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사전 안내 |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 '06년 21개 항목 33천명 → '07년 28개 항목 39천명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당비용계상 혐의 사항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
* 당해법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기업주 가족
○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1,747개)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2,00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1,162개)
○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 혐의 법인(4,580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3,833개)
○ '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2,423개)
* 기술이전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1 참조
○ 자세한 전산분석·안내 항목은 붙임 2 참조
'07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증빙수취 및 계산서제출의무 면제사항
○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 확대
- 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5만원 → 10만원
-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 인정
○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
비용처리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 20∼40년)로 감가상각 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 4∼25년)으로 감가상각 허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중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 인정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
주요 공제·감면 변경사항
○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 '06.12.30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07.12.31까지 재연장(공제율 7% 유지)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 |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개선하여
○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전체법인의 40%)
-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하여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음
붙임 1 |
부당비용계상 혐의 등 전산분석·안내 사례 |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부동산임대 법인인 (주)□□는 2005년중 최대주주인 김○○(57세)의 아들 김△△(28세)에게 연간 8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같은해 김△△는 다른 기업에서 근로소득 7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 안내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테크(주)의 2006년중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전산분석한 결과 신변잡화(의류, 구두, 화장품 등, 16건 23백만원), 가정용품(가전제품, 침구류 등, 8건 11백만원)을 구입하였고
업무무관 업소(피부미용실, 이·미용실 등, 7건 4백만원) 출입, 의료기관(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5건 6백만원) 이용 등 총 36건 44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2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결정소득률은 14.3%(외형 1,880백, 경정소득 269백만원)이었으나 2003년 4.2%, 2004년 5.5%, 2005년에는 5.9%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내역 분석
□□섬유(주)의 2005사업연도 공제감면 및 유형고정자산 내역을 전산분석 한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4백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 808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법인세법시행령 §30 ①) 하도록 안내
*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는 바, 조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감면기간 중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종료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기간동안에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분석
2006년중 자료상으로 고발·통고처분된 불성실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전산분석한 결과
(주)□□테크의 경우 2006.7.20 자료상으로 고발된 ◇◇섬유(주)와 매출거래 7건 332백만원, 매입거래 3건 89백만원 등 총 10건 421백만원의 불성실 거래혐의 안내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유)□□종합건설의 2005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8백만원과 조특법 제11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9백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 §127 ④) 안내
붙임 2 |
전산분석·안내 항목 (총 28개 항목) |
분석항목 |
분 석 내 용 |
①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분석 |
'06년중 자료상 혐의자, 위장가맹점 등과의 거래내역을 사전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 부여 |
②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
'06년중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채권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내역 분석 |
③ 신설법인 부당감면 방지 안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 |
④ 재평가토지 양도법인 안내 |
'06년중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 |
⑤ 국외투자수익 누락 여부 분석 |
외환투자 이후 '05년말 현재 3년간 투자수익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과소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
⑥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
세무조사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 소득률이 30% 이상 하락한 법인 분석 |
⑦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요건 해당 여부 분석 |
⑧ 세무조정 유보금액 차이 분석 |
'03∼'05년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과세이연에 대한 유보사항 차이분석 및 세무조정 누락방지 안내 |
⑨ 표준재무제표의 성실 작성 여부 분석 |
'05년중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적정분류 여부 분석 |
⑩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
'03∼'05년중 일용급여 원천세 수정신고, 부가세 경정청구 등을 이용한 소득 조절혐의 분석 |
⑪ 외부조정 이행여부 분석 |
'05년 외부조정대상법인중 외부조정 미이행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의무 이행 안내 |
⑫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정 계상 여부 분석 |
'04∼'05년중 회사계상 인정이자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을 비교 분석 |
⑬ 접대비 변칙처리 여부 분석 |
'05년중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 성격의 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혐의 분석 |
⑭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안내 |
'06.1∼9월중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 |
⑮ 합병법인의 영업권 부당상각 방지 안내 |
'05년 합병법인 중 영업권을 계상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상 영업권계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각하도록 안내 |
(16) 조세감면 등 중복적용 법인 분석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05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은 혐의법인을 추출 |
(17)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분석 |
'05년 중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소득조절을 위해 감가상각하지 않은 '의제상각 적용법인'을 분석 |
(18) 국외기술료 수입누락혐의 분석 |
'05년 중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혐의법인 추출 |
(19)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분석 |
'05년 기간동안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법인 분석 |
(20)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
'05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 타소득이 있거나 장기간 해외체류 등 |
(21) 접대비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
'05사업연도의 부속명세서상 접대비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상 적정여부 분석 |
(22)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 안내 |
'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항목을 '06년에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
(23) 외화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
'05년∼'06.1기 중 수출 통관자료의 원화금액 합계액과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합계액을 비교하여 일정비율 미달법인 안내 |
(24) 음식·소매업 현금매출 분석 |
'05년∼'06.1기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기타분 부가세 매출액을 분석하여 현금매출 부가세과표가 낮은 법인 추출 |
(25)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
골프용품·건축자재·화장품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자료와 수입상품 매출액 및 신고소득율 비교·분석 |
(26) 보조금 익금계상 누락방지 안내 |
'06년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현황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분석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안내 |
(27) 재고자산 차이분석 안내 |
손익계산서상의 전년도 기말 재고액과 당기 기초 재고액이 일치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매출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 |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분석 |
'05년 12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록법인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중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안내 |
붙임 3 |
'07.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
법인세법 개정사항 |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 확대(법§25, 령§41)
○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하므로 2006.2.9. 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를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하였으며
○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를 인정하였음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법§24)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100%)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금액의 100% ('05년 이전) ?? '06년∼'08년 : 소득금액의 75%
○ '09년이후 소득금액의 50%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소득금액의 50% 한도)와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현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 한도)을 법인세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 특례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령§60)
○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고,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허용
*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총급여액의 5%(현행 10%)와 퇴직금추계액의 35%*(현행 40%)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그 후 사업연도는 30% 적용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규칙§15, 별표5)
○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가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25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법§76⑩, 법§112조의2)
○ 기부금공제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부과토록 하였음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법121⑤)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법§18의2, 3)
○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도 익금불산입 허용
* 공정거래법에서도 타법인 재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점을 반영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령§37)
○ 2006.2.9.이후 현물기부하는 분부터는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령§72)
○ 2006.2.9. 이후 취득하는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금 계상 인정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법§42③3, 령§78)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2.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29)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되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분)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적용을 배제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령§81⑤)
○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에도 이월공제 배제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법§48의 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
* 법인세법 46조 ①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령§23)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하였으나,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하였음
* '06.12.30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2007.12.31까지 재연장(공제율 7% 유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법§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추가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법§7의2)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인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재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제도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33)
○ 2008.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6③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34)
○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 협약에 채무면제액 및 사업용 부동산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 계획(부동산 양도후 3개월 내 상환)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가 아닐것
- 당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41)
○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당해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제도 신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47의4)
○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법§104의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회계법인' 추가
* 현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해 제출자별 100만원한도(세무법인은 3백만원)로 세액공제 허용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법§63의2)
○ 현재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경우에만 지방이전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업의 지방 이전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일몰기한은 '05.12.31에서 '08.12.31로 연장
○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추가
* 현재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령§104의7)
○ 톤세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 2006.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톤세제도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비해운소득은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법§127⑧)
○ 영화제작업 등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벤처기업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문화사업준비금'과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준비금 규정 중복적용 배제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법§135)
○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법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법§136, §137)
○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차등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20%만 인정
○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적용 규정도 폐지
* 일반법인의 경우 광고선전비를 전액 손비인정하나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2% 한도내에서만 광고선전비를 비용 인정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 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일몰 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법§10의2)
* 해외파견비의 7% 상당액 공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12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법§30의4)
*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100만원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법§104의3) 등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이지경리 뉴스참조(http://www.ezkyung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