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활동비 소득과세 8.8% 징수 의미는?
올해부터 문체부운영지침 해설사활동비 과세에 대해 국세청의견을 근거로 해설사활동이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으로 규정 기타소득 8.8%를 원천징수
하기 시작했다.
해설사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원봉사자로서 당해년도 지자체관광해설사업 예산에 근거해 배치기준에 따라 매월단위 일정시간 개인별 근무스케쥴, 출퇴근명부,해설일지 등이 누적 처리되는 근로성격때문에 지속적, 반복적 규칙업무수행 공익근로직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해설활동비는 교통,식비,기타 업무수행 기본 필요경비이며,
국가공익수행에 대한 최소 예우차원의 자긍심비용으로 인지함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합리/무리수이며, 이전까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도 재고의 여지가 상존해왔다 볼 수 있다.
(예로 프리랜서, 시간강사, 일용근로직 등이 3.3%과세에 속함)
국가해설사 양성초기엔 소득과세가 없다가 세무강화정책에 따라 유권해석으로 점차 과세가 진행되었고, 현재 전국단위 지자체별
과세현황도 각각 아예 비과세(면제)하거나 근로형태를 일시적,우발적 자원봉사로 규정 기타소득8.8%과세, 또는 사업소득3.3%거나
최소 25만원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등 시도별 적용이 가지각색이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따라 사업소득과세증빙 환급도 있으나, 개인별 소득격차나 맞벌이소득여부따라 오히려 추가과세도 발생한다.
국가양성 해설사에 대한 활동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은 금액을 떠나 해설사정체성과 직무의 고유성을 봐야한다.
전문관/한문관 회장단은 자원봉사자로 정의되는 국가해설사용역근로에 대한 개념정립과 그에 따른 활동비지원을 소득으로 유권해석하여 과세하는 불합리여부를 재검토위해 전국단위 현황조사와 파악을 통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이를 수용하는 문체부입장에 조율이 필요한 과제이겠다.
● 해설사는 전문공익프리랜서이다
지자체는 연간 지역관광활성화사업운영 계획과 예산편성에 의거 해설사운영지침을 세우고 세부항목으로 홟동비예산편성 규정함.
이를 근거로 당해년도 해설사활동자격자 배치심사를 동해 매월 규칙적으로 연간 지속 관광해설용역 위촉제공 진행함.
따라서, 지자체는 관광사업주체로 지역관광해설인력 용역을 꾸준히 보급하는 사업진행으로 지자체와 해설사는 고용관계가 없는 행정사업주체와 특정해설업무용역 공익전문프리랜서로 구분해야 됨.
이에 해설용역에 따른 활동비는 단순 식대/교통비 등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비용 제공도 아니고 사례금,상금,보상금,답레금,수임료 등도
아닌 전문해설근로제공의 댓가로 발생한 지속적 반복적 사업용역의 공익필요경비 일환으로 규정되어야 함.
※결론: 지자체는 지역관광사업주체로서 고용관계없는 전문해설프리랜서인 국가해설사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댓가로 특활비를 지원하기에 매월 연간 단위 지속적 반복적 규칙사업이므로 기타소득8.8%가 아닌 최소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면세가 현시점에서 타당함.
향후, 소득세법상 해설사용역은 관광문화활성화를 위한 무형의 공익창달을 위한 해설사활동규정으로 분류하고 공익활동근로에 대해 지원비용을 개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시간에 불특정다수인에 지역문화관광을 홍보하는 전문활동용역특활비로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용역으로 비과세 지원함이 타당함.
세금도 사람이 만들고 소득적용해석도 사람이 한다.
왜 국가가 관광공익용역에 대해 발생한 해설사활동비 지원에 개인소득개념 유권해석으로 일반화하여 과세를 적용하고 오히려 상향과세하여 신중년 공익일자리 복지정책을 역행으로 가는가?
과연 해설사업무가 일시적 우발적이며, 활동비명분이 식대, 교통비 등 수준에 머무르면서 개인소득화하여 국세적용할만큼 관광해설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오염시켜야 하는가?
매년 국가해설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현재 해설활동운영 과세는 관광진흥법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않는 근로용역형태이며, 활동비는 기본필요경비 상징성을 갖는다.
국민을/국민에 의한/국민의 정당한 공익해설활동에 국가가 뜻을 두었다면, 그로 인한 양성된 해설사지원에 세금을 징수하는 논리는 사족이며 오염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개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모두가 원래 그런것이다라는 관습을 벗어나 정체성을 바로 보는 사례이길 기대한다.
그것이 미래이고 발전이다.
국가해설사 용역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무형의 공익창달 인적자원에 대한 시각이 선진화될 때 국가의 격과 가치가 빛날 것이다.
오늘도 비가 오나 바람부나 관광현장에서 미소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해설사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양성의 귀책이고 근본이다.
미래가치를 위해 개선발전해야할 과제로 인지되길 강조합니다.
첫댓글 김성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근로장려금과 기타소득세 8.8% 납부세액 환급 관련
진도군 해설사 선생님들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과거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 여러 설 때문에 혼선도 있었지요.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을 계기로
기타소득이라도 우리처럼
12개월 지속해서 일정액을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 징수 가능하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청발급 매월 지급명세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호선생님 결론
※결론:
지자체는 지역관광사업주체로서
고용관계없는 전문해설프리랜서인 국가해설사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댓가로
특활비를 지원하기에 매월 연간 단위 지속적 반복적 규칙사업이므로
기타소득8.8%가 아닌
최소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면세가 현시점에서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