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의 과적 단속 중량 기준
Q3. 당사는 얼마 전 독일에서 수입한 화학제품을 보세운송 도중 과적으로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종류의 FCL 화물에 대한 수입 상담 중이라 몇 군데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문의해 보니 답변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과적차량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와는 별개로 인도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도 진행 중인데 거래조건을 당초 CIF Mumbai에서 CIP Nagpur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IP 거래조건이면 수입국 지정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인도에서의 수입통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A3.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차량 운행 제한 중량 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속 기준 위반 시 하주, 차주 혹은 운전기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 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받았으나 2005년 1월부터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사 또는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세운송 신고 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총중량 40톤에서 컨테이너 자체 무게(최대 2.5~4.5톤), 트레일러 무게(13톤)를 뺀 약 23톤이면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한 축당 무게 10톤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통상 컨테이너 화물 중량을 17톤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 수출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박 내로 계약물품을 반입,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 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On Board 인도 방식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CIP 방식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CIP(운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을 포함한 인코텀스 2000에 의한 모든 무역거래 조건에서 통관과 운송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운임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통관비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계약서에 반드시 ‘INCOTERMS 2000 규정에 따른다’라는 명시를 해야만 거래 조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