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보유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중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을 현재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라.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적용 및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bcjean@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첫댓글 아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해서는 없네요 참고하세요
형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위의 주요내용 "가" 에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지역은 상관없나요. 구주택은 안산,새주택은 수원이라면요
이번달은 계속 지켜봐야겠네여......언제 확정이 될라나~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