증서(CD)등이 말합니다..단기매매증권이 채권인경우..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 07.03.23 16:26

    위 보기 둘다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 3월이내로 금리변동위험이 적어야 하는데, 둘다 결산일 기준이네요.. 취득일기준으로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이 다 현금성자산일 수는 없을 것이고 환매체나 CD, 국공채 정도의 금리변동위험이 적은 것만 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듯 합니다. 그러니 3개월인 회사채 등은 현금성자산이 아니겠죠..

  • 07.03.22 23:23

    예금증서는 현금성 자산이고 채권은 논란이 있는데 김현식, 김기동샘은 채권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 김영덕 샘은 불포함이라고 합니다. 전 김영덕샘만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하든 관심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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