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2등급, 3급등으로 관리되었지만
7월 1일부터 4등급, 5등급으로 세분되었고
특히 ‘가벼운 치매’를 앓은 사람도
의사의 ‘치매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5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1만 5천원만 부담하면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실시하는
‘인지능력향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치매환자의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유병율은 전체 노인의 7% 가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이 640만명의 45만명 가량이 치매인데
그동안 가벼운 치매는 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혹 가벼운 치매이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를 받아서
치매진단서를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보건소에 치매등록을 하면 월 3만원까지 약값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둘다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벼운 치매 앓는 노인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5만명 月11만 5000원에 혜택
오는 7월부터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가벼운 치매 노인 5만명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또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평균 4.3%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57만6000여명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운데 약 18만명의 중증 치매 노인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최소 51점 이상)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월 87만8900~114만6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1∼3등급을 앞으로 1∼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비교적 중증인 3등급에 대한 월 서비스 이용 상한액을 9.8% 인상하는 등 등급별로 한도액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중증 치매는 등급에 따라 월 90만3800∼118만5300원 한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매특별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이 생김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노인 약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할 때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환자는 매달 최대 76만6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약 11만5000원(본인 부담 15%)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루 8∼12시간씩 22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실시하는 '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하루 2시간씩 26일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