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시행 2023. 1. 1.] [경찰청훈령 제1072호, 2023. 1. 1., 일부개정.]
◇ 제안이유
근속승진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시에 근속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감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하고 당해 연도별로 근속승진대상자를 합산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나.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로 함(안 제6조제3항)
다. 연간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와 함께 임용 예정인원을 산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별지 제4호의2)
라. 기타 자구수정 및 보고 양식 현행화(안 별지제4호, 별지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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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시행 2023. 1. 1.] [경찰청훈령 제1072호, 2023.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⑤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
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자ㆍ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보고)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감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속승진임용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072호, 2023. 1.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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