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적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문 공무원을 키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렬 신설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 등 2400여명. 그러나 대부분 일반행정직이나 시설직 공업직 등이 업무를 맡고 있을 뿐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은 거의 없다.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짧아 지식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는 "최근 재난이 점점 다양·복잡해지고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에는 해당 분야 전공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고 2014년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수요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으로도 채용한다. 시험과목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기존 인력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임용령은 이와 함께 휴직을 당초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기관장이 휴직자에 대한 정기적 복무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휴직이 끝난 뒤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지금은 휴직 중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밖에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 외 경비를 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도 만든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보직관리를 해 정부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