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월세금 인상 등 주택 임대차 분쟁에 따른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 상담관은 ▲이창주 법무사(☎485-0922) ▲정승열 법무사(☎489-2104) ▲최달석 법무사(☎487-9371) 등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명과 ▲동경공인중개사무소 오세명(☎535-0066) ▲소원공인중개사무소 곽무영(☎673-2585) 등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소속 2명으로 모두 5명이다.
이들 상담관은 전세보증금 인상과 임대차 기간조정,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임대차 문제, 중개수수료 분쟁 및 중개사고 등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난 등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임대차 관련 문제들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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