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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오픈뱅킹 관련 정책 |
EU | ㅇ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18.1월)
✓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ㅇ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여 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18.5월) |
영국 | ㅇ 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18.1월)
✓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 →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
ㅇ 英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등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 발표(‘18.9월)
※ 英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19.10월 1.8억건으로 전년 동월(1,390만건)대비 약 13배 성장 |
호주 | ㅇ 재무부에서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 발표(‘18.2월)
✓ (4대 주요은행) ‘19.7월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시작하여 ‘20.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 예정
✓ (기타 은행)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 ‘22.7월 |
일본 | ㅇ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API 제공 등 의무화(‘18.6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API 제공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해 API 제공 의무화 (법 시행 후 2년내 은행 API 구축 노력 명시)
⇨ 日당국, ‘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 완료 예상 |
싱가포르 | ㅇ 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16년)
✓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 추진 중
* 은행(Citi, OCBC 등), 지급결제업체(NETS) 등이 거래내역 등 약 310여종 API 개방 중이며, MAS도 감독 관련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 부문 발전 도모 |
홍콩 | ㅇ 홍콩금융관리국에서 ‘Open API Framework’를 마련(‘18.7월)
✓ 단계별* 오픈뱅킹 추진 중
* 1단계(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계좌정보), 4단계(거래처리)로 구분 |
미국 | ㅇ 별도 규정 없이 시장 자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오픈뱅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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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➊ ‘16.8월 공동 오픈플랫폼 도입·운영
ㅇ 오픈뱅킹의 전 단계로 공동 오픈플랫폼이 운영되었으나, 제한된 범위의 이용기관*, 높은 이용료**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 제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등
** 기존 이체 API는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
➋ 오픈뱅킹 도입 발표(’19.2.25.)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3~6월)
ㅇ 은행권 합의를 거쳐 개방형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금융지주사 간담회)
기본원칙 | 추진방안 |
참여대상 확대 | ➊ (이용기관) 모든 핀테크 사업자 + 은행
➋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
이용료 조정 | ➊ 현행 대비 1/10 수준으로 조정
➋ 중소형 핀테크 기업은 1/20 수준까지 적용가능 |
시스템 운영개선 | ➊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한 금결원 전산시스템 탄력적 증설
➋ 운영시간 확대(연중무휴 00:05~23:55), 24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
➌ 보안성 기준 마련 및 이용기관 보안수준별 운영방식 차등 적용 |
ㅇ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오픈뱅킹 참여(제공, 이용) 기관, 이용 수수료 수준, 추진 일정 등
➌ 오픈뱅킹 시범실시(10.30.) 및 전면시행(12.18.) 준비
ㅇ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ㅇ 오픈뱅킹 운영규약 마련 및 보안점검 등 이용계약 체결 준비
ㅇ 오픈뱅킹 은행권 대고객 시범서비스 실시(10.3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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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개요
➊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ㅇ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과 연결되어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➋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ㅇ 은행이 제공기관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제공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으로도 참가하여 오픈뱅킹을 적극 주도
ㅇ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를 허용하여 오픈뱅킹 시스템의 범용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산업을 활성화
➌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ㅇ 외국의 오픈뱅킹은 데이터 내역이 전송되는 조회형 API 중심이나 한국의 경우 입출금 기능이 실행되는 실행형 API까지 포함
구분 | 세부 내용 |
조회 | ①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
②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 |
③ 계좌실명조회 :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 |
④ 송금인정보조회 :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 |
이체 | ⑤ 출금이체 :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 |
⑥ 입금이체 :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
➍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ㅇ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구 분 업 무 | 현행 비용 | 기본비용 | 경감비용 | |
조회 | 잔액조회 | 10원 | 10원 | 5원 |
거래내역조회 | 50원 | 30원 | 20원 | |
계좌실명조회 | 100원 | 50원 | 30원 | |
송금인정보조회 | 300원 | 50원 | 30원 | |
이체 | 출금이체 | 500원 | 50원 | 30원 |
입금이체 | 400원 | 40원 | 20원 |
* 경감비용 적용기준 :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원↓&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건↓
➎ (이용절차)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ㅇ 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 기능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사전검증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
[ 오픈뱅킹 이용절차 ]
① 오픈뱅킹 이용신청
(이용기관) 이용희망 사업자는 금결원 앞으로 이용신청
⇩
②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금결원) 이용기관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여부 판단 및 승인
* 이용기관 대상 여부, 사업 모델의 적정성, 법률적 자격 요건 등
⇩
③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이용기관)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수행
(금결원) 해당 서비스 기능에 대한 최종 테스트 진행
⇩
④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보안점검기관(금보원 등)) 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
⑤ 이용계약 체결
(금결원) 이용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및 주거래 은행 수수료 책정 완료 후 해당 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⑥ 오픈뱅킹 이용
➏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ㅇ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기존 저장용량) 4TB → (증설 후) 60TB
ㅇ 금융보안원 점검(➀이용기관 점검, ➁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보안성을 철저하게 검증
▸ (이용기관 보안점검) 이용기관이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관리·물리·기술적 보안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점검(30개 항목)
▸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 오픈API를 이용한 핀테크서비스(앱/웹)에 대해 중요정보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등 취약점 점검(웹 12개, 앱 17개 항목)
➐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ㅇ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 1천만원 설정(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여부 검토)
※ 예) A은행앱에서 1천만원 출금시, 당일 B은행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
ㅇ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일 출금한도의 200%에서 조정(최저 100%, 최대 300%)
참고 2
한국형 Open Banking의 특징
□ (공동 플랫폼) 개별계약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달리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을 중계
ㅇ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이 연결될 수 있는 공동형 플랫폼
□ (API 유형)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
□ (은행의 지위) 은행은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 적극 주도
□ (참가기관 수) 영국(9개 은행), 호주(4개 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모든 은행(18개) 참가
□ (적극행정)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구 분 | 해당 국가 |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허가된 제3자와 정보공유를 하도록 요구하는 오픈뱅킹 규정 | EU, 멕시코, 남아공, 인도, 태국 |
오픈 뱅킹 지침 발행(정보 공유 권장) | 한국, 홍콩, 싱가포르 |
오픈 뱅킹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 | 호주, 브라질, 러시아 |
오픈 뱅킹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 | 캐나다, 터키 |
시장자율(오픈뱅킹 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
< 오픈뱅킹 관련 국가별 규정(출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19.11월) >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
4
시범실시(10.30.~12.17.) 결과
(개요) 10.30.(수) 10개 은행이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전면시행 전 고객인지도 제고 및 준비사항 점검·보완
ㅇ 제공기관(참가은행)으로서의 역할은 18개 모든 은행이 실시
※ (10.30.)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참여(11.18.) 광주은행, (11.29.) 대구은행, (12.16.) SC제일은행, 수협은행
(결과) 약 50일(10.30일~12.17일)간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773만 계좌를 등록, 8,392만 건(API)을 이용
ㅇ 시범실시 첫날 51만명 가입한 이후 일평균 주중 8만명, 주말 3만명이 가입하여 1인당 평균 2.5개의 계좌를 등록
ㅇ 서비스는 잔액조회(82%), 거래내역조회(9%), 계좌실명조회(6%), 출금이체(2%) 순으로 이용되었음
<오픈뱅킹 등록계좌수 및 가입자 수>
<오픈뱅킹 서비스 유형별 비중>
【사례 1 : 영국 오픈뱅킹(’18.1월 도입)】
ㅇ 영국은 도입(‘18.1월) 후 4개월이 지난 시점(’18.5월)에서 일평균 약 3.3만건이 이용되었으나 국내는 약 50일간 일평균 171만건 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
※ 다만, 영국은 9대 주요 은행에 한정된 제공기관이 잔액정보, 거래기록 정보 등 조회 중심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한국과 일률적 비교는 어려움
구분 | ‘18. 1월 | ‘18. 5월 | ‘18. 11월 | ‘19. 5월 | ‘19. 8월 | ’19.10월 |
이용건수 | 서비스개시 | 3.3 | 58.3 | 192 | 356 | 602 |
< 영국 오픈뱅킹 월간 일평균 API 이용건수 추이 (단위 : 만건) >
(의의) 금융권 및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비스가 안착되는 가운데, 신속한 기능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
① (계좌등록) 7개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앱과 어카운트인포가 연계*되어 계좌 조회 후 등록가능(11.11.)
* 12.17.부터 16개 은행앱과 연계되며, 산업 및 카카오뱅크는 ’20년 상반기 중 연계예정
<계좌등록 편의>
② (수취계좌확인)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출금내역에 이용기관과수취인명*을 같이 기재(12.7.)
* (기존) ㅁㅁ은행오픈뱅킹 → (개선) ㅁㅁ오픈_홍길동
<수취계좌 확인>
③ (FDS 탐지 강화) 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FDS 탐지결과를 실시간으로(10분 단위)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12.7.)
<이상거래 탐지>
④ (보안대응 모의훈련) 오픈뱅킹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IT리스크 합동훈련실시(12.13.)
<보안대응 훈련>
【사례 2 : A은행의 오픈뱅킹 시범운영 미시분석】
▸ (연령대) A은행 등록 오픈뱅킹 고객의 30대가 31%, 40대가 26%,20대가 22% 등으로 이용자의 과반이 3·40대 이용자
▸ (고객군) 이용자의 과반이 직장인(51%)으로 개인사업자는 10% 이하
▸ (건당 거래금액) 건당 출금한도가 1천만원임에도 건당 거래 금액은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 이용이 대부분
▸ (거래빈도) 인당 이체 빈도는 1건 거래 비중이 60% 이상으로이체보다 조회 목적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5
전면시행(12.18.) 추진내용
(개요) 12.18일 9시부터 총 47개 이용기관이 서비스 제공
ㅇ 12.17일까지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177개*로 이 중 준비를 마친 은행 16개,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이용기관이 우선 참여
* 은행 18개, 핀테크사업자 133개, 기존 오픈플랫폼 실시기관 26개
- 47개사는 간편송금 분야(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13개사), 중개서비스(6개사), 자산관리(5개사) 등으로 구성
구 분 | 신청 | 승인 | 기능Test | 전면시행 참여 기관 | |||||||||||||
기관수 | 비고 | ||||||||||||||||
은 행 | 18개 | ― | ― | 16개 |
| ||||||||||||
핀테크사업자 | 133개 | 95개 | 12개 | 7개 | |||||||||||||
기존 오픈플랫폼 기관 | 26개 | ― | ― | 24개 | |||||||||||||
합 계 | 177개 | 95개 | 12개 | 47개 |
< 이용신청 및 승인현황(’19.12.17일 기준) >
ㅇ 16개 은행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개 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예정
* 씨티은행(’20.1.7.), 카카오뱅크(’20.上)
ㅇ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 예정
참고 3
오픈뱅킹 전면시행 참여 이용기관
No | 구분 | 기관명 | 분야 | 사업모델 |
1 ∼ 16 | 은행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17 | 핀테크 기업 (7) |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18 | 핀크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
19 | 카카오페이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
20 | 디셈버앤컴퍼니 (핀트) | 자산관리 | 금융투자서비스 | |
21 | 세틀뱅크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
22 | 레이니스트 (뱅크샐러드) | 자산관리 | 자산관리플랫폼 | |
23 | 쿠콘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
24 |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 (24) | 뱅크웨어글로벌 | 자산관리 | 모임 회비관리 |
25 | 센트비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26 | 바로SVC | 중개서비스 | 계좌 유효성 검증 | |
27 | 티소프트 | 중개서비스 | 비대면 본인확인 | |
28 | 인스타페이 | 간편송금/결제 | 간편송금/결제 | |
29 | 오투이투 | 중개서비스 | 배달기사 수행료 납부 | |
30 | 다노 | 쇼핑몰 | 쇼핑몰 환불금 납부 | |
31 | 핑거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32 | 적시타 | 자산관리 | 계좌 통합조회 | |
33 | 더재무컨설팅 | 자산관리 | 자산관리플랫폼 | |
34 | 지머니트랜스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35 | 엔앤피코리아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36 | 플리토 | 중개서비스 | 번역료 정산 | |
37 | 이나인페이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38 | 핀샷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39 | 스타레밋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0 | 시스퀘어코리아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1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2 | 한패스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3 | 씨앤비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4 | 오지큐 | 중개서비스 | 디지털 콘텐츠 마켓 | |
45 | 모바일퉁 | 해외송금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
46 | 인터콜 | 해외송금 | 소액해외송금 | |
47 | 풀러스 | 중개서비스 | 카풀중개서비스 |
이용기관별 서비스 내용
은 행
ㅇ 시범실시 당일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은행도 추가 참여*할 예정이며 제공되는 오픈뱅킹 기본 서비스는 동일
* 광주(11.18.), 대구(11.29.), SC제일(12.16.), 수협(12.16.), 케이(12.18.), 산업(12.18.)
ㅇ 시범실시 중에는 은행 간 경쟁이었으나 전면시행 후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할 예정으로 특화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전망
- 은행별로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맞춰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
❶ 자금집금 서비스
➋ 오픈뱅킹 특화상품
여러 은행 계좌를 한번에 이체하여
자금모으기
오픈뱅킹 특화 예금상품 출시
(오픈뱅킹 통한 상품 가입 우대 금리 제공)
➌ 통합자산관리
➍ 손쉬운 환전
오픈뱅킹 등록 타행계좌를 결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상품추천
다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집금하여 환전·외화 송금
➎ 간편결제 충전
➏ 더치페이
모바일 간편결제(페이서비스) 이용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손쉬운 충전·결제
여러 타행계좌를
활용하여 더치페이
➐ 결제대금 선결제
➑ 지능형 납부기일관리
오픈뱅킹 타행출금 기능을 이용한
결제대금 선결제 기능 제공
대출이자 납부일에 당행계좌 잔액 부족시 타행계좌 출금으로 연체 방지
핀테크 기업
ㅇ 핀테크 기업의 고객들은 12.18일부터 핀테크 앱에 접속하여 오픈뱅킹 동의를 거친 후 이용 가능
ㅇ 오픈뱅킹 이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 핀테크 앱의 성격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ⅰ)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기제공한 경우(예: 토스, 카카오페이)
-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절감되어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
【사례 3 : 주요 핀테크 기업 고객 수수료 정책방향(’19.6월말 기준)】
기업명
고객 수수료 정책 방향
연간 펌뱅킹 수수료
(핀테크 기업 부담)
Toss
(타 계좌로 송금) 10회/월 무료(이후 500원/건)
⇒ 무료송금 건수 확대 예정
약 600억원
카카오페이
약 400억원
ⅱ) 일부 은행과의 제휴만 이루어졌던 경우(예: 핀크, 뱅크샐러드)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연결이 가능해져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 모든 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하게 개발·출시 가능
➊ 월급 분할 송금
➋ 전 은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
월급일 한번의 이체만으로
여러 은행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
1개의 계좌에서만 결제되는
기존 체크카드의 한계를 넘어선 체크카드 출시
➌ 핀테크 공동계좌
➍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가능
모임계좌와 같은 핀테크 특화 선불전자 지급수단 공동 운영
기존에 제휴가 어려웠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조회 가능
ⅲ)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예: 핀트)
- 출금·이체가 불가능했던 핀테크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one-stop 금융거래 가능
< 특화서비스 예시 : One App, One-stop 투자서비스 >
기존
▶
개선
투자를 위해 송금, 자문, 투자 단계별로다른 앱 접속
별도 간편송금앱 접속 없이하나의 앱으로 송금, 자문, 투자
신규 Player
ㅇ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도입시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 기대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과 본격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 가능
유형
기존
▶
개선
지
급
지
시
전
달
업
“고비용(중복 수수료) + 복잡한 절차”
“저비용 + 절차 간소화”
마이데이터
▶
은행(계좌), 카드(결제), 보험(납부)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곤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통합분석
6
기대효과
➊ 금융산업 전반 : 은행과 핀테크 간 장벽이 사라져 경쟁 가속화
ㅇ 오픈뱅킹은 단순한 결제망 개방을 넘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시장구조 재편 및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연결
- 다양한 금융플랫폼이 등장ㆍ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 여력도 확대
ㅇ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거래비용이 절감
➋ 핀테크 기업 :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금융혁신이 확산
ㅇ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혁신적 서비스 출시 가능
* 오픈뱅킹 단일접속 만으로 18개 은행과 연결되는 개방형 인프라
➌ 은행 :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핀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 가능
ㅇ 동시에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으로 전환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획득 및 유지,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금융 전 분야에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➍ 금융소비자 : One 앱, All 금융서비스
ㅇ 금융플랫폼 출현으로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대출, 지출분석, 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이용
ㅇ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손쉬운 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간편한 자산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산형성 기회가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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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➊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계속)
ㅇ 이용신청 후 절차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
➋ 오픈 파이낸스를 향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20년 上)
ㅇ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ⅰ) (참가기관 추가)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 검토
ⅱ) (제공기능 다양화)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 추가 등 검토
ⅲ) (채널 확대) 모바일·인터넷 외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 검토
ⅳ) (제도 간 연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ⅴ) (소비자 편익 확대)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가능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➌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20년 下)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
- 또한,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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