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원에게 추가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연말정산한 것을 수정신고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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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사처리후 급여지급했을 경우에는...
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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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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