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약 2억8천여만원)
선금신청을 해서 1억원을 선금 지급하고 잔액이 약 1억 8천여만원 남아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갖고 와서 승인한 상태고 (하도급 지금액 약 3천만원)
이제 공사가 점점 마무리 단계인데, 지방법원에서 공문이 왔어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는 것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우리가 현재 제3채무자에 두번쨰고요,
청구금액은 3,381,472원 입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처리해야 하는일이 있나요 ?? ㅠ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답변]
1. 직불합의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할 경우
ㅇ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 기성대가는 직불합의가 우선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된 경우 등 효력있는 노무비는 압류채권보다 노무비가 우선
2. 채권압류(원도급자에게 채권압류의 경우)
ㅇ 하도급인의 대가(직불합의)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까지 대가 지급
ㅇ 원도급자의 대가
-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고 대가 지급
ㅇ 위 질문의 경우에는(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 채권압류금액이 지급할 잔액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 계약이행이 완료 된 후 채권압류금액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그럼 공사업체가 계약완료하고 대금지급 청구할시 위의 채권압류통지내역을 알려주고 나머지 잔액 1억 8천에서 하도급액 3천만원 제외하고(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고요) , 채권압류 청구액 3,381,472원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46,618,528원을 계약한 업체(=원도급자=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에게
주면 되는걸까요? 그럼 그 채권압류 청구액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랑 연락을 해서 그리로 직접 주면 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ㅇ 압류금 지급시에는 자문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지급하시기 바람
※ 참고로
ㅇ 준공시 계약상대자는 준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 압류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 추심명령인 경우는 둘다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함(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만 제출)
ㅇ 추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세금체납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미 청구시에는 공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