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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자치구, 대학, 민간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시설 등 - 자치구를 중심으로 3개 이상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을 통한 역할 분담) |
공모분야 |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활성화 과정 - 예)지역 의제 발굴-현안 해결 등 ○ 운영 기관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업 - 예)직업능력교육-고용연계사업, 지역 기업 참여 취업연계 과정 등 |
운영요건 | ○ 적극적인 네트워크 협의체 활동으로 지역평생교육 기반구축 ※ 단순 프로그램 공모, 기관·단체 간 단순 강사, 장소 지원 지양 ○ 2건 이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20명 ※대상자 특성(예: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ㅇ 사업 당 8,000천원 내외 |
나. 전문대연계 직업 특화 사업(1개)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서울시 소재 전문대학 |
공모분야 | ○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능력교육 -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교육 전문과정 |
운영요건 | ○ 전문대 운영 중인 직업능력교육 과정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수료 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및 취업연계방안 제시 - 기업체 및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과 연계 가능 ○ 2건 이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30명 ○ 프로그램별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학습기간 6개월 이상(주1회 2시간 기준) ※ 강의 일정에 따라 교육기간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 사업 당 14,000천원 내외 |
다. 시민제안 사업(40개 내외)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협동조합 등(단 대학, 공공기간·시설 제외) |
공모분야 | ○ A형:직장인 및 소상공인 대상 프로그램(야간, 주말 강좌 등) ○ B형: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 예)지도사·해설사 양성과정, 취업 준비과정 등 ○ C형: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예)문화, 역사, 실용·순수 예술, 생활·환경변화 대응 위기극복 및 자신감배양 등 |
운영요건 | ○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 사업 당 4,500천원 이내 |
라. 주제지정 사업(50개 내외)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등 |
공모분야 | ○ 제1주제:가족공감과 소통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 부모, 중·노년기 가족 ○ 제2주제: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등 ○ 제3주제:교육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 어르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제4주제: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조기은퇴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
운영요건 | ○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정도 등에 따라 학습인원 조정가능 ○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 사업 당 4,500천원 이내 |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지원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아래 중 하나 충족)
가.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다.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라. 기업체(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외․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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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
3.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 | 신청․접수 | ⇒ | 심사선정 | ⇒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 ⇒ | 프로그램 운영 | ⇒ | 사업 모니터링, 평가및정산 |
(2.21~3.9) |
| (3.5~3.9) |
| (3~4월초) |
| (4월중) |
| (4~10월) |
| (5~11월) |
4. 사업추진 기간 ː 2018. 4월~10월(7개월)
5.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3. 5(월) 10:00 ~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질의 응답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3.5~3.9(5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신청기관・단체 증빙 서류 붙임)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양식 등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의 공모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서울시에 일괄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서울시는 공모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 (제출양식 붙임의 심사 기준표안 참고)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지원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발표 : 2018. 3월~4월초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기관·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후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4월 중 보조금(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급
다.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사업추진 기간 중 모니터링, 운영성과 평가 실시
라.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15일 이내에 제출
9. 유의 사항
가.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선정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사.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자치구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서울시 별도 기준(교육시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자.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2133-3974)및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연락처 붙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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