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
구분 |
강남 |
도봉 |
강서 |
서부 |
남부 |
북부 |
용인 |
안산 |
의정부 | ||||
기능강사 |
4,500 |
230 |
200 |
150 |
150 |
180 |
200 |
150 |
150 |
150 |
200 |
200 |
160 |
기능검정원 |
4,500 |
230 |
200 |
150 |
150 |
180 |
200 |
150 |
150 |
150 |
200 |
200 |
16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마산 |
제주 |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청주 |
충주 |
대전 |
예산 |
포항 |
문경 | ||||
150 |
150 |
100 |
100 |
250 |
100 |
200 |
200 |
200 |
250 |
130 |
200 |
300 |
50 |
150 |
150 |
100 |
100 |
250 |
150 |
200 |
200 |
200 |
250 |
130 |
200 |
300 |
50 |
※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ㆍ장소
구분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
1회 |
2회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4.9~4.11 |
9.24~9.26 |
8.20~8.22 |
필기시험 |
4.26(토) |
10.11(토) |
9.6(토) |
기능시험 |
5.13 이후 |
10.27 이후 |
9.22 이후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가.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13:00~16: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 ㆍ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는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 x 4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영수필증)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라. 기능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
가. 연령ㆍ운전면허
◎ 강사는 20세 이상(기능강사 제1회 : 88.4.11, 제2회 : 88.9.26 이전 출생자)
◎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81.8.22 이전 출생자)
◎ 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기능강사 1회 : 2008.4.11, 제2회 : 2008.9.26 기준)이 경과된 사람
◎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2008.8.22 기준)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3년(기능강사 제1회:2008.4.11, 제2회 : 2008.9.26, 기능검정원 : 2008.8.22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다. 학력 : 제한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 공통(1ㆍ2교시)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 개별(3교시) :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 1ㆍ2교시는 연속하여 실시, 3교시는 별도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이미 기능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유에는 1차 필기시험 중 1ㆍ2교시(교통안전
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면제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통)
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
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
※ 합격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 ㆍ 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제한
마. 응시자는 필기시험 10분전, 기능시험 20분전 입실
바.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 기타
나. 기능강사ㆍ기능검정원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자동차등의 기능교육ㆍ기능검정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