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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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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Q 농막 설치 신고
chukang 추천 0 조회 2,045 13.07.12 21:17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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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2 22:34

    첫댓글 개발행위허가담당자의 권한이 사실 건축이나 농지전용담당자의 권한보다 훨씬 크고요..상급기관 감사시 주 타켓입니다^^^아마 개발행위허가담당자의 말씀이 맞을것입니다....그래서 개발행위담당자는 주 법인 국토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농지법..사도법.하천법.도로법.산지관리법.산림법등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공장건축시에도 개발행위허가가 안나면 공장안되죠^^귀농하신데 앞으로 즐거운 일만 잇으시길 바랍니다.....기회가 된다면 삼천포에서 횟 한 사라 쩝쩝...님의 질문보다 저의두서없는 답글이 훨씬 길어졌네요..죄송..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7.13 12:07

    원래 평평한 전이었는데, 대나무가 뻗어서 그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토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 13.07.13 17:17

    그쪽에 자리지키고 있는 공무원들 밥만축내고 있다는것을 ...

  • 13.07.13 21:01

    님이 보내신 쪽지가 열리지 않아(어제부터 제 컴퓨터가 문제가 조금 있음)쪽지의 내용은 알수없으나 댓글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네요...옛날에는 대나무를 잘라내는것도 시구 산림과에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죽림벌채허가가 필요했습니다....지금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산림과에서도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이내용은 참고만 하시고,,,본론적으로 건축담당자가 주거목적이 아니나고 물어보는것은 작년에 농막에대한 변경사항과는 별도입니다 ..당연히 물어볼수 있습니다
    농막이란 주거목적이 아니고 일하다가 라면도 끊여먹고 밥도해먹고 몸도 좀 씻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지 일년내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 13.07.13 21:19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담당자 바쁩니다....님의 일만 가지고 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아마 주중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한 후에 건축담당자에게 협의 한것 같고 건축담당자가 님에게 전화드린것 같습니다...결론은 월요일 제가 담당자와 연결하여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 작성자 13.07.13 21:31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샤워장 싱크대는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7.13 21:54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본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실망이고, 실망 위에 고압적인 자세의 질문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민원담당자의 기본이 아닐까요?

  • 13.07.13 22:04

    기분이 많이 상하신 모양이네요...저도 월요일 전화하여 이상스러우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직접 얼굴 보려 시청에 갈터이니 ...마음 푸세요....인허가업무담당자들 약간 고압적인 부분도 있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에게 휘말립니다...

  • 작성자 13.07.13 22:07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만 농부로 산다는 것, 귀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험하면서, 다른 곳에 귀농한 분들과 자연히 비교를 해 보게 되네요. 농부로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바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컸나봅니다.

  • 13.07.16 22:15

    담당자가 되는 방향이 아니고 안되는 방향으로만 묻는 것 같네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되는 방향으로 물어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 13.07.19 23:10

    제가 느끼기엔 담당자와 초면이 아닌듯 합니다... 알고있는것일지라도 담당자 앞에서는 모른듯 선처를 부탁하는것도 시골에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할 사항이지 않는가 생각이듬니다... 민원인 당사자 일경우엔 무척 확실하지요... 일보는분에게 돈좀 주고 부탁하면 어려울일도 쉽게 풀리는게 관일이람니다...
    참고로 이리 생각이 듬니다... 관에서는 주택으로 보는검니다... 처음부터 3* 6 짜리 컨테이너 하나 갔다 논다고 하고 들어갈수없는 길은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 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에게 의뢰 하세요,,, 본인이 직접하셔도 됨니다... 내부 단열도 충분히 할수있으니 이중으로

  • 13.07.19 23:18

    돈이 아니들고 허가 부대비용 을 절약하세요... 그리고 나서 뒷쪽으로 필요계획 잡으시구요... 그보다 먼저 농사용 전기를 받을수 있게 조건을 갖추셔서 신청하세요.. 기거목적이면 농막은 불가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선 그것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넘 기분 나쁘게 접촉하지 마세요... 주택용으로 집 짓기전에는 앙속됨니다.. 알더라도 따지면 제일 싫어한담니다... 경험자들의 말을 들으면 맘 덜상하고 돈이 굳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 작성자 13.07.20 09:12

    좋은게 좋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농막 시행령만 믿고 순진하게 신고하러 갔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담당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담당자는 농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8.23 11:27

    질문과 답변 내용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 13.08.27 19:4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 쪽지 드려도 되는지요?

  • 작성자 13.08.27 19:51

    저는 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세요.

  • 13.08.27 20:06

    논에 농기계 보관하려고 폐차장에서 1톤 택배 탑차~

    탑 부분구입해서 논에 땅바닥에(콘크리트는 안했어요) 대리석(타이어 휠 높이)위에 탑차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세움터에 신고서 제출했더니 가설건축물 사용용도 (농기계 보관용)재검토하라고 하고 건축사 2급 자격을 가진자의 설계 평면도 첨부하라고하네요
    (일반인의 설계도면은 인정하지않는다하네요)
    어떤분들은 신고안해도 된다는것을 가능하면 정당한 신고절차 밟고 싶어서 신고서 제출했더니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폐차직전의 탑차 설계도를 제출하라는데 꼭 건축사의 설계도면을첨부해야할까요?
    혹여 자동차 출고 차량 설명서에 설계도면이 있을까요?
    어찌 해야하는지요

  • 작성자 13.08.27 20:08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제 경우와 비슷한 것 같네요. 건축과 직원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개정된 농막설치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때는 이 때다 하고 꼬투리 잡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 사항을 예전처럼 허가사항인양 위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말이 안 되면 담당 계장 하고 말씀을 나누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제가 위법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겨우 6평입니다.' 귀농해서 살려고 왔는데 내쫓으려고 하는 거냐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진도 찍도 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듯 했는데,

  • 작성자 13.08.27 20:14

    일단은 찾아온 직원에게 잘 좀 봐달라고 죽는 소리도 했지요. 저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명목을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미 평탄작업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갔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가지고는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못했나봅니다. 한 번은 성질도 부리고 그 다음에는 죽는 시늉도 하고, 정 안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군수)와 따지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책망을 받을까봐 들어 줍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도에 민원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농수산부에, 또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어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거다고 협박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뭐좀 쥐워 주는 수밖에 없지요.

  • 13.08.27 20:16

    제가 설치한 택배탑차는2평도 안돼는 1.5평 정도입니다
    일단 세움터에 신고서 제출했으니 미처리 상태로 두고~그냥 무시하고 나둬버릴까요?ㅎㅎ

  • 작성자 13.08.27 20:18

    다른 시군에서는 종이에 대충 그려갔더니 직원들이 직업 설계도 작성해서 첨부해서 해 신고받아주었다고 분명히 말하시구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수는 무의미합니다. 아마도 원상복귀하라거나 아니면 과태료 같은 것 물린다고 나올 것 같네요.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 사진 안 찍었다면, 민원실에 다시 가셔서 신고 철회해 버리면 됩니다.

  • 13.08.27 20:20

    세움터 신고서 제출한것 철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ㅎㅎ
    그정도는 신고안해도 된다고 주위분들은 말씀하던데요
    정당하게 하려고 신고서 제출했더니 뜻대로 잘 안돼서 걱정됍니다요

  • 작성자 13.08.27 20:22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 안 했다면 신고철회하고 그냥 쓰시든지, 저처럼 해결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못잡으니까 설계도 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용도는 '농업용가설창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해결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도 찜찜합니다.

  • 13.08.27 20:24

    만약 신청서 제출상태로 두면 어찌 되는지요?
    시청 직원들 현장조사 나오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당연 농기구 조금넣을수있는 공간이예요
    높이는 고개숙이고 들어가야할정도예요

  • 작성자 13.08.27 20:26

    신고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름인가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불가통지나, 아니면 보충서류제출하라거나 하고 공문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 과태료 물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이즈 즉 평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 13.08.27 20:29

    그렇케 작은것도 과태료 부과한다고요?ㅋㅋ
    세움터에 신고서 제출한것 철회해야겠군요
    탑차 부분 설계도가 없으니~ㅎㅎ
    그렇타고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생겼네요 ㅋㅋ

  • 작성자 13.08.27 20:32

    번거롭겠지만 한 번더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설계도도 그려달라고 하세요. 아마도 그 사람들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을 겁니다. 설계도 그리는데 15천원이나 2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해결을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 13.08.27 20:35

    어디에서 설계도 그려주는데 만오천원~2만원정도인가요?ㅎㅎ
    설계사무서에가면 그려주나요?ㅎㅎ

  • 작성자 13.08.27 20:35

    인터넷으로 설계사 사무소 검색하셔서 전화 몇 군데 해 보세요.

  • 13.08.27 20:38

    ㅎㅎ가까운곳에 찾아가봐야겠습니다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2만원정도 주면 그려주나요?ㅎㅎ

  • 13.10.26 10:04

    공무원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 13.11.18 20:42

    저 역시도 농막을 설치 할려고, 진주시청 건축과에 전화를 하니, 간단하게 하는 말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 첨부해서 신고 하라는데, 막막 합니다
    이번에 고향인 대곡에 200평정도를 구입했는데, 지목이 답입니다
    퇴직후에 살 집을 지을 땅을 미리 구한것인데, 당분간은 주말에나 다닐 예정 입니다
    참 쉽지 않네요

  • 13.11.18 20:43

    진주 주변에 아는 설계사무소를 아시는분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아무래도 신고를 하고 설치 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그럽니다

  • 작성자 13.11.18 20:55

    인터넷으로 진주 주변에 있는 설계사 사무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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