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상속 이야기 - 잘 주고, 잘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ㅇ 제사용 재산은 제사 주재자가 승계
ㅇ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은 못하고, 상속재산 전부(채무 포함) 상속을 받게 된다.
ㅇ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상속 포기는 가능하다.
ㅇ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ㅇ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날인 대신 친필 사인은 안된다
ㅇ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ㅇ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ㅇ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
ㅇ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