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의원 김기태 입니다.
저는 금번 총선을 보면서 민심의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속에 국정운영이 힘을 얻지 못한다 할 지언정 과감히 회초리를 드는 모습을 보며,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조합원의 뜻을 헤아려 중론에 맞는 결정을 해야겠다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정기총회 임원선출 안건 상정
이제 얼마 후면 24년 정기총회를 위한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이때 총회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 지나면 늘 그랬듯 대의원회가 열릴 것이고, 이때 총회안건들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이 정기총회에 반드시 임원선출안건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순득조합장은 2015년 6월6일 최초 취임하여 임무를 수행해오다 그 후 3년 임기만료시 마다 연임에 성공해 지금까지 조합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024년 6월 6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나 21년도 직전 연임투표시 임기가 끝난 후에 총회를 열어 결국 등기가 늦어졌고 10월 28일 취임으로 등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임'은 임기를 연장한다는 뜻으로 임기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만료 후에 이루어진 연임은 무효라는 것이 법률적판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 선거는 반드시 입후보후 선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총회를 열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 한다면 선출이 아닌 연임으로 가능하다 판단해서 선출이 아닌 연임투표를 진행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연임투표 즉 말 그대로 새로 선출되는 것이 아닌 연임을 한 것이라면 기존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의미의 투표임은 부정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등기상 10월 28일 이라기보다는 6월 6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합정관 15조 5항 '임원의 임기는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연임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에서도 보듯이 '할 수있다' 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입니다. 타 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지지율에 따라 연임의 실패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입후보를 받아 선출의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만에하나 조합장 연임안이 부결되면 바로 이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또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의원이 무지하거나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으면 조합은 연임투표를 강행합니다. 돈을 두번 쓰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경쟁자 없이 찬반으로 선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정기총회 임원연임 안건 상정
이렇게까지 얘기를 전했음에도 대의원이 무지하거나 조합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여겨서 이번 정기총회때 연임안건이 올라올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의원들이 의결과정에서 조합원의 뜻에 맞게 잘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3. 정기총회시 임원 선출 및 연임관련 안건 미상정
지금이 4월이고 이사회 대의원회 문제없이 잘 끝난다 쳐도 총회 준비를 위한 시간을 고려 했을때 5월은 되어야 총회가 열릴 것 입니다. 임기가 10월이라고 끝까지 우긴다면 그 후 8~9월 연임을 위한 총회를 또 열고 , 만일 부결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또 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우리 조합은 보류지 및 미분양상가에 대해 처분가격 및 처분방법에 대한 총회 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차수에 따라 감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산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산부터 하고 청산인이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해산과 청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도 준공후 1년이내 해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인세절감액 예탁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해산에 대한 지시가 계속해서 공문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해산총회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해에 최악의 경우 총회를 몇번 하게 될까요? 정기총회. 연임총회. 부결시 임원선출총회, 해산총회 ~~~
어쩌다 우리조합은 이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될까요?
이번 정기총회가 해산총회가 되는 것은 꿈일 까요?
소중한 주말 저녁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댓글
대의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이깨 어슬렁거리다 보니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말씀처럼 총회를 4번이나.......ㅠㅠ
이럴 순 없지요
우리가 뭉쳐야됩니다
465명이 조합장 한명에 이렇게 휘말릴순 없습니다
늘 조합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합원을 위한 일인가요????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조합해산 및 청산을 위해~
총회 [단 한번]으로 연임안 부결, 새로 조합장 및 기타위원 선출로 불필요한 지출막고, 곧 이어 해산 후 청산절차 들어갑시다.
동의합니다.
조합장님, 단톡방에서 조합장 연임 찬반 투표했던 결과 공유드립니다. 208분이 읽고 1분 찬성,147분이 반대하셨네요.
아~~저는 2표라 +1하면 반대 148
연임을 하였다면 등기일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왜 계속 길어지나요? 등기일자 내로 연임투표를 못했다면 무조건 재선출을 해야지요!
조합장의 임기는 6월 6일까지입니다!!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