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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42호
2024년도 제2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제2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Ⅰ | 스케일업금융 발행 개요 |
1. 발행목적 및 정책방향 |
□ 발행목적
ㅇ 혁신성장 가능한 중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여,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
□ 정책방향
ㅇ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지원을 선도하여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 글로벌・초격차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
ㅇ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하여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정책목적성 제고
2. 지원사항 |
□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중점 지원) 혁신성장(별표2)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1) 영위기업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2,800억원 내외(원화 발행)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종류 | 구 조 |
일반사채(SB) | 표면이율에 따라 이자를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청기업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행
ㅇ 만기 및 상환조건 : 5년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임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20% | 20% | 20% | 20% | 20% |
*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 기준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spread) | |||
BB+등급 | BB0등급 | BB-등급 | B+등급 | ||
일반사채(SB) | 3.840% | +1.700% | +2.200% | +2.650% | +3.2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3.840% | - |
* ➊ 발행금리 = ‘기준금리+등급별 가산금리’이며, 발행시점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됨
➋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기준금리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24.5.14.기준, 민평평균)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발행시점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됨
ㅇ 기업당 발행한도 : 60∼120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는 Ⅱ. 지원절차 참조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수) 9시부터 6월 18일(화) 17시까지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스케일업금융 사업계획서 포함)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3.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
ㅇ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 선․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SB, BW)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증권) 발행 ④ 선순위(또는 중순위)증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공여 제공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중순위증권은 시장매각하여 민간자금 조달 ⑥ 후순위증권은 중진공(정부재정) 및 발행기업 등 인수 ⑦ 선․중․후순위증권 매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
Ⅱ | 지원절차 |
①온라인 신청 | ▶ | ② 서류 작성(온라인) | ▶ | ③ 기업심사 | ▶ | |
지역본지부 상담 |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 ||||
기업정보 제출 | 민간VC 등 |
④기업선정 | ▶ | ⑤ 회사채발행 | ▶ | ⑥사후관리 |
투자소위원회 | 회사채 인수계약 | 연계지원, | ||
→ 투자위원회 | → 자금지급 | 자금사용 용도점검 |
① | 온라인 신청 |
신청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지역본지부 상담 완료 및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② | 서류 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필요서류(신청서 등) 제출
③ | 기업심사 |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스케일업금융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심사를 수행
•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등급평가(2개사, 현장실사 포함 가능) • (회계법인) 자산실사 및 주식가치 등을 평가(현장실사 포함 가능) • (민간VC) 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평가 (BW 발행 신청기업은 현장실사 포함 가능) |
④ | 기업선정 |
분야별(자산유동화, 투자, 회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편입기업 선정
⑤ | 회사채 발행 |
발행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⑥ | 사 후 관 리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상환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유용 방지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의 밸류업(Value-up)을 위해 글로벌진출 지원과 후속투자 유치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
◈ 기타사항 |
ㅇ 차환발행 기지원기업은 만기상환 전까지 다른 신규 스케일업금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됨
ㅇ ‘21년도 스케일업금융 지원기업 중 ’24년도 상반기 차환발행 지원프로그램 미참여 기업의 경우 금번 신규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
* 단, '24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만기상환(전액) 미이행 기업은 금번 신규 스케일업금융 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이 제한됨
ㅇ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ㅇ 기업심사 및 선정과정을 통해 발행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ㅇ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민간VC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ㅇ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우 후순위증권 일부(회사채 발행금액의 5% 내외) 인수 예정
ㅇ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증권사 회사채 인수수수료(발행액 0.15%),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ㅇ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Ⅲ | 유의사항 (지원제외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 2-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Ⅴ | 스케일업금융 신청·접수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세종지역본부 |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
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
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
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
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
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
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세종지역본부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군위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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