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여성창업자금)
1. 사업개요
경기 소재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저리의 창업자금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창업 5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ㅇ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ㅇ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ㅇ 100% 외주가공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기타 비제조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ㅇ 도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스쿨 과정을 수료한 자
ㅇ 도립직업전문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과정(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ㅇ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
ㅇ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정부등록기관) 취득자
ㅇ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전국, 도 단위)
ㅇ 기술우수자(부처별 인증 신기술 보유자, 특허·실용신안권자)
ㅇ 중소기업청 지정 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중기센터·경기TP·여성능력
개발센터 및 도 지정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ㅇ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ㅇ 융자 진행 중이거나 시설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 부동산 관련업 등 신용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1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대출금리
연 4.4%(고정금리)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업체선정
ㅇ지원적정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업체별 개별통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 031-259-6171, 259-6176 ∼ 8
ㅇ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10개월)
▒ 세부내용
시설설비 구입,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5천만원 이내,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 기타 비제조업의 경우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절차
공 고(경기도) → 신청접수(경기신보) → 평가추천(경기신보) → 지원결정(중기센터) → 융자실시(주거래은행)
5.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 및 각 지점
6.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서류
① 공장등록증 사본(미등록인 경우 건축물대장)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④ 우선, 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각종 인증서 사본
⑤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⑥ 외주가공계약서(공장등록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입증서류
⑦ 시설 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⑧ 기타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 및 각 지점
- 영업부(031-259-7761∼4), 북부지점(031-826-9092), 동부지점(031-709-7733),
서부지점(032-328-7130), 남부지점(031-653-8555), 중부지점(031-387-3525),
고양지점(031-968-7744), 안산지점(031-482-8401), 남양주 출장소(031-559-8160),
이천출장소(031-635-2514), 화성출장소(031-366-8070)
8. 기타
ㅇ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ㅇ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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