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셈 전형적인 N자형 급등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에서 최근 급등직전까지 상승쐐기의 형태로 가장 좋은 형태의 조정을 거친 모습 또한 매력적이라 할 수있습니다. 현재의 상승 추세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시세분출이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오니, 엑셈 단기간의 수익에 만족하여 성급한 이익실현보다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종목을 지속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엑셈 또한 단기 상승을 이끌만한 재료나 테마가 있다면, 그러한 재료나 테마매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엑셈 추세가 형성될때 성급한 예측매매는 많은 기회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니, 엑셈 추세가 유지되는 한 지속 보유의 관점에서 작은 속임수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 보유고객은 지속적인 보유의 관점을 , 신규진입고객은 5일선과 10일선의 일시조정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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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60조에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4년 08월 21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10월 31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