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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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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대화방 스크랩 ●활동비 기타소득8.8%징수?●
진도,장재호 추천 0 조회 147 24.06.01 06: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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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01 06:04

    첫댓글 김성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근로장려금과 기타소득세 8.8% 납부세액 환급 관련
    진도군 해설사 선생님들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과거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 여러 설 때문에 혼선도 있었지요.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을 계기로
    기타소득이라도 우리처럼
    12개월 지속해서 일정액을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 징수 가능하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청발급 매월 지급명세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 작성자 24.06.01 06:05

    김성호선생님 결론

    ※결론:
    지자체는 지역관광사업주체로서
    고용관계없는 전문해설프리랜서인 국가해설사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댓가로
    특활비를 지원하기에 매월 연간 단위 지속적 반복적 규칙사업이므로
    기타소득8.8%가 아닌
    최소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면세가 현시점에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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