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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Fintech 30」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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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에서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기업 「K-Fintech 3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목적
ㅇ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규모
ㅇ 2024년도 2차* 모집 기준 총 10개사(社) 내외(3년간 총 30개)
* 2023년도 1차 모집을 통해 10개사 기 선정(‘23.11.06)
-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초기기업(성장기업)과 일정 투자단계(예: 시리즈 A) 이상을 유치한 유망기업으로 구성
< K-Fintech 30 구성> |
성장기업 | + | 유망기업 |
창업 3년 이내 초기 핀테크 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A 이전 | 기간제한 없이 혁신적 핀테크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 A 이후 |
□ 신청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공고마감일 기준)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 핀테크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참고
-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1]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선정 이후에도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사유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24.6.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4.6.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공고마감일(’24.6.17.)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업)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선정 제한 사유가 있는 자(기업) |
□ 지원내용
① (정책자금 연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한도·우대조건 등을 안내하여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우대제공
* 산업은행(혁신성장지원자금 등), 기업은행(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등), 신용보증기금(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등 정책금융상품 및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사업과 연계한 대출한도·금리조건 등 우대 제공
② (금융사 연계 우대) 금융회사 컨설팅(경영·세무·회계·법률 등), 핀테크랩 선발 및 해외진출 거점활용 지원, 여신·외환 등 관련부서 연계 지원
③ (투자 IR 지원) 기업과 투자자(펀드)와의 매칭 및 IR*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국성장금융, 디캠프)
* 참여기업을 ①투자유치희망금액, ②산업분야, ③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
국내·외 투자자 POOL 내에서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의 IR 진행
④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지원) 금융분야 신기술 활용 및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과정(자문, 신청서 보완 등) 지원*
*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⑤ (기타 지원) 맞춤형 컨설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
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장 지원
* 보안 고도화를 위한 보안점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데이터, AI 활용 인프라(D-테스트베드), 인력매칭 등 우선지원, 유관기관 개최 행사 참여기회 우선 제공 등
□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서면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평가단계 | | 평가내용 |
| | |
자격요건 검토 |
|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
1차 |
| 서면평가 |
| ·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2차 |
| 발표평가 |
| · 최종 발표평가 |
최종 선정 및 발표 |
| · K-Fintech 30 2차 모집 선정 기업 발표 |
ㅇ (선발기준)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K-Fintech 30 평가기준>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사업모델 혁신성 (30) | ① 기존 기술·사업모델과 차별화된 기술·사업모델의 혁신성 |
②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
③ 수익모델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
성장성 (40) | ④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재무적 성장 가능성 |
⑤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내부적 성장 가능성 |
⑥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확장성 (30) | ⑦ 주력시장의 성장 가능성 |
⑧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
⑨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의 글로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
가점* (10) * 총점 100점 限 | ⑩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지정여부 |
⑪ 투자유치 규모(투자금액, 증가율 등) |
⑫ 국내외 데모데이 수상 여부 |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6월 17일(월), 15시까지
ㅇ (접수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접수메일로 제출
(k-fintech30@fintech.or.kr)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5.27.(월) 09시 ∼ 2024.6.17.(월) 15시 |
접 수 처 | ▪ 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5: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375-1512, 1513)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및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 |
접수 절차 |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송부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여부 |
1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2 참고 | 필수 |
2 | 기업 IR 자료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 주주명부 |
5 | 투자유치내역확인서 |
6 |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별첨3 참고 |
투자자 구분 | 제출서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업자등록증 |
투자조합 | 고유번호증 |
개인(엔젤투자자) |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
창업기획자 | 창업기획자 등록증 |
외국투자회사 |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
7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별첨3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8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9 | 최근 3년분(’21,22,23년*) 재무제표 * 3년 미만 기업은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제출 |
10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11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 | 해당시 |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ㅇ 동 사업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등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향후 금융위원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최종 선정기업은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있음
ㅇ 사업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발표평가 전(全)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각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안내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부(02-6375-1512~1513, hthan@fintech.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