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등에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이 더 든답니다.
1) 전.답등 토지 형질변경비용 :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형질변경부담금(공시지가의 약30%내외) 및 대행수수료(건당200~400만원) 정도가든답니다.
당연 전답이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는등 건축에 최소 구성조건을 갖추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음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두 들것이구요.
(토목비용) 절토가 발생할 시에 행하는 공사입니다. 토사의 반출량이300m3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돌값,장비,석공비용포함) 미리 준비하셔야 석공들이 시공할때 같이 식재하여줍니다.^^ 시공하시는편이 외관상 낫습니다. 토사의 반입이 수반될수있습니다. 그럼 토사의 반출등에 당연 비용이 수반되구요. 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산출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참고만 하시고
건축 설계인허가 비용 : 설계비용은 일반 건축사 사무소라면 대략 5만원정도 부터가 단순 인허가 비용이라 보심 되구요.
해당부지가 경사면으로
경계복원 측량 신청은 해당 지자체인 시.군청 민원실에서 신청 하심 된답니다.
측량비 - 대지경계복원측량(1회) : 약 40~70만원 - 분할측량(1회:형질변경시 실시) - 현황측량(건축공사 완료후) : 약 50~70만원 이경우 세금산정기준은 지자체나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 하심되구요.
2)제반 시설 인입비(전기.수도등)
제반 건축시설중 전기인입시 건축할 토지 주변에 전주가 200미터 이내 거리에 있음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멀다면 한전전기 인입비용을 사용자부담원칙으루 지불해야 한답니다. 인근에 전신주가 있다면 기본적인 전기인입비용은 한전불입금을 포함하여도50만원 이하 입니다.
전기가설 공사비는 주택용과 농사용의 전기 신청비용이 같습니다.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180.400원이며 보증예치금은 200.000원입니다.
가장가까운 전신주가 설치하구저하는 곳과의 거리가 200미터가 넘는 경우 1미터가 추가 될때마다 부가세포함 42.900원씩 추가되어 납부고지서가 발부 도니답니다. ---단 단상일 경우이며 삼상과 지중매설시는 별도 금액입니다.
전기공사 면허 업체에서 전기신설신청 대행시 보통 30~35만원 정도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3)상수도 인입비용
상수도 인입비용
상수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 설치시 지하수 개발비용 대공일시 지하수 개발과 음용수적합판정 확인서 및 인허가 비용으로 7~8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구요.
4) 오폐수처리비용(정화조공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부폐식 정화조 기준이면 12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된비다.
5) 가스 설치 비용
가스안전검사 필증과 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은 보통 30~50만원 선이랍니다.
6) 산재보험료
보통 7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7)건축 설계비용
보통 30평 기분 200~500만원 이내정도(건축설계사무소)
8)외부 시설
조경,담장,외부대문,외부야외 조명,데크,창고 및 부대시설등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전기두 기본 외부 벽체에 기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야외조명이나 정화조 연결등에 설비 외에 건물 쥐위 우수멘홀 및 우수관로등도 건축기본 견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랍니다.
9)인테리어 비용
실내 상기 내용들 이외에도 해당부지의 위치와 여건에 따라 여러가지예외의 비용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내용이랍니다. 건축 신축 예산시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