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
합 계 |
18 |
23 |
208명 |
|||
제1회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5.12) |
소계 |
15 |
20 |
148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8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장애인) |
5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3 | |||||
세무 |
지방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 |||
전산 |
전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
사서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건 |
보건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1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의료관계법 | |||
환경 |
일반환경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
건축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 (장애인) |
1 | |||||
건축 (저소득층) |
1 | |||||
지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8급 |
간호 |
간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장애인및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연구사 |
보건 연구 |
공중보건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환경 연구 |
환경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22) |
소계 |
4 |
4 |
51명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의 |
수의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장애인) |
3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2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22) |
소계 |
3 |
4 |
9명 |
|
9급 |
공업 |
일반전기 |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시설 |
일반토목 |
3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건축 |
4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보건 |
보건 |
1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예정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합 계 |
5 |
6 |
51명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5.12) |
소계 |
3 |
4 |
45 |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3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
교육행정 (장애인) |
2 | ||||
교육행정 (저소득층) |
1 | ||||
전산 |
전산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시설 |
일반토목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22) |
소계 |
2 |
2 |
5 |
|
7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3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22) |
소계 |
1 |
1 |
1 |
|
9급 |
시설 |
건축 |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나. 소방직 공무원(소방안전본부 및 산하기관 근무예정)
시험명 |
계 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합 계 |
2 |
7명 |
||
제1회 공개경쟁 (5.12) |
소계 |
1 |
4 |
|
소방사 |
일반소방(남자) |
4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5.12) |
소계 |
1 |
3 |
|
소방사 |
구급(남자) |
1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구급(여자) |
2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
소 방 사 |
선 택 형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 분 |
직 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
8급, 9급, 소방사(일반소방) |
100분(5과목)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소방사(구급) |
60분(3과목)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소방직 공무원의 필기시험(1차) 합격자는 과목별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기준(점수) - 「붙임 1」 참조
❍ 단계별 시험으로 전단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거주지 제한 등
❍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 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3.2.28까지) 이어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기록관리(기록연구) 연구사와 소방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81.1.1.~1991.12.31. | |
소방사(구급, 남․여) |
20세이상 30세이하 |
1981.1.1.~1992.12.31.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중 전산, 사서, 지적, 간호, 수의, 사회복지, 기록관리 연구, 소방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중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전기 9급, 토목 9급, 건축 9급, 보건 9급 응시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자라 함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대학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원서접수일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기준일은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제 한 내 용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공개 경쟁 |
9급 |
전 산 |
○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지 적 |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소방사 |
일반소방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 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득한자 | ||
8급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
7급 |
수 의 |
○ 수의사 | ||
경력 경쟁 |
9급 |
의료기술 (방사선) |
○ 방사선사 | |
제한 경쟁 특별 |
소방사 |
구 급 |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2급 자격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근무경력에 한함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득한자 | |
제2회 임용 시험 (9.22) |
공개 경쟁 |
9급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연구사 |
기록관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
경력 경쟁 (고졸 제한) |
9급 |
일반전기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일반토목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건 축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보 건 |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위 표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학력 제한모집)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내에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선발예정인 일반전기, 일반토목, 전기, 보건 직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된 자임
②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추천 학교장 명의로 “우리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 되어 있는 일반전기 9급, 일반토목 9급, 건축 9급, 보건 9급 직류는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응시원서접수 취소 마감일까지 광주시청 총무과 교육 고시담당에 제출하여야 함.
※ 고졸학력 제한 모집 응시자는 관련학과 증명서 및 해당 학교장(교육감) 추천서
제출 - 「붙임 2」참조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응시자는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함
(제3차 신체검사)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규정에 의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별도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임용시험 |
3.12(월)~3.16(금) (취소 : 3.12~3.21) |
일반직 |
필기시험 |
4.27 |
5.12 |
6.15 |
면접시험 |
6.15 |
7.18~19 |
7.27 | |||
3.12(월)~3.16(금) (취소 : 3.12~3.21) |
소방직 |
필기시험 |
4.27 |
5.12 |
6.15 | |
체력시험 |
6.15 |
6.19 |
6.22 | |||
신체검사 |
6.22 |
6.26 |
7. 6 | |||
면접시험 |
7. 6 |
7.18~19 |
7.27 | |||
제2회 임용시험 |
7.9(월)~7.13(금) (취소 : 7.9~7.18) |
일반직 |
필기시험 |
9. 7 |
9.22 |
10.19 |
면접시험 |
10.19 |
11.6 |
11.9 |
※시험장소 및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지도사:7,000원, 8‧9급 및 소방사: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아닌 시험일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환불(면제)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하고 접수취소 기간내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광주시청 총무과로 제출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후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은 다음과 같음(별도비용 제외)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취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소방직은 일부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자인 고졸(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내 인터넷 원서접수하고, 취소기간내 학교장 추천서를 별도로 광주시청 총무과로 제출 -「붙임 2」참조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010.1.1.이전 결정)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직류의 일반응시자로 변경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공무원 제외)
나. 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일반직, 연구․지도직의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함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소방직 적용 가산점 (공개경쟁시험만 해당) |
과목별 만점의 1%,3%,5% (최대 5%까지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하는 직렬만 해당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일반직, 연구․지도직의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구 분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보건직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2급, 보건교육사 1급․2급 : 5%가산 보건교육사 3급 : 3%가산 * 가산자격증 세부내역 붙임3 참고 |
3%, 5% |
○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비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 전산, 사서, 사회복지, 간호,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가산대상 자격증 내역 - 「붙임 3」 참조)
구 분 |
7급 및 연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3) 소방직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만 해당)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
- 붙임3 소방직 참조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직류의 시험과목은 시험종료후 시험 문제를 공개합니다.
전과목 위탁(공개) |
행정, 전산,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산림자원, 보건, 토목, 건축, 사회복지 |
일부 위탁 |
세무(4), 사서(3), 축산(3), 의료기술(1), 환경(3), 지적(3), 방송통신(4), 간호(3), 농촌지도(3), 기록연구(3), 9급교육행정(4), 7급교육행정(6) * ( )는 위탁과목수이며 시험문제 공개 |
※ 일부위탁 과목(공통과목)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문제책 회수)
❍ 소방공무원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연구직(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전기9급, 토목9급, 건축9급, 보건9급은 광주 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비공개함
❍ 시험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광주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
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직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062-613
-2871~3), 소방직은 소방행정과(☎ 062-613-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홈페이지 접속방법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시험정보란 → 지방공무원
10. 2012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안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소방공무원임용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종전 : 매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 변경 : 매과목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 성적순
❍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후 개별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종전 : 필기시험성적 76%, 체력시험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 변경 :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 총론으로 변경
❍ 소방학 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종전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 변경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분야로 변경
❍ 자격증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등 편의지원 확대
❍ 시험시간연장 적용 확대
- 전맹 시각장애(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장애등(1.2배 → 1.5배)
❍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 청각장애자 시험실 수화통역사 시험관리관 배치
3.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금액 :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8․9급 및 소방사 5,000원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거주지 제한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지역제한 내용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으로 하며,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2013년 응시자격 (예시)】 |
||
2013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당해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세무직렬 시험과목중 출제범위 변경
❍ 세무직렬 등 모든 직렬(류)의 「회계학」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
회계’가 포함됩니다.
3. 9급 임용시험과목에 고교 이수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 일반행정9급의 경우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2과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산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중 변경 예정안내
- 「프로그래밍 언어론」 → 「정보보호론」
붙임 : 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2. 고졸(예정자) 동일계통 관련학과 증명 및 추천서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4.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