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0.] [경찰청훈령 제1074호, 2023. 3.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및「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부합토록 포상금 등 지급과 표창 추천 제한 주요비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체계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 신설)
경찰청에서는「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표창 수여 시 필요한 경우 포상금ㆍ부상품 등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경찰청 훈령에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화
나. 표창 대상자 추천 제한 기간을 가중하는 ‘주요비위’ 근거 명확화(안 별표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표창대상자 추천이 제한되고, 그 중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자 추천 제한기간을 가중하고 있는데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시 위 주요비위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제1∼6호로 명시한 것을 경찰 표창규칙에 반영하여 근거를 보다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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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과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및 직할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표창권자"란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행정관, 주무관,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
5. "기장(記章)"이란 지휘관장, 근속기장, 경호 및 경비 기념장을 말한다.
제2장 표창
제3조(표창의 원칙) 표창은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와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공적에 대한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나누며, 성적에 대한 표창은 상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의 요건)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
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
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경찰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찰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경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경찰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6조(표창의 확정) 표창권자는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추천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추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찰청 : 국ㆍ관
2. 소속기관 : 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공적 조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상장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였으나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천한 소속기관장이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표창대상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상훈담당이 된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행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중요범인 검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1. 경찰의 날(10월 21일)
2. 연말(12월 31일)
3.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제12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
② 경찰청장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경찰공로장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증명서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천권자의 소속기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 및 폐기해야 하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16조(단체표창의 보존) 단체표창을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경찰기관의 장이, 해당 경찰기관이 폐지된 때에는 그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장
제17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지휘관장은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기관장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경호 및 경비 기념장(이하 "기념장"이라 한다)은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에게 수여한다.
1. 숙소ㆍ행사장ㆍ연도 등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2. 지휘부 및 지휘부서에 근무한 사람
3. 기타 중요경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수여대상자를 경찰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8조(수여권자) 기장수여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기장수여의 시기) 기장수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
1. 지휘관장: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기관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2. 근속기장: 매년 경찰의 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3. 기념장: 제17조제3항의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제20조(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 ① 기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증을 수여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기장의 패용) ①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관한다.
②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기록부 비치)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경찰청장은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로 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
제23조(약장의 패용순서) 훈장, 포장, 경찰공로장,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순으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이 경우 패용 위치는 별표 4를 따른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074호, 2023. 3. 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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