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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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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Re: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입니다.
김종웅 추천 0 조회 1,360 18.08.27 10: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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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7 14:49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그럼 공사업체가 계약완료하고 대금지급 청구할시 위의 채권압류통지내역을 알려주고 나머지 잔액 1억 8천에서 하도급액 3천만원 제외하고(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고요) , 채권압류 청구액 3,381,472원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46,618,528원을 계약한 업체(=원도급자=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에게
    주면 되는걸까요? 그럼 그 채권압류 청구액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랑 연락을 해서 그리로 직접 주면 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 작성자 18.08.27 15:13

    ㅇ 압류금 지급시에는 자문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지급하시기 바람

    ※ 참고로
    ㅇ 준공시 계약상대자는 준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 압류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 추심명령인 경우는 둘다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함(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만 제출)

    ㅇ 추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세금체납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미 청구시에는 공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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