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관련 비상대책회의
1.일시:2007년 2월9일
2.장소:일원1동 사무소(2층)
3.참석대상:개포4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남.북측 임원및 북측 비상대책위원
4.현안및 문제점
a,특별계획구역 추가 편입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접수 현항
-남측 20필지중 6필지
-북측 19필지중 5필지
계 39필지중 11필지(약30%)
b,강남구청 중재안(2006년10월26일)
-특별계획구역 추가편입대상지역 부지면적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제안대로 특별계획구역지정추진
-상가대표측은 즉시 수락
-주택대표측은 수락거부
특별계획구역 전체면적의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확보된이상별도의 추가편입 대상지역 면적의 50%이상 동의 요구는 부당
c.주택및 상가대표간 대표자회의 협상결렬
1차회의 (2006년 10월26일 강남구청 민원실)
2차회의 (2006년 12월 20일 20시 일원일동 사무실)
3차회의 (2007년 1월4일 18일 청기와식당)
4차회의 (2007년 1월 20일 남원추어탕)
d.강남구청의 방침
-특별계획구역 추가 편입대상지역 부지 면적의 70%이상이 반대함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결정불가.
-설사 50%이상 동의한다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통개선및 구역 정형화(적극적인 진입도로확보, 개포동.개원길 연접지 포함)에 부합되지않아 주민제안대로 특별곌획구역지정이 어려움.
-따라서 당초 공람공고한(2005년 1월5일)특별계획구역(2.3)을 해제하고 개포택지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공동주택(APT}건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결정, 단 단독주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지 않고는 다세대등 공동주택건립 제한
f.강남구청 방침 수용시 문제점
-향후 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수립시 구역경계범위와 관련하여 구역 정형화의 문제점이 다시 제기될수있음
-따라서 개원길을 경계로 한 기존의 대단위 단지인 남측및 북측 재건축구역(2개구역이 중소규모단지(10000 ㎡ 이상 또는 200세대이상)로 세분화되어 중소 규모의 재건축 구역(4~5개구역)으로 분활 추진될수 있음
-그간 유관부서및 상가대표측과 성심으로 협의,협상 노력에온 추진위원회의 사기 저하및추진력 위축
g.강남구청 방침 거부시 문제점
-지구단위게획결정 지연
-대 관엽무 다소 경직(구청입장곤혹)
-주민제안대로 특별계획구역 결정가능성 희박(시청분위기)
5.향후대책
a.간남구청방침 수용여부결정
1안:수용거부(탄원서제출.구청장면담)
2안:수용
3안;수용+-
b. 대 관업무 공조
-남.북측 추진위원회가 동일한 방향내지 방안으로 공동대응 함으로서 주민결집력을 강화하고 대 관 신인도와 영향력 증대
-한시적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검토 (끝)
(중요 발언자들의 사진)
남측 예병관 위원장
북측 표성열 위원장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6.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11bPY%26fldid%3DEktD%26dataid%3D10%26fileid%3D1%26regdt%3D20070210133306%26disk%3D9%26grpcode%3Djijin37%26dncnt%3DN%26.jpg)
권용태 환경대책위원장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7.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11bPY%26fldid%3DEktD%26dataid%3D10%26fileid%3D2%26regdt%3D20070210133306%26disk%3D13%26grpcode%3Djijin37%26dncnt%3DN%26.jpg)
김병호 강남구의회의원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8.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11bPY%26fldid%3DEktD%26dataid%3D10%26fileid%3D3%26regdt%3D20070210133306%26disk%3D13%26grpcode%3Djijin37%26dncnt%3DN%26.jpg)
첫댓글 남.북측 추진위원회가 동일한 방향내지 방안으로 공동대응 함으로서 주민결집력을 강화하고 대 관 신인도와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한시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하다
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중요내용에 대해 잘이해 못할부분이 있네요 향후 일원동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면 상가 주택의 30%만 찬성한상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상대책추진위구성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윗글4번d항"강남구청의 방침"글을 참조하시구요,비대위는 남과북 공히 15명씩구성하여 강남구청방침 수용거부에따른 대책(탄원서제출및 구청장면담 등)을 협의 실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