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일회용컵 300원 더 내세요” 전국 확대.. 감사원, 환경부에 통보
감사원,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마련 주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비율 1% 수준
효과 미미해 재활용법 개정 취지 살려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하면 컵 1개당 300원을 더 내야하죠.
이 컵,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매장이 다시 수거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로도 불립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텀블러 없이 커피 포장해갈 때 내는 자원순환보증금. 앞으로 전국 확대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제주, 세종만 시행한다고 재활용 비율 높아지겠니
감사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 의견은 환경단체 녹색연합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고시 후 3년 이내에 제주, 세종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나머지 지역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고시를 지적하며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불확실하다”며 전국적 시행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 커피값 비싸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어쩌다 제주 먼저?
제주는 연간 1,000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 입도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심각하고, 세종은 중앙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커피전문점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식음료 매장 3,300여 곳 중 13% 정도인 460여 곳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대상입니다.
전국 적용 대상 3만여 곳의 커피전문점 등과 비교하면 1%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