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14.5.9.) < 건의내용 > ◦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한 위험물 지정수량 상향조정 요청(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위험물 취급수량(지정수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전사원 금연 시 지정수량 확대 허용 ◦ 건축 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 - 건축물 신축시 설계사와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 -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감리비용이 과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받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등
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허가한 “지정수량”을 제한
하고 있음
ㅇ 현재 제한하고 있는 “지정수량”은 기술 및 안전설비 등이 발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십 년 간
같은 수량에 묶여 있으며, 일본, 유럽 등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해서도 허가량이 턱없이 적음
ㅇ 중소 화학기업들의 경우 판매 주문이 늘어도 지정수량의 제한 때문에 제조 물량을 더 이상은
늘릴 수 없음
■ 건의사항
ㅇ 지정수량의 허가량을 다른 국가 수준으로 맞춰 늘려줄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발주서 및
인보이스, PO 등을 근거로 일시적으로 허가량을 늘릴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드림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조(정의)】
제 2조(정의) 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제 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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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조치사항
ㅇ 정밀화학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애로 조사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대정부 건의 예정
- 용역기간: 2014. 8 – 2014. 11(4개월)
- 주관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정밀화학산업진흥회, 관련 컨설팅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