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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이전법)이 2013년 3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구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K2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동구청은 군공항 이전법 시행령이 제정될 5월 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K2 이전터 개발 이득으로 이전할 공항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고 일부 지역 주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 시민 전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K2 이전에 속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공약****
◎K2공군기지를 이전하겠습니다.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K2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소음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승민 의원은 여,야 의원 25명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11년 12월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이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K2 공군기지 이전은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방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난 달 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 관련 부처의 동의를 모두 받았으며,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수원,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에 관한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이전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등은 미약한 수준이다. 2011년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특별법)에도 소음배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데다 핵심 피해지역에 대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이 없자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부근에 85웨클 이상의 소음 지역에 한해 8천500여억 원을 들여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군소음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효설 기자, 영남일보]
○전투기 소음기준법 제정의 필요성
*전투기 소음기준법이 제정되지 않아 순간소음치(데시벨)를 적용하여, 전투기 소음배상을 하지 않고 평균 소음치를 기준(웨클)을 적용하여, 여객기 소음으로 피해 배상 판결로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환경부의 소음진동법(dB)에 의한 배상 판결시 전 피해주민 보상가능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 수립은 민간공항에만 적용
-항공법 적용 공항(7개소) :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김해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판결의 문제점과 대책
K2 공군부대의 전투기소음 피해배상을 두고 대구시내가 떠들썩하다. 동구는 총 36건의 소음피해 관련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85웨클 이상 배상' 판결이 나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동구 주민 7만5천여명이 낸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소음기준 85웨클 이상만 배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동구 주민들은 벌써부터 배상기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85웨클 이상 배상'으로 확정이 날 경우, 동구 도평동·동촌동·불로동·봉무동·방촌동·지저동·해안동·안심동의 일부 주민들만 배상을 받게 되고, 소음정도가 85웨클을 넘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은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소음피해 소송 동구 주민 10만여명 중 많아도 2만~3만명 정도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점>
*정부:예산 타령, 패해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군 소음 특별법 제정(85웨클 이상)에 혈안
*재판부 : 판결지연, 법과 양심보다 정부 눈치보기 식의 짜맞추기 판결
*국방부 : 전투기 피해 주민 정서 외면, 항소남발, 피해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군 소음특별법 제정(85웨클 이상)에 혈안
*국회의원 : -국방부 항소 남발 방치
-전투기 소음기준법 제정, 방치
-군 소음특별법 제정(85웨클 이상만 피해보상)에 동의
-피해주민들보다 예산 타령하는 정부 편에 서서 손 들어주기에 앞장
<대책>
*전투기 소음기준법 제정-전투기 피해주민들 전부 보상 가능(데시벨 기준)
*군 소음특별법 제정 백지화
*대정부 투쟁
*K-2앞, 국회의사당, 국방부 앞
*대구시, 동구청, 북구청 예산안으로 전투기 소음 재감정 및 재소송
○향 후 주민 권익보호운동 전개 방향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보험, 국민연금 50% 이상 감면 운동
*휴대폰료, 전화비, TV수신료 인하 운동
*전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운동
*종합검진, 병원 입원 치료비 정부 보조 운동
*수업료, 학원 수강료 정부 보조 운동
<비행고도 제한 해제 운동>
*재산권 2배 이상
*고도 제한 규정 개정
<K-2이전 운동>
*군조직 개혁운동 전개
*K-2와 예천 비행장 통폐합 추진
<군 소음 특별법 제정 결사반대 운동>
*웨클에서 데시벨(dB)로 전투기 소음허용 기준치 제정
*85웨클(WECPNL) 이상 보상기준 철폐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개요
*2001.3.21 : 전국 최초로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 제기. 배상청구 금액 : 3억원, 소송자 : 100명, 소송대표자 : 최종탁 박사
*2003.12.18 : 대구 소송 포기 선언, 이유 : 소음측정비용 약 3억원 주민부담
*2004.8 : 전 피해주민 대상 소송 제기, 2010.12 현재 대구 26만명, 전국 약 70만명
*2010.11.25 : 대구 북구지역 대법원 판결(85웨클 이상), 단, 농촌지역 피해주민은 80웨클 이상 배상 판결(2010.11.11 충남 서산 비행장), 대법 "소음 85웨클 이상 배상" 확정 K2 피해 주민 90% 제외 강력 반발, 1심 80웨클서 기준 상향.."예산 줄이려 짜맞추기 판결"
○2011년 7월 26일 K2 소음관련 배상 대법원 판결 내용
*지난 2001년 3월부터 동구 주민 17만 여명이 K2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5만 여명이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구 동구 주민 2만 5천여 명에 대해 1인 기준 85~90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 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씩 등 총 4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85웨클 미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등고선이 지그재그로 돼 있고, 한 동네에서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시 소음 측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K2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K2 이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국가예산지출 및 각종 특례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전 후보지 3곳은 모두 경북지역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K2 이전, 3단계로 추진
1단계 : 이전 후보지 선정과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단계 :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추진기구를 설치, 주무부처인 국방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
3단계 : 주민투표로 확정된 이전 부지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정부와 대구시는 후적지(K2가 이사 가고 남은 토지)를 개발하는 수순이다.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주지 않으려고 획책하는 군 소음 특별법 제정결사 반대!!
*여객기 소음(웨클)으로 군소음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군소음 특별법은 전투기가 소음내는 소음치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지 모기소리 크기의 여객기 소음(웨클)에 전투기 소음을 포함시켜 전투기 소음을 여객기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법은 한번 제정하면 고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군소음특별법을 여객기 소음기준치인 85웨클 이상으로 곧 제정하려고 하고, K-2 이전시민추진단 등에서는 75웨클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퉤클과 데시빌의 차이는 약 13데시빌(dB)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등은 전투기 소음을 줄여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군소음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꼭 막아내어야만 피해를 덜 입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전투기 소음피해기준을 여객기 소음기준치인 85웨클 이상으로 해서 군소음특별법을 제정하면 전투기 소음피해주민들 중 약 10%정도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 정도의 피해주민들은 피해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향후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소음특별법은 환경부생활 소음기준인 데시빌(dB)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투기소음기준법이 없습니다. 전투기 소음은 낮시간 대에 70데시빌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법적 규제를 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해야하는 환경부 생활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전투기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주민들은 약 2~3배 이상의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현행법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전부 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기준법 제정은 국회의 몫입니다. 전투기 소음기준 법만 제정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단위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소음측정단위로 항공기 소음 운항횟수, 시간대별 가산점을 부여한 평균 소음치로 현재 세계적으로 이 웨클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데시벨(dB) : 순간소음치(최고 소음치 기준)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통사용 소음 단위
*웨클과 데시벨의 차이 : 주간13, 야간 23, 예를 들어 80웨클이면 데시벨로 환산하면 주간은 93데시벨이 되고, 야간은 103데시벨.
○K-2 이전 당위성
-85웨클 이상만 보상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최소한 1조 6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민간 항공기 기준인 75웨클로 하양 조정된다면 10년간 4조~5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군사시설 배치계획을 새로 짜서 국익과 민복이란 대의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방부가 제기한 ‘군사비행장 이전 및 지원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와, 법에 따른 태스크포스를 조기에 발족시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전방법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유치신청을 받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여객기로 평가받고 있는 A380기의 특성상 이,착륙을 위해선 활주로의 길이가 3천750m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천750여m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A380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서만이 항공기를 탈 수 있다.
◎k2 군비행장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 간사인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 측과의 논의를 거쳐 '차폐이론'을 적용,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구비행장의 경우 기지 주변 지역에 있는 수성구 만촌동의 형제봉(해발 180m)과 동명야산(140m)을 기점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5,6 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형제봉을 기점으로 비행장까지 10m 당 1m씩 고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고도제한 조치 등에 따라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봉에서 비행안전구역 5,6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대구역 까지의 거리가 3km에 달해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의원은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로는 미흡하다"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폐이론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나 장애물을 기준으로 그 높이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사선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해도,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 안전을 위해 영구적 자연지형 꼭대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 선을 그은 뒤
이에 따른 경사면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연지형 후면은 꼭대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2010년 5월 12일)
전국 각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정구역 내 최고장애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K2 주변은 기존 고도제한 45m보다 150.5m 늘어난 195.5m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군이 무조건 군사적 목적, 기밀 등의 모호한 이유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법원이 2010년 11월 25일 대구 북구 주민들이 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1심보다 소음피해 배상 기준이 강화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월 23일 예정된 대구 동구 소음피해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1월 25일 대법원은 북구 주민 680명의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소음기중 85웨클 이상만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북구주민들은 지난 2007년 1심에서 '80웨클 이상 배상'을 판결받았지만, 2심에서 85웨클로 배상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에 따라 소음피해 기준이 85웨클 이하인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고 배상액도 80~90웨클 월 3만원, 90~95웨클 월 5만원 배상에서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주민 김모(57)씨는 "85웨클은 98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 크기다. 가축이 60데시벨 이상이면 생활소음 기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과 비교해봐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북구나 동구 피해주민 90%가 80~85웨클 사이 소음을 겪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결국 소음 피해 배상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23일 서울 고등법원 선고가 예정된 동구 소음피해 주민 10만여명 역시 이번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연합회는 1일 '군소음특별법(안)에 따라 소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와 법원이 보상 예산 아끼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는 소음기준 75웨클 이상까지 배상하려면 약 6조원, 80웨클 이상은 약 2조 6천억원이 들지만 85웨클 이상만 보상할 때는 약 8천 60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 지역으로 나누고,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 대책 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소음대책 지역 내 기존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에는 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실태 상시 파악을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한다.
특히 군용항공기의 야간 비행, 사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 'K2 이전' 선거공약 채택
·2007년 11월 26일, 이명박 후보가 K2 공군기지 이전을 대통령선거 공약에 명문화
·당 선대위의 지역별 공약 개발팀이 내놓은 '지역 공약 기본 방향'에 '대구국제공항 및 K2 공군기지 이전 적지 개발'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채택
○2008년 12월, K2 이전 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비예산 결정
·현재 국방부는 'K2 공군비행장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수행 중(2009년 12월 중 완료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주민들의 이전의견 전달
·2008년 1월 25일, K2이전주민비상대책위원 관계자 등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 이전 필요성 설명
○K2 이전 서명운동 주도
○K2, 고도제한 완화 법안 제출
·K2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 되어야 함.
·2009년 5월, K2 공군기지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2 공군기지로 인해 45m로 제한된 고도제한 높이가 150m 정도로 높아지게 됨.
○군용비행장 이전 국회의원 모임 참여, 활동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 공동의장 이인중·노동일)은 최근 시민 2천 3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추진단은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비행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 속초비행장의 전례에 따라 대구공항의 비행구역 고도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속초시민들은 속초비행장이 설악산에 인접해 이를 기준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에 따라 현실적으로 건물 신·증축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08년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했고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수용, 설악산 주변 지역 1천421m²(430만평)에 대해 비행고도를 완화하거나 해제했다.-2010.1.6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 촉구 결의문
해방 이후부터 K2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학습권 등의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며 살아왔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F-15까지 배치되어 전투기 소음은 더욱 커졌고, 그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온 지역주민들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대한 소외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군용 비행장 등 軍 소음 피해문제를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여서도 안되고 그 명분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서 그 해결방법을 조기에 찾아야 하나, 최근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75웨클)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참고 견디며 희생한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참고 견디며 희생한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번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軍 소음 피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고 그 추진방안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등 軍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방부에서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軍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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