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들은 금감원에 전화하지 마십시요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6:09:15
우리는
명절을 쉬고도
또
다음 주도
봐야만 합니다
기대를
할 수 밖에는 없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의견서가 들어가고
알려달라는
의견서기에
알려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금감원 직원하고
제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친하게되면
한꺼번에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이
카르텔이다 뭐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배척하죠
그래서
금감원 직원한테는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구라질했다
박차장도 구라질이다
거래소는
금감원 직원분이 보셔도
분명히
증권발행을 하고
서류 들을
전자로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을 한다고하는 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법원에는
증권발행을
지휘감독을 하냐고
판사님이 물어서
송달을 했는 데
그런 거
일체 안 한다고 답변하고
서류들도
제출도 안 하고
하나은행을 감싸고
돌고있었다
예탁원도 그랬다
카르텔 범죄 등등
어제 오늘 일들도 아니다
증권발행을 해주고
서로가 상장유지가 되면
몇십배 올려서
거래소
개미들에게
고가에 넘겨서
해먹는 범죄다
카르텔이다
세무비리하고 똑같은 거다
한달 만에
제3자배정을
1620만주하고
2187만주를
발행해 먹었다
원래 총주식수는
4100만주였는 데
한달만에
84%나 발행해 먹었다
제3자배정은
금감원에서도
20%만 하라고
정한 게 맞죠 하면서
이건
불법맞는 건가요 하면서
고자질을
다 해야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뭡니까
거기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그 직원이
업무야 틀리겠지만
당연히
공무원 30년을
해보면 알지만
제가
말하고 전달하는 게
판사님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듯이
카르텔이고 뭐고 간에
한달에 증권을
84%나 발행한 것이나
발행하고도
하나은행이
구라질을 넘어서서
위증죄에
더구나
발행하고도
현물을 받은 걸
하나은행이
전부
몰래 팔아먹고
신양오라컴하고
커미스를 죽이고
상장폐지를 시키고
덮어서 묻어버렸습니다하고
그래서
제가
파산으로
밀어넣어서
지금 사실관계를
판사님들이
조용히
조사 중이시다 등등
전부 까발리고
파산사건번호도
전달해드리고
공시 등등을
확인해
보라고하면서
법원에서
복사한 자료들도
전부 보내주고
확인해 보라고하면서
고자질을
어디다가하냐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료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되냐고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되냐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건지도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어짜피
제 이름을 밝혔으닌까
그대로
민원접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수사를 나갑니다
이 내용은
금감원에
유일한 끈이고
워낙 중요하기에
바로
삭제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큰 중앙부처라는...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6:28:46
금융감독원은
큰 중앙부처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언론들도
많이 상주합니다
제가
민원제기를 제출하면
싸그리
왕창 제출할 것인 데
이것을
혹시
언론을
아는 곳이 있으면
특종감이닌까
연결 좀
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특종감이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금감원 홈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도
다 보기도
할 수도 있고요
금감원이
큰 중앙부처라
당연히
언론들이 많죠
이 쪽으로도
뚫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료들은
전부 왕창
다 넣어야하겠죠
날짜대로
순서에 맞게 말입니다
의견서들은
말해 뭘 합니까
전부 다 왕창
민원제기로 넣는 겁니다
그래야
금감원에서도
낱낱이
며칠간 검토를 하고
언론에서도
며칠간 계속 검토를 하고
전부 사실이고
법원에서 받은 것이고
제출한 것들이라
신빙성과
객관성과
상식과
법률에는
다
맞다고하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법원자료들이기에
누구나 다 믿죠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죠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올립니까
사실에 근거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자료들입니다하고
민원제기로
제출하는 건 데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파산하고는
별도 입니다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것은
패소를 하던
파산이
취소가 되던
완전히
호재인 겁니다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수사를
대대 적으로 해도
파산이 아니어도
당연히 떼돈을 벌죠
그리고
언론에 뿌려지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자동 케이스로
전부 해주는 건 데요
파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금감원에서
다한 건 데요
제가 한겁니까
저는
그저 이름만
넣은 거 뿐입니다
제 이름을
누가 알기나 합니까
이런 건
주주라 하면 안 되고요
사건관련
제보자다하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넣으면 되고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사건관련
제보자네 뭐네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판사님들도 다 안다는 것은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5:34:15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판결이 나면
하나은행장부터
박차장
관재인은
아니겠지만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
말을 듣고
보고서를 썼으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신진대
그 당시
1620만주
2187만주
발행받아간 놈들
그 당시
경영자들
전부
검찰로 소환입니다
위증죄는
당연한 것이고
전산자료인멸 때문에
구속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
상식 적인 겁니다
판사님들이
이 부분들도
당연히
법률 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죠
우선은
현물들을 안준
범죄에 다가
이 것도
현물을들 가져다가
팔아먹은 것까지
이거 전부
범죄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
의견서에는
거래소하고
예탁원은
넣지않는 이유입니다
판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고
나중에
넣겠다고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겁니다
거래소도
분명히 듣지않았습니까
증권
발행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증권
발행됐다고하고
그 당시에 직원이
서류들이고 뭐고
검토를 다 하고
전산으로 보낸
자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권발행한
일체의
서류들을 보내야죠
송달을
했는 데 말입니다
상계 처리된 것은
개인정보지만
증권발행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하면
우리가
거래소에
통화를
한 직원은
아랫 직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에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증권발행부터
녹취에 담았는 데도
솔직하게
전부 이야기를 한것이고
이 내용을
작년에
거래소에서
예탁원도 보냈다면
다 끝났죠
그런데
작년 당시에는
법원에서
송달을 했기에
높은 놈들한테
검열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속이죠
범죄
카르텔 때문입니다
어제
거래소 직원이
답변들이
뭘 속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속였다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답변을 안한 부분이
몇개있는 데요
속였다기보다는
모르고있거나
아니면
시간상 충실하게
답변이
빠진 것인 데요
일부러 속이려 거나
그런 건 아닌 줄
저도 압니다
달리 말하면
하도 주주들이
전화가
많아서 그런 지
열이 받은
상태다라고도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어쨌던 간에
저는
거래소하고
예탁원까지
카르텔 범죄를
넣을까 말까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부담이 커지던 지
판이 커지던 지
말입니다
어짜피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불게되어있고
연결이 됐다면
다 밝혀집니다 만
분명한 건
어제
거래소 직원하고
금감원 직원하고
통화내용이
거래소에서
답변온 것하고는
100%
다르다는 점입니다
뭐가
100% 다르냐하면
직원들은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데
증권
발행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래소하고
예탁원
답변서는
정반대이 거나
전부 사실들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자료들은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전자공시를 한다고했는 데
판사님들이
검토승인이나
지휘감독이나
같은 말입니다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한다는 건
지휘감독인 겁니다
검토가 지휘고
승인이 감독입니다
검토를 해야
지휘를 하는 것이고
승인을
안 내주면
감독을 안 하면
발행을
못하는 겁니다
금감원 여직원은 참으로 친절하더라고요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4:25:35
상담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하고
아는 건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는
제가 원하는 걸
그게 뭔 지를
딱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지적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하고는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건의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이런 건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금감원 직원은
하는 말이
진병혁
김우창이가
뭔 서류를
내기는 낸 것이 맞는 데
그래야 그걸보고
전자공시를 내주는 데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서류이지만
내부에서
금감원에서는
서류를
제출한 것을
직원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직을
30년 해봐서 아는 겁니다
비단 공직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직은
더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만 공무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민원서류라고하는 겁니다
진병혁
김우창이
개인증권통장계좌나
증권배정표나
뭔가를 제출했기에
그걸보고
전자공시에
빈칸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야
전자공시에 올리는 것이고
거래소 직원이
그 틀은
그렇게 생긴틀은
금감원 틀이다
금감원에서 내는
전자공시다라는 겁니다
그틀이라는 걸
우리는 못보거니와
구분을 못하지만
거래소 직원은
자기네 컴으로는
본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틀이라는 건
그런 틀이라는 건
그 틀에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맞게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입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빈 틀이 되서
전자공시에
올리올 순 없는 겁니다
공무원을 하다보면
그 틀이 뭔 지를 압니다
빈공간 틀이라는 건데
이것을
종이서류로 보면
빈양식이라는 겁니다
컴에도
이와 똑같은
빈 양식을 말할 때
컴에서는
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틀에 맞게
집어넣어하는 말이
그 양식에 맞게
서류를 보고
입력을 해서
전자공시에
올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우창하고
진병혁이가
제출한
서류가 뭔지
개인
증권통장계좌로
주식을 배정받은
수량이 있으 닌까
그 수량을
적은 거 아니냐
증권배정표던
있는 게 아니냐하고 묻고는
이제는
전화였지만
아주 조금은
친해진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이 하는 말이
본인은 접근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업무가 따로있는 데
옆에 직원 컴도
접근이
좀 그렇기는 한 데요
그러나
공무원 30년을 하다보닌까
그까이 거
뭐 별 것도 아닌 것들은
같은 직원끼리는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가도
맨날
만나서 술처먹고
당구나
치러다니고
눈만뜨고
출근하면
맨날
보는 얼굴들인 데요
그까이 거
무슨 신양이
뭐가
어쪄구 저쪄구
그러하나 보는 데
그리고
금감원 직원에게
그걸
직원 분이 봐서
뭘할 거냐 한 겁니다
보면 또 어떻고요
봐서
뭘할 거냐고 한 겁니다
그런 게 있는 지
뭔 서류를 제출한 건지
그 것만
물어보다 보면
같은
직원들끼린 데
대놓고
제출한 서류들을
보라고도 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30년을 근무했는데
야야~ 그거 그 자료있잖아
그거 어디서
누가 제출한 거냐
제출한 사람이
누군 지 나오냐하고
전화로 물어보면
같은 직원이고
다른 부서라 해도
맨날 술퍼먹고
당구나
치러다니 던 놈들인 데요
뭐라하는 줄 압니까
야야~
앉아서
전화질하지말고
니가 직접와서
내컴에서 보고가라
너가하는 말이 뭔지
모르닌까
내자리와서
앉아서 보고가!
이럽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남자만 그럽니까
같은 직원끼리
남녀가 어디있습니까
남녀구분합니까
아니면
차별을 합니까
같은 직원들이면
맨날 오다가다
얼굴보는 데
술도 퍼먹고
커피도 마시고
웃고놀고 지내는 데요
그걸 무슨
그까이 거
그걸 봐서
뭘 할건 데요
보면 또 어떻고요
제가 왜
이런 걸 쓰냐하면
거기에
증권발행은
하나은행에서 하기에
증권계죄통장에
주식을
수량을 보냈다면
분명히
어디서 누가
주식을 입고했는지
수신처가 나옵니다
그냥은
주식수량이
찍히는 게 아니라
보낸 곳이
박차장 이름이야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은행 증권발행부라 던가
하나은행이라 던가
누가 주식을
보냈는 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주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걸
노리는 겁니다
주식을
누군가는
수량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증권배정표가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은행이라 던가
하나은행증권대행부라 던가
박차장 이름은
아니겠지만
증권발행기관 명칭이
반드시
찍혀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입수하면
아예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겁니다
솔직히 이젠 하나은행이 증권...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4:44:55
솔직히
이젠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했다는 거는
혹은
주식거래를 해서
상법에 나오듯이
주식을
7명에게
배정을 했다는 거나
주식이
주주의 권리와
의무라는 거나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의견서를 보내는 데
초안도
쓰기도 싫습니다
너무나 뻔해서
증권교부고 나발이고
주권이고
관심도 없죠
까놓고 말해서
판사님들이고
관재인도
하나은행장도
박차장놈도
저보다
더 잘알고 있으면서
저러는 데는
더 이상
저는
할말이 없다
라는 겁니다
덮던 지
말던 지이지만
덮지도 못하지만
저는
결론이나 빨리나서
언론이고
대법원이고
청와대고
뿌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거래소고
등기소고
금감원이고 간에
차고 넘치는 게
자료들인 데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식이고
뭐고 간에 말입니다
저는
무슨
헛개비들이나
도깨비들하고
노는 것같은
느낌 밖에는 없습니다
귀신들하고
노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미라클한테
거래소
금감원
하나은행에
녹취해서
전화를 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는
물어보나 마나
간단하고
의견서 내용들이
100%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은 나와
있는 건 데요
미라클
녹취를 들어보닌까
핵심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의견서 내용을
제가 썼기에
주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의견서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의견서 내용들이
전부 100% 입니다
심지어는
증권 배정을
받은 걸 가지고
증권사가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것까지
100%이면
나머지는
200%짜리
진실만 담긴
의견서이고
나머지들도
명의개서고 뭐고 간에
전부
거래소 직원이
100%
맞다 안 합니까
내일부터 명절이라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3:52:47
파산부나
금감원이나
전화나 받겠습니까 만
명절이나 쉬고
전화를 해볼 것이고
금감원에서는
올 수도 있겠지만
전화 등은
그만하고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복많이 받으시고
올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명절일 듯 싶습니다
물론
추석도 있지만
먼 훗날 이야기고
저의 개인 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명절쉬고나
판결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나오면
27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금요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미
12월19일에
들어간
의견서하고
증빙자료만 가지고도
미라클도
아래에 적었지만
판사님들이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것을
모르고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도
같은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의견서만 봐도
증거자료들만 봐도
이 정도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의견서도 짧지만
내용들은
지난 번
의견서에 비해서
내용면에서는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저도 사실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빨리
나올 줄 알았는 데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나
커질거라는 걸
감안을
했어야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 놈들이
한 짓들이고
저 놈들이
벌인 범죄인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지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인 겁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어제
우리가 작정하고
금감원
거래소
하나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
대놓고 말해서
누가봐도
여러분들도
수십 번은
아니면
수차례나
들어도 봤겠지만
증권발행을 했습니다
판사님들은
모르겠냐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을
우리는 그래도
물어본 겁니다
모든 자료들이
공문서들인 데요
공문서 앞에서는
거래소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이나
증권발행한 게
맞다가 아닙니까
많은 걸
알게도 된 것이지만
팩트는
증권발행입니다
심지어는
거래소 직원하고는
명의개서에 대해서
저하고 대놓고
시간이 더 걸려도
제가
자근자근
물은 거 아닙니까
맞다고 하지않습니까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는
전세계가하는 제도다
증권발행을
신규로 하려면
명의개서가
있어야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습니다하고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면
거래소에서
증권발행한 게 맞죠
세번이나 물으닌까
증권발행했다해서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하는 곳인 데
거래소에서
증권발행이 됐다면
회사는
명의개서를 못 하기에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것이
맞지않냐 했더니
그래서요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냐해서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증권을
발행한 것이
하나은행하고
온라인으로
전산이 연결됐다면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박차장이라는
이 양반이
자기네 전산에
증궝발행을 했기에
거래소에 뜨닌까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로
너네 하나은행이
원초 적으로
전산에 발행했기에
거래소도 뜬 것인 데
박차장 이 놈이
말하는 건
자기 네는
증권발행을 안 했다
회사가 거래소에서
자체 적으로
전자공시를 냈다하고
등기소도
회사가 자체 적으로
등기했다하고 .
자기 네는 .
증권발행을 안 했다하고
심지어는
이것도
이야기해드린다하고는
작년 4월에는
법원에
판사님들에게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고
딱 두개만 적어서
답변서를 보냈다
판사님들은
등기부를 보고
증권발행이
됐다하고는
명령을 해서
송달을 하면서
모든 일체의
증권발행 자료들을
보내라 했는 데
이렇게 보냈기에
지금도
하나은행
박차장 이 놈은
회사가
한 짓들이고
자기 네는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한다하닌까
그제서야
거래소 직원이
뭔 말인 지 알아듣고는
난감해 하면서
이제 뭔 말인 지
알겠다고 한 겁니다
거래소 작원도
본인은
그 당시에
없었다고는 했지만
가만히 듣고보닌까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다시
천천히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은행이 한 짓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 네는
증권발행결과를
검토를 다해서
하나은행이 던
증권발행을
한 것이 맞는 데
그렇다면
명의개서 대리인이
하나은행이면
전산공유가 아닐 지라 해도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것을
거래소 직원도
인정한 것인 데
그렇다면
자기 네가
증권발행을 했다고
결과를
전자공시에 올린 건데
정작
증권발행을 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에서는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법원에
판사님들에게 까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닌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시를 하면서
뭔 말인 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거래소 직원이
처음에는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적이었다가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박차장 그 놈이
거짓말이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부터는
거래소 직원도
다소는 의아해하면서
이해를 한 겁니다
말이 말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도
안 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네는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면
증권발행을 했다면
당연히
회사가 아니고
하나은행인 데요
자기 네가
증권발행을 했다고
공시를 냈다면
증권발행을
명의개서를 하고
한 것인 데요
그게
하나은행인 데
하나은행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하닌까
자기 네는
뭐냐는 겁니다
전부
그 당시에
검토하고
확인하고
다 하고
전자공시를 낸 것인 데
자기 네들이
가짜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말이 말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이
거래소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 데
제가
거래소 직원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거래소 직원이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당연히 안 하죠
억울하다고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데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라고도
이야기를 한건 데요
제가
말같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
한다고는 안 보죠
하나은행이
웃기는 놈들이고
말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제가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준대로
증권발행시장하고
증권유통시장하고도
설명을 하길래
그건 그거고
증권발행을
우리는 보는 거다하고
증권발행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유통시장이고
나발이고
저는 전화할 때
쓸데없는 소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슬쩍 화제를
가볍게하려고
쉬운 걸 이야기하다가
꼬셔야하기에
살살 상대방 직원들
말도 들어주는 척
호응도 하고 해야만
얻어내기에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만
시간상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둘이 만나서
4시간
토론을 한다면야
제가
억만배는
이기고도 남죠
법적으로나
뭐로나 말입니다
상식 적으로
하더라도 말이죠
막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증권발행을
공시내는 데
회사서류만 검토하고
그리고
공시를 냅니까
하나은행이고
어디고
전화도 하고
팩스로도
서류받고 등등
다 합니다
제가
이걸 치고 묻고
들어가려다가
멈춘 이유는
싸움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은근 슬쩍
넘어간 겁니다
다른 거
더 중요한걸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하기 때문이고
전화시간이
너무나 없다고들 하닌까
저도 서둘러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말들도
생각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기나 합니까
뜨문 뜨문도
생각이나 나면
다행이 게요
둘이 만나서
말로 맞짱떠서
4시간 정도
따진다면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갔겠죠
안그러면
회사가
증권발행했다고
제출하면
전산으로
제출했다는 데요
그것만 보고
증권발행한 것은
확인도 안 하고
증권발행했다고
전자공시를 내면
회사가 구라치면
증권발행을 해줍니까
개나소나
다 증권발행하게요
하고 물었더니
거래소 직원이
마지막 쯤에는
회사가
하나은행에
증권발행 서류를
제출해서
해줬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증권계좌에
배정받은
주식을
냈냐고 하면서
진병혁
김우창은
개인 적으로
증권취득 공시를
낸거냐 하고
넘어가다가
회사가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서류가
뭔지 아느냐
이건
상식 적인 거
아니냐하고
물어본다는 걸
놓치고만 겁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가
아니지 않냐
그거 볼 수는
있냐고 하려던 건데
시간이 없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지
모르겠다해서
까먹고
넘어간 거죠
지금도
저는
다시 들어보고
글쓰는 겁니다
밀어붙이고
다그치고 따지면
찍소리도 못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모름쇠로 하고
싸움 밖에는
안 되기에
넘길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전화인 데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 한다
법원판사님들을
속였다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건 데요
시간이
없다 뭐다하면
생각이 납니까
할말 을
다 까먹는 거지
지금 판결이 늦는 것은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2:30:50
12월19일이라
한달이지만
늦은 건 아닐지라 해도
2주간
휴정기간이 있었기에
충분히
검토는 했을 터이지만
판결이 늦는 것은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3곳에
송달을
안하는 이유도
몰라서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만큼
판사님들도
이미 다 알고있고
12월 19일에
들어간
의견서하고
증거자료들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미
알 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덮을 수도 없습니다
법원서류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기에
이 많은
주주들과
사람들도
다 알고있다는 것도
알고있기 때문에
덮지도 못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지만
덮지는
못 한다라는 겁니다
난감한
처지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은추모공원
하나만
걸린 문제라면
경영자들만
걸린 문제라면
벌써
판결은 끝났습니다
물론 판결은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60 일 두달입니다
12월19일도
사실상은
제가
잡은 기준이지
실상은
작년 10월11일 이후에
그러닌까
11월부터
본격 적으로
심리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2월19일에
판사님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겁니다
실무관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실무관님이 뭔데
의견서를 보내 달라고
주주들이
전화만 하면
의견서달라고
제출해달라고 합니까
그럴 사람도 아닌 데요
지금은
제가 전화를 해도
의견서 제출한다해도
하라는 말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편입니다
금감원 직원은
아직도 전화가 없습니다
물론 명절쉬고
전화를 줄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글만쓰면
저 놈들이고
누구고 간에
금감원까지
전화질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서에는
이번에
자료들이
있다고 들어가닌까
녹취에도 나오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만
판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파장이
엄청나기에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이
감당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아무리
법리 적으로
따져봐도
감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덮는 건 꿈도 못 꾸지만 판사님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3:05:04
덮는 건
꿈도 못 꾸지만
판사님들도
엄청나게
고민들
하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언론플레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뿌리고
특히
대법원 감사실에도
뿌려야합니다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럴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두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 던지
아니면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하던 지입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건
법원에
판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까지는
있는 지
없는 지 모르지만
언론이나
대법원감사실이나
청와대 등등에
뿌리는 건
판사님들께
마지막으로
의견서로
우리도
어쪌 수 없이
이런 곳에
제출한다고
의견서라도
넣어주면
혹시라도
판사님들이
판결을
어쪌 수 없이
내릴 수도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이름을 적어서
옛날 무슨
대법원장이 던 뭐던 간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 명칭도 적어서
이것도 판사님들께 알리면
판결을 내줄 지
그런 효과가
있을 진 모르지만
언론이나
대법원 감사실은
확실하겠죠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답변이 없으면
이런
두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런 의견서를 넣었더니
무슨
의견서냐하면
이번에 들어갈
의견서 내용처럼
진행 중인 지
언제 판결이 나오는 지 등등
제출하고 나닌까
제2회
채권자집회를 열어서
알려줬듯이 말입니다
효과는
당연히 나옵니다
이번에
의견서가 들어가면
말입니다
답변이 없으면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판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신념은 있습니다
세무비리가 근절됐듯이
우리나라도
선진금융을 가려면
말로만은 안 됩니다
이런
금융비리들은
아프지만
반드시
근절해야만 합니다
진짜로 생각들이 없는 겁니까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2:15:09
아니면
순진한 척을 하는 겁니까
제가
미라클하고도
심도깊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유명하고 빽이 좋은
법무법인도 다 들었습니다 만
제가
신중하게 가는 것은
까놓고 말해서
미라클이도
가끔 게시판에 글을 쓰지만
판사님들이
진짜로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판사님들 신변에
두려움을 느낀다 거나
그런게 아니고
사회적 파장을
법리 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도
벌써 남았습니다
금융상품이 뭡니까
증권발행을 하고
청약대금이 뭡니까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은
은행상품 등등입니다
6년이
이제는 넘었고
현물 원금은 둘째치고
연체이자 2배 3 배에
한달만에
1620만주 2187만주 발행은
불법이거니와
커미스
신양오라컴을 죽인 건데
판사님들은
법원에서
법인들을 신설을 허가내주고
잘하라고 내주는 것인 데
법인체를 죽인 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두개를 죽여버렸는 데
손해배상은 이게
대장동하고 같을 거 같습니까
현물로 가져와야하는 데
이것도 연체이자로 2배 3배입니다
하나은행이나
예은은 뒈진 거고
하나은행일 지라해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회적 파장을 말입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만
상식 적으로 말을 해도
2017년 1월18일
그 당시를 말한다 해도
현물받았으면
현물들을 가져 오지
뭘로 가져옵니까
시간이
6년이 지났다해서
그게 변하냐는 겁니다
상식이 던
법이 던
사회적
보편적 가치라 해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
현물을 받았으면
현물을 주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이 파장들을 모르냐고요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지
모를 거 같냐는 겁니다
의견서야 제출을 하지만
판사님들이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것을 모르기에
제가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냐고요
생각들이 없는 겁니까
진짜로
판사님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사님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법을 모릅니까
파장을 모릅니까
하나은행이고
거래소고
금감원이고 간에
송달을
할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미 답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파장이 문제인 거죠
저는 12월19일을 기해서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49:17
두달 후인
2월20일 쯤에 전후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클하고 이야기를 하고
1월27일 정도로
앞당기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의견서 내용들도
똑같이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작성을 합니다 만
이번은 길지않고
간단하게 작성을 할 것입니다
작성 목록만
아래에 번호대로
제목 목록만 적어둡니다
1. 주식과 주권은 다르고 주식에 주주의 권리가 있고 주권은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은행장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박차장 관재인님께서 주식은 발행됐지만 주권발행을 안됐다 해서 저희는 주권이 주주의 권리를 발행한 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금감원에 통화를해서 물어 봤지만 주식하고 주권은 다르다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증권자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증자의 효력발생시기를 상법 제 423조 제 1항 전문에서 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이것을 주식이라하고 주권은 그후에 인쇄되어 발행하는 증권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권(株券) 권리를 말하는 권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 한 벌을 이룬 책에서 그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알게됐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을 취득한 다음 날 발생하는 권리라고합니다)
2. 진병혁 김우창은 주식을 배정받아서 개인증권계좌에 증권배정표를 금감원업무이기에 금감원에서 자료들을 받아서 전자공시낸 것을 확인했다
{진병혁(5%이상 지분권자 4,623,067주), 김우창(경영자 지분권자 3,698,454주) 대량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 증권취득을 개인별 증권계좌통장과 증권배정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에서 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관이라 전자공시를 냈고 해당자료가 금감원 전산에 보관하고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제출할 순 없으며 사실만 통보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주식발행이 맞고 증권발행한 사실이 맞답니다
거래소도 통화를 했고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에 낸 것은 거래소에서 소관업무로 전자공시를 낸 것이 맞고 회사에서 증권발행한 자료들을 전자발송으로 제출받아서 하나은행에서도 증권발행을 확인하고 전자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주식발행한 것이 맞고 증권발행을 했기에 증권발행결과로 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모든 녹취록을 제출하겠습니다 }
3. 봉안당 사건을 심리 중인 지 아닌 지 관재인님하고는 문자 등 소통이 안되기에 알 길이 없어서 주주지분
권자들은 알 수가 없기에 심리를 진행 중인 지 언제쯤 판결이 나오는 지 알 수가 없기에 실무관님을 통해서라도 알 수는 없는 지 아니면 심문기일을 잡아주시면 설명을 들었으면합니다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 관재인님하고는 핸드폰이 차단되어 문자 등 소통이 안되기에 알 길이 없어서 주주지분권자들은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기에 심리를 진행 중인 지, 언제 쯤 판결이 나오는 건지 실무관님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거나 심문기일을 잡아주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4. 거래소에서 답변온 것 중에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기에 거래소하고 하나은행하고 금감원에 송달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거래소에서 답변온 것 중에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기에 거래소에 재차 명령으로 송달하시어 상계처리된 현물내역들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안양등기소에서도 7명이 현물을 내고 상계처리한 사실을 보내줬지만 자세한 사항은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에서 신고를 했기에 민원편의상 추가로 받지않았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은 상계된 현물내역들은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볼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현물들을 납입하고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거래를 통해서 증권발행을 한 것이기에 상계처리된 내역만 있어도 신양재산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소에 명령으로 재송달해서 상계내역에 대해서 일체의 서류들을 제출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 금감원에도 재차 송달을 요청드립 니다)
이상
4가지를 간단하게
제출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달아놓기 바랍니다
중간 사이사이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내용은 삽입을 할 것입니다
관재인이 부재중인 데 봉안당 ...
손님 | 2023-01-20 오후 1:32:10
관재인이 부재중인 데
봉안당 이외의
추후 신양재산들에 대한 조사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지?
경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22년 12월이후 멈춰있는 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 지?
봉안당 사건만 적어서 보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51:44
봉안당 사건만 적어서 보냅니다
이것도 못하는 판국인 데
다른 건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감당이 안되는 걸
물어보면 뭘 합니까
미라클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판사님들이
판사님들 자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봉안당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장동에
100배가 넘는 걸 알기에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판사님들이 증권발행을 하나은...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53:55
판사님들이
증권발행을
하나은행에서 한것을 몰라서
판결을 안 해줍니까
판결나면
언론에 당연히 뿌려질 테고요
커미스등등 현물은
법대로 가져와야하는 데요
공매도 친건 데요
의견서도 들어갔는 데요
이 부분들을
법리 적으로
심리를
검토를 안 해봅니까
현물로
가져오지 못하면
하나은행
물어내는 게 아니라
문 닫아야하는 데요
법이 던 아니 던 간에 사회적이 던 ...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57:59
법이 던 아니 던 간에
사회적이 던
상식적이 던 간에
커미스하고
봉안기 부족한 것도
현물로 당연히
가져와야하는 게 아닙니까
뭘로
하나은행에서 가져올 건 데요
8000조를
돈으로 가져온다고
현물들이
해결이 되냐는 겁니다
공매도치면
돈으로 가져가면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현물을 받았으면
현물을 줘야하는 건
법이 아니라도
현물을 주는 겁니다
상법 423조에 나와 있는 ...
손님 | 2023-01-20 오후 1:07:26
상법 423조에 나와 있는
증자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현물납입하고
주식발행이 되었으며
실제 주권발행과는
상관없다는
내용도 포함을 하시고
어제 통화한
금감원 직원도 말한 내용을
첨부해서
작성했으면 합니다.
질문내용
미리 만드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때려죽여도 먼저...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14:36
저는
솔직히 때려죽여도
먼저 작성하기
죽어도 싫습니다
댁이 먼저
초안을 작성해서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적어서 올려보십시요
제가
코치를 하겠습니다
작성도 안 했는 데
그럴 바에는
적어서 올리십시요
뭐가
빠진 게 있는지만
제목
목록만 적어서
올리라닌까요
5번에서~~~ 이미 주주들과...
미라클 | 2023-01-20 오후 1:00:37
5번에서~~~
이미 주주들과
판사님들은
주식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거래소
금감원
등기소
통일감정원 등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기에
또 다시
송달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송달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듯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써내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01:39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행동주의펀드가 있고 그안에 행동주의헤지펀드도 있는 데
그런데 | 2023-01-20 오후 12:20:52
신양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가깝군요.
소수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모여서
지분을 늘려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건데 말이지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요.
신문기사들 보니 잘 하네요.
신양도 그렇게 따라하면 잘 되겠군요.
행동주의펀드는 기업정의를 세우는거지요.
주권이 주주의 권리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후 12:08:01
주주권리를 줄여서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한 적도 있지만
법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법에도
주권이라는
용어는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현금을 납부하면
다음 날 주식이 발행되고
배정이되는 것이고
이게 증권입니다
그래서
주식발행을
했다라고하는 겁니다
원칙용어는
주식발행입니다
증권발행이 아닙니다
법적용어는
주식발행입니다
그런데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만
상법에는
주식발행으로
법률적 용어로만
표현을 합니다
원칙은
주식발행을 하고나서
증권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증권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신주권을 교부받는다 할 때
신증권을
교부받는다가 맞는 건데
신주권으로
표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주주의 권리는
이미 돈을 내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받았기에
주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종이로 인쇄를 해서
이번에는
신주권을 그러닌까
주권을
발행해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주권을
교부를하는 건데
주권을 받을려면
증권교부를 받아야만
주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지는 모르지만
이때
말하는 주권을
주주의 권리로
오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라
금감원 직원도
녹취에 말을 했지만
단지 종이다
증권 자체를 종이를 놓고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주식 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만주면
만장을 말하는 걸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증권이죠
이것은
주식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주권하고는
다르다라고
금감원 직원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주권 내부에 들어있는
의식이라 할까요
회사를 말하는
다시말하면
권한이 있는 주권처럼
실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 적인
모든 권한이 들어있는
그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식이나 등등
거부권이나
찬성표나
이것을 말할 때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식안에는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있는 겁니다 만
주권은
단지 증권 딱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냐하면
그 증권 어디있냐
너희집에 증권을 보관하고 있냐
주권을 보관했냐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주주명부에
올라간다라는 건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겁니다
주권을 보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러운 말장난들을 쳤는 데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11:30:47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한 것을
판사님들이
주주의 권리가 없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주주의 권리가 없기에
패소다라고
인식을하는 지 아닌 지는
저도 모릅니다
설마하니
상법을 다 아는 데
주권을
주주의 권리로 속아서
아직도
판결을 안 하시거나
혹은
패소로
판결하거나 한다는 건
정말이지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문
자체도 틀리지만
금감원 직원도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상법에도
주식으로 나오고
주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납입한 날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로 규정했기에
법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은행장이나
관재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안 했다해서
주주의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하거나
이걸가지고
시간을 끈다거나
그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걸 가지고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안 됐다해서
패소하거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나은행장의
답변이 왔기에
관재인도
박차장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하면
주식은
발행한 게 맞는 데
주주의 권리는
발행하지 않았다로
모두가
인식을 그렇게하고
판사님들도
법에는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에
그러닌까
주권이
주주의 권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에
당연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려드려야만
주권이
한문으로도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주권에서
권자는
한문으로
권리를 말하는 권자가 아니고
책을 세는 단위
혹은
한권 두권을 말할 때
책권자라고 알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원초 적인
원시 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원시 적인 것이라
판사님들도
주주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권을 권자를
권리권자로 인식을 해서
왜냐하면
관재인이나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 정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요
주권을
주주의 권리인 것처럼
말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트릭을 쓰면
판사님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장난 입니다.
요청합니다 | 2023-01-20 오전 10:08:38
주권,주식,증권 이다.아니다...
맞다.틀리다...
모두 말장난 입니다.
말장난에 함께하면 .............
말려들면 안됩니다.
우리는 2017.1.18일..........
3자배정 """증자"""를 했다.
배정 받은 사람이
5%이상보유 신고도 했다.
취득세도 내었다.
등기소에 등기도 했다.......끝.
현정부 대통령에게 물어보자.
언론을 통하여
온국민에게 ""진실""을 물어 보자......
주권이 주주권리 아닌가요? 지...
손님 | 2023-01-20 오전 10:18:40
주권이 주주권리 아닌가요?
지금까지
주주권리가지고한 건 데요
증권발행은 됐고요
주주권리 주권은 없어서
게시판 글에도 주주들이
그렇게 글 쓴 거 아닌가요
주권이 주주권리지 뭔가요
주주권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저두 | 2023-01-20 오전 10:22:53
주주권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패소 판결나올까 걱정했는 데
증권발행했어도요
이런 내용의 대화는 여기서 ...
요청합니다 | 2023-01-20 오전 10:21:30
이런 내용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세요.
사기꾼들이네요 더러운 말장난들...
진짜 | 2023-01-20 오전 10:26:50
사기꾼들이네요
더러운 말장난들입니다
주권이 주주권리다?
이제알았네 개새끼들
제가 어제 금감원에 처음 통화할 때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9:22:10
녹취에도 나오지만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그냥
상식 적인 것만 물어본다하고
주식하고
주권하고
차이점이 뭐죠하고
물어본 이유입니다
주식은
주주의 권리가 내면 적으로 상법으로 내포된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권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유가증권 종이 상품권이고 그속에 내포된 지분으로 권리가 있는 것은 주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금감원 직원이
주권을
주주의 권리다라고 말했으면
녹취록을
금감원에 바로 보냈을 겁니다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거래가 없을 때
종이로 만들어서
증권을 준다가
주권이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맞아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상법도 모르는 척
몇조에
나오냐고도 물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은 알았다했고
주권은
증권교부해야
주권이
생기는 거네요하고 물은 겁니다
아주 상식 적인 것만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척하고 물은 것이고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라
종이다
증권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
아주
상품권같은 거다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했는 데
종이증권은 폐지됐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주권을
마치 주주의 권리라고 하면서
사기꾼들이 속여온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사기꾼들에게
전부 속아온 겁니다
지금와서
그 사기꾼들에게
주권을
주주의 권리처럼
속인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언제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한 적이 있냐하고
저놈들은 항변을 하겠지만
몇군데에서
그렇게 속인 흔적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주권을
마치 주주의 권리로
착각해서 속아서
판사님들이나
모두가
그냥 속아서
넘어가라하고 말입니다
그걸 몇군데에서
흔적이
저한테 있습니다
주권발행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8:57:36
주권 발행은 통일 유가증권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위해 실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은 대행 기관을 통해 규격에 맞는 용지로 발행하여야 하며 인쇄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 주식회사는 주권을 실물로 발급하지 않고 주주명부 등록을 통해 주권에 대해 확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株券發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8:43:51
주권이라는 건
법률 적 용어나
혹은
국민의
국가의
혹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할 때만
주권으로
표현 하는 것이지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경우가 있으면
쓰지도 않지만
주권이거나
주권발행을 말할 때는
주주의 권리
주인을 표현하는 곳은
지구 상에
단 한곳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주권이라고
주식을 지칭할 때는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주식을
혹은
증권을
종이를 말하는 것이 지
아무 곳에서도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적거나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주권이라고 적어놓고
누구도
주주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권이라고 적어두면
국민의 주권
국가의
존재가치나
주권
영토수호를 말하는
주권이라하는 것이고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하지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을 말할 때
주권이라고 적으면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직설하면
株券
- 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主權
- 국가나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친 것이고 판사님들 속이려고 말장난들 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8:19:55
예전
하나은행 차장이
통화하면서
실제 입고된 거
확인했냐고
오히려 화내면서
되물었었고
4월달 답변서에도
"실제주권발행 또는 증권 계좌 입고 사실은 없었음"
이렇게 답변왔었습니다.
실제 계좌에
입고 안 되었을 겁니다.
입고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감원 직원말대로
"주식발행" 과
"주권발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은행이
22년 4월 답변서에
"실제 주권발행 또는 증권 계좌 입고 사실은 없었음"
이렇게
답변을 했는 지
이해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월달
사실조회 명령에
"주식발행"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실제 주권발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은행은
거기에 맞춰
대답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거죠.
제 내용들의
답변들이나
관재인이
보고서나
보고할 때도
저렇게 보고하고
주권발행을 안 했다고
보고서나
저에게도
문자로도
주권발행을
실제로
안 했다고 한 것들은
속임수
사기질입니다
만약에
주권발행을
증권발행이나
같은 건데
말을 바꿔서
말장난으로
주권을 마치
주주의 권리를
안 줬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면
이것을
판사님들도
그렇게 오인해서
오판을 내린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의견서에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다
상법상 운운하면서
주식 자체에
주주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의
권자는
한자로
권리권자가 아닌
책장을
한장 두장을 지칭하는
종이로 만든
한권 두권을 뜻하는
주권이
곧 증권인 것이고
증권교부는
주주의 권리와
상관없다고
의견서에
적었어야
한다라는 건 데요
제가 누굴
더구나
판사님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이런 거까지
모른다고는
보지않는 이유는
하나은행이 아닌
회사가
당사가
인쇄를 해서
증권발행을 해서
예탁원에
제출한 것이냐를
관재인이가 물었고
판사님이
도장을 찍었기에
주권을
증권으로 인식하고
알고있구나하는 겁니다
물론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는
주권의 권자가
한자로
권리권자라고
우기거나
속였다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권은
증권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자는
전부
책권자입니다
한장 두장
한권 두권을 뜻하는 것이고
권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지만
상법에
이따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전문가
대법원장
판사
검사
그외 전문가들이
달라붙는 데요
권리권자가 뭔지
종이권자가
뭔지도 모릅니까
하나은행
차장이 통화하면서
실제
입고된 거 확인했냐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박차장
이 놈이 말하는 건
주권 즉,
증권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권을
지들이
종이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관재인은
잘못말한 거죠
회사가
증권을 인쇄했다면서요
말장난이라는 것은
2017년 1월18일에
증권을 발행해서
배정을 했기에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제가
김우창하고
진병혁하고
증권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금감원에서 낸 것을
어제 안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5% 지분을
경영자 지분을
그냥은
절대로
전자공시에
올려줄 리가 없다했더니
금감원직원이
이것은
회사가
자료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공시에
올리는 거다하길래
제가 그래요
그거말입니다
회사가
5% 지분을 낸거
그자료 그러닌까
뭔 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진병혁하고
김우창이가
증권을 받은
증권계좌통장이나
증권통장이나
아니면
증권을 받은 배정표나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뭘 제출하고
뭘 봤으닌까
증권을 취득했다고
전자공시에
금감원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되닌까
저대신
알아봐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봐준다해서
오늘
기다리는 겁니다
금감원 직원분도
맞다고 안 합니까
뭘 제출하고
뭘 봤으닌까
5%지분이 던
경영자지분이 던
전자공시에
올리는 거다라고 안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은행 박차장
그 놈은
구라질을 친 거죠
하나은행장하고
관재인하고
박차장이
구라치는 건
주권이
주주의 권리다가 아닐 것이고
주권
즉,
증권을 인쇄해서
만들어서
교부한 게 있냐
받았냐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고
저는
종이증권은 없어졌기에
그 당시는
전산으로
증권을 배정받아서
찍어서
증권계죄에
넣어준 것이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종이증권이 없어졌는 데
전자증권들인 데
왜
자꾸 속이냐는 것이고
종이증권이
있을 때에도
증권배정은
전산으로
개인들
증권계좌에
주식들을 찍어주기에
종이증권이 있었 던
그 때에도
5%지분이니
경영자지분들은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개인들
증권계좌통장이나
증권배정표나
받은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종이증권을
아직은 안 받았어도
금감원에서는
전자공시로
증권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해온 것들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 데요
이게 객관 적이고
보편 타탕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상법때문입니다
주식안에
돈을 내면
주식속에
모든 주주의
권리가 들어있고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담청이 되서
배정을 받았어도
아파트가
현재는 없어도
주식도
배정을 받았는 데
증권이
현재는 없어도
아파트나
주주의
주식의
권리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나
주식이나
증권이나
배정받아서
찍혀있다면
상법에서는
돈을 냈기에
잔금을 치렀기에
주인이다라고
상법으로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인증권통장이나
혹은
증권배정표나
이것은
증권발행기관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증권발행대행부서
하나은행이
주식을 발행해서
당연히 찍어주는
배정해준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는 못 하죠
찍어줄 수가 없죠
오직
하나은행에서만
전산으로
배정을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도
회사가 주식들을
배정해서
개인증권통장에
마구
아무나 찍어줍니까
증권사에 청약하면
회사가 배정해서
개인증권통장이나
증권배정표를
발행하고 찍어줍니까
증권사나
증권발행기관이나
명의개서대리인이나
하나은행에서
찍어줘야
배정을 받는 건 데요
회사에
그런 거 찍어주는
기계나
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감원 직원이
눈으로 보고
저한테
알려준다고 안 합니까
이 것만 확인되면 끝난 거지
주권이
주주의 권리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은행장이나
관재인이나
박차장
그 놈이나
어디에
주권을 가지고
주주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까
마치 주권을
주주의 권리인 듯이
늬앙스를 풍기면서
판사님들을
사기로 호도한
흔적들은
많지만 말입니다
"실제주권발행"
"주식발행" 과
"주권발행"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말장난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인 지
아직도 못 느낍니까
아니
무슨 주식을
발행을
했으면 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상법이면
딱 상법이 법인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실제라는 단어가
여기에 왜 나옵니까
주식을
증권발행을
가짜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주식발행이
원칙 적인 용어지만
주식을 발행했으면
증권발행이나
같은 말이지만
발행을 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인 것이지
또 다시
강조하는 말투로
실제라는
단어를 써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실제로는
발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뭔 소리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발행했다 안 했다 만
상법은 규정하는 것이지
상법규정이 실제지
그 다음에
실제는 뭡니까
사기꾼들이 속일 때
상용하는 강조법 단어가
실제라는 단어가
속이기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주식발행" 과
"주권발행"이 다르다
기가 막히게
말장난으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다 알면서도
사기꾼들은
판사님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주식발행 이걸로
상법에서는 끝난 겁니다
모든
주주의 권리부터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권발행하고는
다른 듯이
주권발행이
마치 주주의 권리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 멋진
스토리를
말장난으로
만든 겁니다
증권발행이나
주권발행이나
다 같은 말인 데
이것을
말을 바꾸어서
말장난으로
증권발행을
주권발행으로
슬쩍 바꾼겁니다
주권을
주주의 권리로
보이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증권은
권자는
권리권자가 아닌
책권자인 데 말입니다
종이를
말하는 건 데요
그러기에
판사님들까지
누구나
전부가
주권을
권자를
권리권자로 속았기에
책권자가 아니라
주권을
주주의 권리가
없다라고 읽히는 겁니다
멋진
말장난은
그리고
실제라는 단어들은
이런 짓들은
사기꾼들만
가능한 수법들입니다
주권을
마치
주주의 권리로
표현한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책권자로
한권 두권
혹은
증권으로
설명을
미리 저 놈들
사기꾼들이 했다면
아니면
주권발행은
증권발행을
말하는 거지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권자가
권리권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사전에
사기꾼들이
실제라는
단어도 안 쓰고
아니면
주권발행을 안 쓰고
실제로는
주권발행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절대로 안 씁니다
증권발행이라고 씁니다
증권발행이라고 썼다면
아무도
주권발행을
주주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판결문
혹은
재판과정을 거칠 때
유일하게
주권발행이라고
상용한 단어는
지금
파산부 뿐입니다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주권발행을
사용하는 곳은 없고
주권이라고
사용하지도 않고
증권이라고
사용합니다
주권이라고
사용하는 곳은
오로지
한 곳입니다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법전 용어에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주권발행이라는
단어나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는
그러닌까
증권을 발행할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판사님들이
작년 3월에
주권을
사용한 것은
주권발행을
사용한 것은
법전용어에
나오는
주주의 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가
있는 주권을
발행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장도
잘 알고있기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권발행을 안 했다
주권교부도 안 했다라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주주의 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권발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권발행입니다
그리고
증권교부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 지 맞는 지
주주 여러분들이
예탁원이나
모든 증권사나
금감원 홈피나
거래소 홈피나
어디들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요
주권
혹은
주권발행
주권교부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요
여기
파산부에서만
사용한 단어이고
틀린 단어들입니다
판사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이유는
법전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주의 권리가 있는
증권을
발행했냐를 말할 때
주권발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린 얘기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6:55:31
주권이 뭔지
증권이 뭔지
유가증권이 뭔지
주주의 권리가 뭔지
상법이 뭔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개쪽이 팔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식 중에서도
상식인 걸 가지고
속이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개쪽이 팔리는 짓들입니다
제가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증권교부를 안 하면
다시 말해서
주권교부를 안 하면
같은 말입니다
종이로
인쇄를 한다고
관재인이 말한 것은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권을
주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주권교부를
증권교부를 안 하면
증권발행
즉,
주식거래를 해서
주식을 배정한 것이
무효거나
중단한 것이 거나
혹은
취소가 되냐를
의견서에 적은 것이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하나은행장이
재 답변으로
확실하게
증권교부
주권교부를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거나
중단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한다라고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이미
상법에서는
돈을 냈으면
주식은
주주의 권리가
발행했다라고
법에
규정한 것인 데
만약에
주권교부를
증권교부를 안 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권이
주주의 권리다라고
주장한다면
대법원까지
소송걸어서 가볼까요
누가 쪽이
팔릴대로 팔리는 지
말입니다
관재인이
하나은행이 아닌 .
회사가 인쇄해서
발행한 증권을
예탁원에
제출했냐를 말하는
주권은
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으면
즉
현물이나
현금을 받고
주식거래를 해서
주식을 팔았으면
즉시
주권을
증권을
발행해서 줘야
유통시장에
유통을 시켜서
이익을 보거나
시장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진 게
주권발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 부분은
주주의 권리하고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관계는
거래소
개인기업에 관한 사항이고
유통을
시키던 지 말던 지는
상법이
거래소
개인기업을 위해서
상법을
제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
전세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거래소는
다만 자기들 사업을
유통시장에
유통을 시켜라하는 겁니다
주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교부를
받아서 말입니다
이걸
상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안에
모든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들어가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가
유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던지 말던 지는
너네
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을
증권을
지체없이
발행해야한다는 거지
의무가 없기에
상법에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발행하여야 한다 지
발행한다
반드시
발행한다가 아닙니다
하여야한다하고
반드시 해야한다하고는
전혀
다른 문구입니다
상법에는
이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던 지 말던 지 입니다
안 하면
돈낸 놈들이
가만있냐는 겁니다
의견서에도 적은 겁니다
돈냈는 데
종이로
증권을 안 주면
돈낸 놈들이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종이 증권은 폐지됐습니다
회사가
종이 증권을
발행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전자증권으로
이미 다 올라가 있는 데요
이게 얼마나
쪽이 팔린
이야기들입니까
쉽게말하자면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6:14:09
주식 안에
주주의
권리고
의무고
나발이고 간에
전부
들어간 상태가
상법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때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
주주권리다라는 것이고
그 후에 말하는
주권은
증권교부
즉,
주권을 만들어라
책처럼
한권 두권
아주 옛날에는
증권이 한장마다
두껍기에
지폐보다 두꺼워서
다시 말하면
모방해서
가짜로
만들지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했기에
증권을
한권 두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다가
한장 두장으로
변해오다가
그런 게
변천사를 거치다가
전산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은행장이나
관재인이가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거래소 직원이 던
금감원 직원이 던 간에
이때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증권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은행장도
관재인도
다 알면서도
주권이 마치
주주의 권리
법률관계인 듯이
증권교부가
법률관계이듯이 하다가
증권교부는
개뿔도 아니기에
관재인은
다시 말을 바꿔서
주권을 가지고
주주의 권리인 듯이
속여온 겁니다
세상천지에
주주의 권리가 뭔지
주권이
뭔지도 모르고
한문도
한자도 모르고
변호사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은행장을 합니까 .
인터넷 검색만 해도
뭔 뜻인 지
바로 나오는 데요
그리고
주권은
증권자체를 말하는 건
100년 전에도
한살짜리
어린 아기도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태어나면
돈을 쥐어주고
돌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증권을
손에 쥐어주고
커서
잘살라고해서
증권으로도
돌사진을
찍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밀히는 게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권이라고
변천사를
거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할 때도
혹은
증권이라고 할 때도
여기서
사용되는 권자는
권리가 아니고
종이를 지칭하는
한권 두권
혹은
한장 두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권이
권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돈을
지칭하는 것처럼
지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증권
혹은
주권자체에는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존재해서도 안 되죠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데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권도 돈이고
지폐도 돈이고
돈으로써
효용가치는
있지만 말입니다
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취득을 해야만
권리가
사람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증권이던
만원짜리 지폐던 간에
땅에
떨어져있으면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누군가 주워서
취득했을 때
주인을
찾아줬을 때나
효용가치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길거리에
나뒹굴러서 다니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1원짜리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나뒹굴러서 다니는 데도
아무도
줍지않으면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유가증권이고
증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주권이던 간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원초 적인 이야기지만 설명을 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5:48:59
A. 상법 제 423조 제 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요
상기내용이
뭐냐하면
돈을 내고
매매를 하고
혹은
잔금을 치르면
뭐든지
주식뿐만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주식 안에는
주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주권도
전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의 권리
즉,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합니다
상법에 규정한 겁니다
주식이
모든 주주의
권리부터
재산까지
법률관계다라는 겁니다
돈냈으면
현물을 냈던
주주의
모든 권리 가
다
끝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증권교부를
해야만 할 때
쓰이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권리권자라 합니다 만
권리를 가진 권리
즉,
주식의
권리를 의미하는
그런 권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에서 권자는
책권자
즉,
한장 두장
한권 두권
증권이 뭔지
종이로 만들어진
액면가가 적힌 오천원 등등
표면 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아주 옛날에는
전자가
전산이 없었을 때
증권을
한권
혹은
한장 한장씩 찍어서
받아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했는 데
전산이
전자가 발전하면서
특히
거래소가 생기면서부터는
주권을 발행해서
들고 다니면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거래소를 세워서
여기서 편하게
거래하도록 해주마하고
거래소를 만든 것이고
거래소는 단지
개인회사라
자기네가
장사를 해먹으려고
주권을
다시말해서
증권을
주권을 교부받아서
유통시장에
유통을
시켜라하는 것뿐이고
이건
종이증권
다시말해서
주권
즉,
책장이나
한권이나
한장이나
그런 권자로
증권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넣어서
거래를 시켜라하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권
다시 말해서
주주의 권리는 이겁니다
상법입니다
A. 상법 제 423조 제 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이게
주주의 권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장하고
관재인은
판사님들을 속인 겁니다
판사님들이
하나은행에
명령서를 보낼 때
실질 적인
주권을 발행했냐고
보낸 것은
이때 말하는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들어있는
주식을 발행했냐를 말하는 것이지
책장처럼 찍어내는
한장 두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판사님들도
종이로
인쇄를 해서 찍어내야
주주의
권리인 줄 알고
법을 모르고
그랬는 지는 모르지만
이건
변호사들이나
판사님들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증권 교부는
취급도
말도 안한 이유이고
어제
거래소하고
금감원에
제가
전화할 때도
수차례
설명을 할 때도
주권을 말할 때는
주주의 권리가 아니고
유통시키는
증권 종이를 말하는 걸
거래소직원이나
금감원직원도
다 아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다 알고있기에
그건
종이증권이고
없어진 것 아니냐
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장도 알고
관재인도 다 압니다
한문도 모릅니까
알면서
지금까지 속여온 겁니다
마치
주주의
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걸 말하는 건지는 몰랐고
증권교부를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라고
속인 건줄 알았는 데
오늘보닌까
갑자기
주권이
왜
또 주주의 권리인 듯이
주주들이
게시판에
도배를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놈들 안티입니까
주주의 권리하고
주권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권리를 말하는
권리를 뜻하는
권자라는 한자
자체도 틀립니다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건 데요
이걸가지고
책장을
한권 두권쓰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와서
이걸가지고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주권을
주주권리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속인 겁니다
증자의 효력발생시기
주주 | 2023-01-20 오전 4:17:07
Q.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의 형식으로 증자를 한 경우 증자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A. 상법 제 423조 제 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주주의 권리의무 발생시기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주금의 납입을 받고 신주를 유효하게 발행하면 그때부터는 주금이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위와같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가 곧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20. 12. 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이분 내용이 전적으로 맞고 이...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5:17:34
이분 내용이 전적으로 맞고
이분은 법만 적었으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단에 올려 둡니다
너무나
원초 적인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고
하나은행장하고
관재 인이 속인 것입니다
신양오라컴 관련!
어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2017년 1월 18일에 2187만주 주식은 발행이 되어있고
3자배정 현물 출자와 회사 자료도 보내졌고 공시도 올라간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병혁과 김우창의 5% 지분공시도 올려져 있고요!
결국 그동안 주식발행과 실제주권발행 용어를 가지고 하나은행측과
파산을 진행하는 관재인이 뇌물을 먹고 사기짓을 한것입니다.
금감원 직원말을 통하면
주식발행은 2017년1월 18일에 되었고 상법상 그날 이후 바로 주식권리는 신양오라컴회사에게
있다는것입니다. 주권은 주식의 권리를 말하는게 아니고 단순한 종이 증권 또는
유통할수 있는 주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증권은 2016년부터 제도가 사라진것이며 주권은 주식의 개념에 그냥 포함이라는겁니다.
하나은행과 관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것일뿐 모든 사실은 확인
되었고 그래서 파산부에서도 하나은행에 다시 송달을 안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판사님들에 의해 재산보전처리가 나와도 이상할게 없는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1월 또는 늦어도 2월에 판결이 예상됩니다.
대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라클 드림^^
분기님 금감원에서 전화오면
주주 | 2023-01-20 오전 4:03:22
분기님
금감원에서 전화오면
아래내용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요
1. 현물출자 3자배정 유상증자시 현물납입하고 "주식발행"이 되었으면 납입시점에서 현물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것이 되는게 맞는 지?
아니면 "주식발행"이 아닌 꼭 "실제주권"까지 교부를 받아야만이 현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인 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추가 의견서 제출시 금감원 직원이 확인해준 내용으로 증거자료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이 필요합니다.)
2.공시에 보면 신주권교부일을 명시를 해 놓았는 데 "실제 주권발행"과 "주권교부" 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지?
2016년 전자증권으로 바뀌면서 인쇄를 통한 종이형태의 실제 주권발행이 안되고 전자증권형태로 발행이 되는게 아닌 지?
전자증권형태로 발행이 되서 꼭 실제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지?
실제주권발행이 현물출자에 대한 권리관계에 상관이 있는 지?
3.1번과 좀 중복될 순 있지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그렇다면 신양의 경우 2017년 1월18일 상계처리를 통해 주금납입을 완료했고 2187만주가 발행이 되었으면 "실제주권발행"과는 상관없이 1월19일부로 신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납입한 현물이 신양의 소유인 게 맞는 거죠?
위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님 한가지 말씀드리면 22년10월 거래소에서 보내온 답변서 3페이지에 보면 유상증자 배정대상자의 현물출자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증빙서류" 글씨의 마지막글자 "류"자 오른쪽위에 * 별표 모양이 있고 그 별표가 무엇인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 미지급금 장부, 채권상계확인서, 채권상계동의서등 이라고 일단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22년10월에 등기소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때 용어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금감원 직원분의 통화해서 그 직원분이 알려주셨듯이 "주식발행"과 실제"주권발행"은 엄연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관재인을 통한 사실 조회 내용들은 "실제주권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조회를 하고 있고 결국 결론도 주식발행은 되었지만 실제주권발행은 되지 않았다는 게 요점입니다.
다음번 의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지적한 건 물어볼 필요...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6:24:27
이 분이 지적한건
물어볼 필요가없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주권이라는 것은
실제 증권을
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래소 직원은
자기네
거래소에서
장사를 해라
그런 뜻의
증권교부를 말하는 것이고
유통을
시켜라하는 겁니다
주주의 권리를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주의 권리는
상법상
이미 주식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분기보고서 | 2023-01-20 오전 6:30:47
우리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거래를 통해서
해당되는
증권들에 대해서
권리
다시 말해서
지배권을
현물에 대해서
신양재산으로
얻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권이 발행되야
증권이
종이로 인쇄되서
발행되야만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냐하면
상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법에
주권을
증권을 발행해서
주권을 교부해야만
주주의 권리가
발행한다라고
규정을 해야만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권리가 아니기에
그런 법은
전세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주권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한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고
나발이고 간에 말입니다
주권을
마치 주주의
권리인 것처럼
판사님들까지
속여온 거죠
아니면
주권을
주주의 권리냐고
따져 물어보십시요
개소리
찍소리도 못하죠
상법을
들이 밀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뜻하고
같이 말입니다
주권에 권자
권리권자인 지
권세권지인 지 말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