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라>>> - 여성가족부 공청회 참가
번호 201 분류 보도 조회/추천 124
링크 첨부 20060216_여성가족부_공청회발제문.hwp(421.5 KB) 20060216_보육노조_공청회토론문.hwp(46.5 KB)
어제(2월 16일), 여성가족부는 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제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는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정책과제로 한 보육 5개년 계획(안)을 발제하였다.
이날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10만 보육노동자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명선 위원장은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추진과제의 기본방향에서조차 노동조건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육의 질이 보육노동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위한 고민이 있는 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또한 기본보조금 제도와 가격규제 예외시설 검토를 통해서는 공보육 기반 조성이 아닌 시장경쟁체제 강화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고, 진정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주장하였다.
* 참고 - 첨부파일은 여성가족부의 5개년 계획 발제문과 김명선위원장의 공청회 토론문이다.
국공립확충 결사반대님 남김>>> 2006.02.18 12:31
시설주체에 의해 6개 유형으로 분류된 보육시설은 국공립만이 공보육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기능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까지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인 국공립을 10% 수준으로 확충시키는데 필요한 보육재정이면 80% 이상의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히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비 부족님 남김>>> 2006.02.18 01:03
일선 보육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받고 있는 호봉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타지자체보다 2~3배 많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구의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민간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공립을 확충할수록 전국 보육교사의 80% 이상인 정부미지원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짧은생각님 남김>>> 2006.02.20 04:45
옛이야기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러지는 나뭇가지에 메달려 그 옆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는 쥐인가 하는 동물이야기지요.
위의 국공립확충결사반대님과 지방비부족님의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같은때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보육교사들이 다 비정규직인 파리목숨이지만 그래도 국공립보육교사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엇그제 개죽사건 강북구K어린이집에서 팽당한 보육교사들 이야기가 텔레비젼에 나오더군요. 담당공무원하시는 말씀.그 시설이 민간이라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채용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당당하다는 인터뷰였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면 거기도 보육교사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던 분들이 그곳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상대적 차별이라는 말이 가진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밥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밥은 놔두고, 적게 가진 고용인끼리 나눠먹자는 거랑
아니면 더 많이 가진사람꺼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먹자고 하는거지요.
주로 전자의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그럼 주인은 고용인들끼리 서로 밥많이 먹겠다고 싸우는거 보면서 배두드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결국 나눠먹을 밥은 점점 적어지는거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처우개선비 줄때 80만원기준으로 월급을 주는데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기준을 없애려고 무지하게 노력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민간교사들이 받고 있는 80+처우개선비에서 기냥 80만원되는거지요.(사실 것도 보장이 안되는거지요..80만원 안줘서 처우개선비 못받는 보육교사들도 있으니까)
민간에 주는 기본보조 이라는게.. 운영비인데 그게 교사인건비로 쓰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런지..장담은 말고 그 전까지의 행보로 봐서는 ...쩝.
그래서 나는 결국 안정적 일자리를 안늘고(국공립이 안느니까) 민간교사들의 처우는 그냥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될거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은가요?
짧은생각님 남김>>> 2006.02.20 04:52
너무 짧게 생각해서 이 생각까지는 못했는데요..
국공립확충 결사반대님 얘기는 그러니까 '민간도 다른 사업 못하고 수입지출 통제받으니까 국공립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공립 더 늘일꺼 뭐있냐...'이런 말씀이신지??
아는 친구가 "어린이집 원장들은 맨날 손해라면서 왜 문안닫고 계속 그 일을 하냐?"고 묻더군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원장님들 보육교사 처우가 그렇게 걱정되면 솔선수범하셔서 근로기준법만 지켜주셔도 좋으련만.
긴 생각님 남김>>> 2006.02.20 11:27
짧은 생각님 및 집행부 대다수는 국공립 출신으로 생각됩니다.
국공립을 확충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 동일한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사의 처우를 달리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고착화됩니다.
2.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등 지자체로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부역할을 핑계대는 현상태가 고착됩니다.
3.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의해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지속됩니다.(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서울 150,000, 광주 0원)
4. 국공립이 생기면 보육교사 몇명은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나, 10배가 넘는 주변의 민간보육교사들은 생계 및 진로를 걱정하는 상대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5.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수요대비 공급이 과다하고 향후 5년간 아동수는 계속 감소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만5세아를 학교 교육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의 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국공립 확충에 소모하는 것은 활용 가능한 국가 인프라 즉 기존 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확충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예산과 시설별 지원예산을 통합하여 모든 보육교사들의 호봉을 국공립 체계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보육교사들은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 근무기회가 확대되고 신분의 사회적 안정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공립 몇개 늘린다고 대다수 민간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시야를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발상의전환님 남김>>> 2006.02.20 12:01
긴 생각님 말씀대로라면 국공립이 몇개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국공립시설이 되면 되겠네요.
민간시설에서 국공립호봉대로 주려면 원장들이 주장하는 시설설치비, 감가상각비, 원장 인건비, 임대일 경우 은행이자분까지 다 빼고서도 들어오는 수입(보육료와 정부지원금)이 국공립호봉대로 줄 수 있을만큼 돈이 되야 된다는 건데..
그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시설에 대한 자기이익은 포기하고 정부지원금만 들어오면 국공립교사들과 같은 호봉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설치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100% 국가직영으로 운영하여 보육교사들 호봉 제대로 준다면 초기에 비용이 다소 들지는 모르겠지만 큰 안목으로는 오히려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민간교사들 입장에서도 신분보장 받으려면 개인 원장이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휘두르는 민간보다 국공립이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근무하는 편이 낫지요.
그리고 국공립이 만들어지면 어찌됐든 지자체는 지원을 해야되는 건 당연지사. 100% 국공립이라면 이런 저런 눈치 안보고 인건비 협상을 지자체랑 할 수 있으니 원장이랑 교사랑 싸울 일도 없을거고 더 좋지요.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모든 보육시설은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닌 공적시설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지었다고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하면 시설이 폐쇄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보육재정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올해는 영아반, 내년에는 유아반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의 경우 영아반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별 기본보조금을 현실화해서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체계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작년 6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조 6,000억원을 기획예산처와 합의 했으나 실제 예산 배분은 7,9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용두사미 정책이 발생하였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줄이고 정말 중요한 보육교사 단일 호봉제 도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교사라면 국공립을 근무하지 못하는 교사들과 국공립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국보육노조 집행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보육시설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요구안을 철회하고, 그 예산이 실질적인 보육교사 호봉에 반영되는 전략수정과 함께 보육재정 확장을 위한 대정부 요구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빠요~님 남김>>> 2006.02.20 02:36
보육교사에게 임금지원이 되면 그만큼 원장님이 가져가는 부분은 늘어가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몫이 늘어나기만 바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들 키우는 거 가지고 장사해서 배부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국공립늘리자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제도 하에 있어서 공적시설이라구요? 상법 적용받고 있다고 구멍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가 공적시설이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긴 생각님 남김>>> 2006.02.20 03:51
나빠요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폭 증원하였고, 올해부터 4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보육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의회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기능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보육시설의 입출금은 통장 거래로 변경되고 아동 대 교사의 비율 및 4대보험 가입, 민간보육교사 최저급여 수준이상 지급, 보육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전산화 관리 등 앞으로의 보육시설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옥이요, 이용자인 국민과 종사자인 보육교사는 천국인 시대가 도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육교사의 단일 호봉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보육교사의 몫이지 시설장이 빼돌릴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보육시설이 단일 호봉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교사의 급여를 착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울러 여기 전국보육노조에는 국공립 교사가 5%이고, 정부지원시설 교사를 합해도 20% 미만 입니다.
따라서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보육교사들의 희생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고자 국공립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논거하였듯이 정부지원시설이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교사처우개선비는 고사하고, 정부지원시설 지원에 따른 보육예산 고갈로 작년 12월 보육시설 운영비를 6% 일괄 삭감하는 등 국공립 과다에 따른 상대적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불이익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전국보육노조 집행부는 전체 80% 민간보육교사를 희망없는 미래로 내다몰지 말고 보육시설간에 차별을 심화시키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정부 요구를 철회하고 그 예산과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된 예산의 재조정, 그리고 보육예산 확충을 통하여 전체 보육교사들의 단일 호봉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긴말님 남김>>> 2006.02.21 10:02
전체 보육교사들의 단일 호봉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확충도 되어야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 아닙니다. 둘다 되어야합니다.
보육시설간 종사자들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된 예산때문인가요? 차별은 민간시설이 만든 것입니다. 적자 운운하며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건 민간시설장 아닌가요?
보육시설이 생긴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민간에 떠넘긴 책임이 크겠지요. 그 탓이 보육교사들간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거구요. 그래서 국공립시설 확충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 보육을 이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의지가 국공립 확충입니다.
민간시설장들 그동안 국가가 하지 못한 보육사업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민간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육시설이 넘쳐나지 않았겠지요.
시설장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5,60만원 받아가며 12시간씩 일한 보육교사들, 이젠 그들의 노고 제대로 대우해줘야합니다. 근데 운영비 없으니까 못하겠다 보육교사 월급올리려면 지원해라, 많지도 않은 국공립시설예산 줄여라...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의 운영이라면 문닫아야합니다. 어디, 다른 사업체 보세요. 아니 구멍가게라도 보세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사람쓰며 일하나요? 계속 적자인데 운영하고 있나요?
보육의 질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알거라 여겨집니다. 전 시설장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줄여서(기본도 안지키고) 투자분 챙기려고 하는 경영자라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더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요. 왜냐면 그건 그 일의 전체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니까요.
저는 모든 보육교사가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근무조건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긴 생각님 말처럼 여성부가 단일호봉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운영하는 곳 말고 다른 시설들은 사라지고, 정부는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에, 취약부분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과감히 우리나라 보육제도에 대해, 보육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이말저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긴 생각님 남김>>> 2006.02.22 12:20
1. 보육시설 종사자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은 민간시설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현재의 모든 보육실태는 정부의 시설별 인건비 지원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을 통해 그 운영권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과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위탁자가 국가를 대신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과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해 보아도 국공립은 투자비, 차량운행비, 감가상각비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민간에 비해 년간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정부지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 자체가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지원시설 중에서 년간 운영비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공립이 민간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부패하다는 증거입니다.
2. 보육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확충만이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비해 아동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10년 전에 비해 이미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시설 정원 충원율은 80% 선에 불과하며 그 중 광주광역시는 작년말 기준 71%로 아동이 없는데도 계속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논리입니다. 특히 올해 전국 110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명 이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작위로 국공립을 늘리면 초등학교 폐교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시설별 인건비 차별지원이 아니라 아동별 지원이 전개되면 모든 보육시설은 시설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정부지원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게 되며 보육교사 역시 단일 호봉표를 적용 받게 되는데 민간이 충분히 하겠다는 보육시설을 국가가 나서서 없는 예산 투자해 국공립을 확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 장애아 시설 및 농어촌 지역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이 더 심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민간시설은 거의 없으며 근로시간에 있어 여성가족부 보육지침이 하루 12시간 이상 시설운영 및 방학 금지 등 현실적으로 종사자의 근로강도를 혹사시키도록 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일수록 서류정리 등 잡무가 늘어나 정부미지원보육시설보다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실태가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결론입니다. 전국 보육시설 정원 충원율이 80% 미만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결국 국공립 위탁자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국공립의 무조건적인 확충을 반대합니다. 단 장애아 등 취약보육은 전국 인구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평가인증제가 지자체의 감사기능과 중복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옥석을 가린 후 모든 보육시설이 균등한 정부지원을 받으며, 국민은 균등한 보육료를 내고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보육교사는 시설유형에 따른 인건비 차별에서 벗어나 국가의 단일 호봉표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모든 보육교사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의 힘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진정 무엇이 전체 보육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정부비지원 보육시설 운영자가 새롭게 고민할 부분이 전국보육노조입니다. 국공립 확충과 시설별지원을 추구하는 노선 성향상 국공립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인 듯 보이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입안 과정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위 단체에 대해 전어련의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영유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시간외수당을 왜 개인 시설에서 부담해야 합니까?...유치원 예를보면 3시30분까지 158,000원 받고 그 이후(종일반)이라 하여 70,000원을 더 받습니다...게다가 차량운영비 20,000원 원아에게 부담합니다....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100% 감면자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문제는 영유아법입니다.....운영이야 12시간 기준으로 하지만 8시간 기준으로 158,000원 받아야 합니다.....그 외 시간은 추가 보육수당을 받아 정부에서 지원 없는 시간외수당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된다면 보육노조하고 크게 부딪길 일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정부비지원 보육시설 운영자가 새롭게 고민할 부분이 전국보육노조입니다. 국공립 확충과 시설별지원을 추구하는 노선 성향상 국공립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인 듯 보이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입안 과정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위 단체에 대해 전어련의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영유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시간외수당을 왜 개인 시설에서 부담해야 합니까?...유치원 예를보면 3시30분까지 158,000원 받고 그 이후(종일반)이라 하여 70,000원을 더 받습니다...게다가 차량운영비 20,000원 원아에게 부담합니다....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100% 감면자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문제는 영유아법입니다.....운영이야 12시간 기준으로 하지만 8시간 기준으로 158,000원 받아야 합니다.....그 외 시간은 추가 보육수당을 받아 정부에서 지원 없는 시간외수당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된다면 보육노조하고 크게 부딪길 일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보육정책을 위해 너무 머리 쓰다가 모두들 미친 것 아닐까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만든 책자는 아닌 것 같던데...06보육지침서
동감입니다. 정부 인정 보육교사 단체란 결국 어용성향이 강한 집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세이상의 보육료를 유치원과 비교해서 민간보육료를 잘 말하면 좋겟고 구청의 어린이집 란은 구립만 뜹니다. 유치원은 사립만 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