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적어도 당분간은 걍 간단히 소개들만 드립니다.
직접 읽어 보시고....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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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된 피고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4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스리랑카
.....(중략)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1997. 3. 12.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2006. 5. 12. 강제퇴거 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06.경 스리랑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80만 원 상당의 돈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부터 생년월일 '1977. 2. 18.', 이름 '○○○○○○○○○○○○ ○○○○○○‘로 기재된 위조신분증을 받아 이를 스리랑카의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8. 4. 4.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 여권을 스리랑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생년월일 '1977. 2. 18.', 이름 '○○○○○○○○○○○○ ○○○○○○‘로 기재된 대한민국 사증(아********)을 발급받았고,
2. 2008. 5. 1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3.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5. 21.경 대전 중구 중촌동 16-8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을 고용한 ○○산업 대표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달 27.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4. 2011. 9.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였고,
5. 2011. 10. 24.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위계로써 사증발급, 입국 및 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중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태까지 판례들은 내용 전체를 게시물로 소개드린 적은 없는데, 이 사건은 전문을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문 거의 전체내용을 그대로 올려본다. 다만 이게 혹 문제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다 익명화 된 내용이고, 상업적 용도로 올린 것도 아니니,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시비걸진 않겠지만) 여하튼 만에 하나 법원 측으로부터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위 내용은 하시라도 삭제토록 하겠다.
* 일단....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1997~2006년까지 한국에서 돈벌다 강제퇴거가 되었는데....
(이것만으론 강제퇴거의 정확한 사유는 확정하여 말하긴 어렵지만, "양형의 이유"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얘기로 봐선, 아마도 비취업비자 곧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후 불체불법취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 당한 듯하다)
바로 2006년 달랑 우리 돈 80만원으로 위조신분증을 만든 후, 2008년 스리랑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까지 받아, 강제퇴거 당한 지 약 2년 만인 2008년 5월 한국에 재입국하게 된다.
그 후, 한국고용주랑 같이 외국인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취업비자로 들어온 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E-9일듯), 스리랑카로 출국도 했다가 다시 입국도 했다가 아주 생쇼를 하면서 한국출입국과 대사관, 아니 한국전체(신분증 위조시엔 자기나라 관공서도)를 맘 가는 대로 갖고 노셨다. 글구, 2011년 10월 재입국 때만 해도 무사(?)입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어찌 걸렸는지는 모르겠다. (글쎄..지문등록 실시 때문인가?)
참.............X판이다. 글구 스리랑카도 이 모양인 거다.
근데 뭔 영주권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될 것이며, 달랑 80만원으로 아예 호적을 바꿔 버리는데 국결시 신상정보 상호교환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게 현실인 거다. 글구 여러분은 지금 이런 국결을 하시고 계신 거고.....
(물론 지문등록 땜에 좀 나아지긴 할 거다..다만...AC 입아프다..)
그리고 이 경우, "형을 살려야지 집행유예가 합당한가"하는 지적도 있는데, 형 확정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강제출국이다. 해서 강력사건이 아닌 이상, 이런 사람 붙잡아 몇 개월간 국고 축내며 밥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들도 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01 (외국인 고용허가제 동향)
http://cafe.daum.net/antiasia/9wiA/228 (외국인입국자 지문등록 실시)
http://cafe.daum.net/antiasia/9wiA/654 (범죄경력, 건강이상 단순노무자 입국제한 : 영주권신청시 범죄경력증명)
http://cafe.daum.net/antiasia/Elcr/18 (결혼사실 숨기고 또 위장결혼 베트남女 집행유예 : 아래 덧글도 참고)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711021803983 (중국인 일가족의 신분세탁)
http://cafe.daum.net/antiasia/9wiA/186 (외국녀의 범죄경력증명서)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1 (영주권신청시 신원보증도 없애 버리다 : 국결녀 영주권신청시 범죄경력제출)
* 기타 참고소식
아래 내용들은 아주 바쁘시면 안 보셔도 무방하겠다. 다만 상식차원에서라도 한번쯤 훑어 보고 넘어가시길 권해드린다.
1) "변호사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변협과 변호사들의 불만
: 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긴 한데, 변호사법 전부개정령 입법예고안이 뜬 후, 변협과 변호사들이 일제히 불만들을 토로하시기 시작했다. 가장 큰 불만은 "왜 정부가 간섭하냐"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율권(권한)을 달라"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결국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국결한 후, 귀책이 체류의 관건인 한국실정에선, 내가 찾든 국결녀가 찾든 이들 변호사와 만나게 된다. 해서 변호사법 내용도 결코 무관하다 볼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한차례 게시물로 다룬 바 있고, 여기서 세세한 얘긴 하지 않겠다. 기사링크를 소개해 드릴 터이니 관심가는 내용들 위주로 읽어 보시기 바란다. 기사문들이라서 길지도 않고 읽어 보실 만하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64 (변호사법 전부개정령 "변협을 통해 변호사정보를 확인하고 소개받을 수 있다(?))
- <사설> 변호사법 개정안에 부쳐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39&t_id=A50100
"....가장 환영할 만한 부분은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했다는 것이다. 명칭이나 지원책 등 공익활동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듬어 가고 지원이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자신의 능력을 봉사에 쏟아 붓는 젊은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세제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법조인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또 변호사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으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하고 선택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실 변호사중개제도보다는 이렇게 공적기관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돕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
변호사중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조브로커’의 양성화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존재하는 법조브로커를 양지로 끌어내 햇빛에 드러낼 방법은 공적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상세하고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변호사중개단체가 일을 제대로 한다한들 법조브로커가 완전 근절이 될까? 회의스럽다.
법조브로커는 수요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법조브로커의 준동은 ‘아는 사람 소개’라야 제대로 해줄 것이라는 불신을 기반으로 한 수요든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로 찾는 수요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보다는, 악습인지 관행인지를 따르면 세상살이가 편한 우리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에."
* 각 론
-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변호사 징계제도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57&t_id=A50100
: 변호사 징계위에 판검사가 들어오고, 징계기준(양형기준 구체화 등) 마련한 후 법무부 장관인가를 받으라고 한 것 등이 변호사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및 정보공개, 변호사 중개제도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58&t_id=A50100
: 중개제도는 "변협, 지방변호사회, 법무부 장관이 인가한 비영리단체(법률구조법인, 로스쿨,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이 맡게 되는데, 이들 비영리중개기관은 변호사들로부터는 회비를, 의뢰인으로부터는 소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금액 상한선을 정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회비, 수수료이외에 특히나 영세(?) 변호사들의 경우 이리 힘이 세진 중개기관에 중개를 빌미로 휘둘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서, 비영리중개라고는 하지만, 투명하게 드러나는 회비 이외에 소위 로비비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 제재 장치도 마련해 놓긴 하겠지만, 이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강구해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예로,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로스쿨 대학에 기부금을 내라고 변호사들에게 암묵적인 요구를 하는 등) 그래서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법률구조법인 정도만 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앗싸리 전면개방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암튼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59&t_id=A50100
: 기존게시물에서 소개한 "기부금모집 가능, 세제 혜택" 부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를 통해 지급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저쪽동네나 국결녀 지원"처럼 공익법인 쪽으로 가고자하는 변호사들에겐 분명 당근책이 될 것이다.
- 변호사법개정안 속 ‘변호사정책협의회’ 문제 많다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69&t_id=A50100
: 변호사정책협의회도 변호사와 변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징계제도를 정해 법무부에 인가받으라는 것 역시 법무부가, 곧 정부가 변호사들을 관리감독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변협이나 변호사들의 주장은 달리 보자면, "자기들의,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에 의한 기구"가 들어서지 않는한 "자율성 침해"를 들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토론자 한마디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60&t_id=A50100
: 중개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오히려 거대브로커를 합법화하고 양성하는 꼴), 징계제도 등과 관련해 국가관리 통제 성격이 강해 변호사들 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당근책이 던져진 "공익법인"에서 로스쿨교수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의견들도 개진됐다. 결국 의뢰인들이 아닌 변호사들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변호사들 입장에서의 의견들이 주로 개진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법 개정령이니 당연히 변호사들과 변협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변협"을 모든 경우에 "1순위(?)로 끼워 주고는" 있으나, 국가가 일정정도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 법무법인(공익), 법조윤리협의회 통해 지원한다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35&t_id=A50100
: 제목은 저리 달려 있지만,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공청회에 대한 전체개괄이다.
- <사설> 변호사의 자율성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74&t_id=A50100
: 역시 "변호사정책협의회"를 언급하며 자율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첨엔 주로 중개기관 갖고 난리더니, 갈 수록 자율성침해가 불만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느낌이다.
<쓴소리 바른소리> 변호사들이 빼앗기는 것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78&t_id=A50100
: 이번 변호사법이 직접적 화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제기한 "검경 수사권 당시 변호사에게 독소조항(?)", 이번 "변호사-대법원 협의내용(아래에서 다룰 예정)"들을 언급하며 역시 자율성 침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재밌는 게, 변호사들도 잘 나가는 사람은 뭐가 어찌 바뀌든 큰 신경 안 쓴다는 거고, 그래서 뭔 일이 생겼을 때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쉬워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이들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그렇다면 국결당사자이고, 국결의 한 일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그 어떠한 얘기도 위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한국 국결피해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일까?
2) 드디어 설립인가가 떨어진 외국로펌들
- 롭스 앤 그레이 등 외국 로펌 3곳 7월 중 설립인가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48&t_id=A50100
" 7월 중에 롭스 앤 그레이(미국, 대표자 :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셰퍼드 멀린(미국, 대표자 :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 클리포드 챈스(영국, 대표자 :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법무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법무부 인가를 받고 변협에 등록하게 되면 이들 로펌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7월에는 맥더못 윌 앤 에머리의 이인영 변호사, 클리어리 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 폴 헤이스팅스의 김종한 변호사, 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손영진 변호사가 법무부 자격승인 정식심사를 거쳐 변협에 등록했다. 이 밖에도 코헨 앤 그레서 등 2개 로펌 대표가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 정식심사를 받는 중이며, 허버트 스미스 등 7개 로펌 대표가 법무부 예비심사 중에 있다.
이들이 모두 연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법률시장 개방 첫해인 올 한해에만 17개의 외국 로펌이 한국에 상륙하게 되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EU FTA, 한·미 FTA 이전에도 아세안 국가 등에 이미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영국, 미국 로펌이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기업 및 국민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위와 같이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개정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수차 얘기한 대로 이쪽 밥그릇 쟁탈전이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저번 법무부 "영주권전치주의 공청회"에서 어느 분이 "변호사도 수입해 !!"라고 일갈하셨다고도 하는데, 수입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FTA로 인해 외국거대로펌까지 속속 한국 땅에 설립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니...이 변호사 양반들도 당연히 더 심각할 수 밖에....
참고로, 읽기에는 기사문이 편할 것 같아 위 변협기사를 소개하지만, 저 위에 언급된 3곳은 지난 7/16부로 변협등록까지 마치고 한국땅에서의 정식활동을 시작했다.
- 법무부, 외국로펌 3곳에 첫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 <- 클릭하시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호 탄생 (변협 신문기사)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70&t_id=A50100
3) 변협 - 대법원 제 24차 정기간담회 (7/2)
- 변호사 불편사항 개선된다 (변협, 대법원에 건의사항 전달)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9172&t_id=A50100
"...현재 법원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거나 일부 정보를 삭제하고 열람·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탁규칙에서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힘들어, 공탁을 걸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변협은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나 피해금 공탁은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이고, 친고죄의 경우 합의 시 공소기각결정을 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 판단 요소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하는 당해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협은 ‘형사판결등본 변호인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현재는 형사재판 판결문이 피고인에게만 발송되고 담당 변호인에게는 발송되지 않는데,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항소 여부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함으로써 판결이유 설명이나 항소 여부 결정 등에 조력을 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방청석 중 1석을 피해자석(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 피해자 선정)으로 마련해 피해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석을 정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석에 앉지 않은 자가 재판장의 명령없이 무단 진술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 재판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원 열람·등사실 내에 휴대용 스캐너 사용 허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원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법원이 있는데,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 두꺼운 재판기록을 풀지 않고도 등사가 가능하고, 복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손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협은 “등사실 내 스캐너 설치는 지방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면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 측에서는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스캐너의 설치 및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변협은 대법원과도 정기간담회를 갖고, 위와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탁제도, 형사재판 판결문이 변호사에게 발송되지 않는 문제, 형사재판에도 검사-피고-변호사 만이 아닌 피해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제, 휴대용스캐너 사용문제 등이 위와같이 거론됐다. 얼핏 국결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으나, 분명 관련부분이 있고 (또 국결하다보면 형사재판도 넘나들게 된다...), 상식선 차원에서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해서, 변협 얘기 나온 김에 이 내용도 같이 올려본다. 한편으로 이렇게 열씨미 요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고쳐지는 저들이 참 부럽기도 하다.
- 제24차 대한변협ㆍ대법원 간담회 결과보고 (7/13발표)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list.asp (이 변협 공지사항 링크에서 1134번 "제24차 대한변협ㆍ대법원 간담회 결과보고")
제24차_대한변협_대법원_간담회_결과보고_edit.pdf
"2012. 7. 2.(월) 대법원의 주최로 제24차 대한변협ㆍ대법원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기에, 결과보고서를 게시 합니다"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 7/18 입법예고)
http://www.scourt.go.kr/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55&gubun=1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 스캐너, 사진기 등 이용가능, 사건 당사자가 사건 계속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시 수수료 無, 전자파일에 대해선 이메일로 공개가능 등등.. 이번 변호사-대법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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