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23. 3. 30.] [경찰청훈령 제1075호, 2023. 3. 30., 제정.]
◇ 제정이유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ㆍ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8조)
차. 유치장 등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51조,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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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23. 3. 30.] [경찰청훈령 제1075호, 2023. 3.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 금지)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 및 굴욕적ㆍ비인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도 안 된다.
제4조(자백강요 금지)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5조(무죄추정) 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단정하는 표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신체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인권보호 일반적인 사항
제8조(임의수사 원칙)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승낙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9조(심야조사 제한) ① 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야조사의 제한 시간을 준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작성된 조서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장시간 조사 제한 등)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라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11조(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는 사무실, 조사실, 유치장 등에서의 수사등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
② 수사등 과정의 녹화 및 보존 등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등의 개시) ① 경찰관은 범죄정보 등 수사단서를 입수했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사등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등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사의 종결 등) ① 경찰관은 수사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수사등을 종결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수사상 임의동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동행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마치거나 임의동행한 대상자가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체포ㆍ구속
제16조(불구속수사의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구속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 밖에 수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체포ㆍ구속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④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일과시간 이후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0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장소, 디지털 증거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사람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장의 제시나 사본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사람,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압수ㆍ수색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한 물건 및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필요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압수ㆍ수색을 신속하게 종료해야 한다.
제22조(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와 관련한 탐색을 중단해야 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임의제출물 압수 시 권리 고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압수할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통신제한조치 등 최소화)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25조(신체의 수색ㆍ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사람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성별의 성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26조(압수한 물건의 반환 등) 경찰관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종결 전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적절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수사상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을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5절 피의자 조사
제28조(구제신청권 고지)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구제신청권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물어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게 하고, 경찰관이 답변을 적은 때에는 그 부분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과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授受)를 보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서는 사후에 제출받아 보완한다.
제3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보장) ①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변호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순 면담 등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변호인의 메모 보장)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기로 메모(노트북ㆍ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3조(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이 수사결과를 비롯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변호인이 요청한 방법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제36조(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불필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5.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피의자에게 메모장을 제공하거나 수사절차상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안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기억 환기를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7. 피의자가 치료 등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7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범죄사실, 정상에 관한 사항 및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 질문 및 그에 따른 진술은 문답한 내용이나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어야 한다.
②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찰관은 조서에 적힌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제38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
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3.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도 체포ㆍ구속 등 수사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 및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제6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39조(피해자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 피해 회복 및 처벌 희망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심리상태, 신원노출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피해자조사실 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친권자 중 하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1조(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가 수사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장소로 분리조치를 한다.
4. 피해자에게 피의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지 않는다.
5.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폭언 등 강압적인 태도 또는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수사등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수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ㆍ가공물 등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가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의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사등 사항 공개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수사등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제34조제2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3조(피해자 등의 안전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ㆍ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기억환기를 위해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
② 경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제45조(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한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사등 과정에서 피해를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유발의 책임을 묻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해자와 피의자는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6. 여성폭력범죄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 영상물 등은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46조(청소년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청소년(「소년법」 제2조의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의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파악하여 범행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② 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청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이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그 청소년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청소년에 대한 조사시간 특칙) ① 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ㆍ휴식시간 및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48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언어,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별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어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이 진행한다.
제3장 수사인권보호제도
제50조(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ㆍ구금하는 시설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유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간 교차하여 인권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방문 진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수사인권교육) ① 경찰청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2조(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 ① 수사부서의 장(계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경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3조(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 ①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규칙에 위반하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5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75호, 2023. 3. 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창조문화 송광호
010-8677-9429
song-h-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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