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329050144447
활짝 열린 방화문… 火 키우는 ‘안전불감증’ 여전 [현장, 그곳&]
“아파트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피하려고 방화문을 열어두는 지 모르겠어요.” 28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아파트 2층.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고,
v.daum.net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을 위함이기도 하며
지난겨울 공동, 세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라도
꼭 닫읍시다 ........라는 캠페인성 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지하 투명 방화문 역시 비밀 번호를 사용하여 통과할 수 있는 곳에도
소화기 나 벽돌로 문을 열어 놓는 사람이 있어
이는 화재등의 문제뿐 아니라
지하 주차장의 수 많은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의 유입과
거주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세대침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