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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안산,시흥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ㅣ법률ノ세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확정은 언제될런지는 모르고요...
형천호 추천 0 조회 54 08.11.10 10:4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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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10 10:49

    첫댓글 아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해서는 없네요 참고하세요

  • 08.11.10 14:03

    형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위의 주요내용 "가" 에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지역은 상관없나요. 구주택은 안산,새주택은 수원이라면요

  • 08.11.11 15:23

    이번달은 계속 지켜봐야겠네여......언제 확정이 될라나~

  • 작성자 08.11.12 09:42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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