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계 |
근무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구분모집 | ||||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
- |
8명 |
- |
2명 |
9급 |
120명 |
서울·의정부·인천·수원 |
56명 |
8명 |
7명 |
춘 천 지방법원 관내 |
7명 |
1명 | |||
대 전·청 주 |
5명 |
- | |||
대 구 |
8명 |
2명 | |||
부산·울산·창원 |
12명 |
2명 | |||
광 주·전 주 |
8명 |
2명 | |||
제 주 |
2명 |
- | |||
소 계 |
98명 |
8명 |
14명 | ||
계 |
106명 |
14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법원공무원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89.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
9급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Level 2의 65점 |
625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2009. 8. 2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의 승진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2007.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 (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명 기재방법 및 성적표 원본 제출기간
ㅇ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함)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27회 |
2009. 6. 30.(화) |
제1차 시험 |
2009. 7. 30.(목) |
2009. 8. 23.(일) |
2009. 9. 17.(목) |
제2차 시험 |
2009. 9. 17.(목) |
2009. 11. 7.(토) |
2009. 12. 8.(화) | ||
제3차 시험 |
2009. 12. 8.(화) |
2009. 12. 18.(금) |
2009. 12. 23.(수) | ||
9급 |
2009. 2. 10.(화) |
제1·2차 시험 |
2009. 3. 3.(화) |
2009. 3. 22.(일) |
2009. 4. 17.(금) |
제3차 시험 |
2009. 4. 17.(금) |
2009. 4. 30.(목) |
2009. 5. 7.(목) |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과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함),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8. 장애인 응시자 확대문제지·답안지 등 제공
가. 객관식 필기시험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자 및 저시력자(교정시력 0.04
이상)로서 통상적인 OMR 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는,
①신청서(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시험자료실), ②통상규격의 OMR 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하여야 합니다.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을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나. 논문형 필기시험 노트북 제공(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한함)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장애가 있는 자는, ①신청서(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시험자료실), ②노트필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하여야 합니다.
다. 이외의 편의조치
(1)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의 종류 및
요구하는 편의조치 등을 적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필요조치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286,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0. 시험의 일부면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11. 가산 특전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 |
가산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02-3480-1286, 1769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첫댓글 법원직도 쪽박이구나...
법원직 망했구나...
합격
등기직 서울 7명..2명 뽑는 경기도로 응시하는게 나으려나..
이번엔 꼭 된다 .. 등기직 수석!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 이글단 저의가?ㅋ멀티제왕님처럼 스스로 다짐하시는게..공고도 났는데..
법원직 앞으로도 계속망할듯...뭐 대기발령자가엄청 누적되었다든데 ㄷㄷ작년합격자도 1명도발령못받고...거기다 제작년합격자도 아직다 발령못나가고있는데 말다했지..ㄷㄷㄷ 개쪽박직렬...
과목이 왜이렇게많아여 쩐다
왜 법원직은 정보처리기능사가 2점이냐 ㅡㅡ;
정보처리기사 자너
법원직 아직 07년 합격자도 전부 발령안났죠.08년 합격자는 한명도 발령안난상태고..이번에 합격하면 2011년쯤 발령난다네요.;;;
개안습..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2차 필기시험이 병합실시에 선택형필기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있는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건지 9급시험과목은 원래 5과목정도인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만나요 공통과목은 영어 한국사 국어이고 그외에 2개만 골라서 공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공무원시험준비하는 초보라서요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최악이라는 느낌이 드는 구나 차라리 뽑지 말지 그냥 공무원으로 돌아서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누어 줍니다
법원직은 누가 출제하나요? 분리기관이니까 따로 출제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