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관련 질문입니다..
형소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나이랑 소년법상 나이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등등 촉법 우범 범죄 소년 나이도 좀 갈켜주세요. 이번에 법 바뀌면서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갈켜주심 넘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래 내용이니까 잘 암기를 하세요.
①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의 자
② 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
1) 범죄소년(犯罪少年)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2) 촉법소년(觸法少年)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우범소년(虞犯少年) - 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ⅲ)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③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우리경찰학원으로 윤경근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릴께요. ^^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지방이라 동영상 강의를로 교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