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혼경 4735 기업 875 변경관리프로세스와 4M변경관리프로세스2
<4M변경관리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파악해 보았다.
1. 4M변경 사유 발생
2. 접수 : 각 4M별 변경 사유에 따라 주관부서를 반드시 지정
*관련된 부서는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받아야 함. 전달 시 지정시한 확정. 예) 6시간 이내.
3. 검토 : 변경 사유에 따라 예측(예상,예견) 필요 => 리스크 분석 및 평가 병행(잠재적 결과)
*검토 기능은 필요한 경우 1개 이상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진행을 권장
그래야 나중에 난 몰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출장 중인 경우 문서로 전달하여 검토 요청!
4. 변경 : 변경 실행부서/자 지정 => 변경 시작점(적용시점), 변경기간, 변경기한, 비용 파악
5. 검증 : 실행부서가 아닌 부서가 변경 상태 모니터링 및 측정, 검사, 검증/타당성 확인
6. 완료 : 효과성 파악=>반드시 전후를 비교하여 숫자로 파악 : 금액, 수량 등
그럼 나머지 모든 변경관리도 상기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변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변경대상과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면
너무나 관리항목이 많아지므로 어느 한 팀이 총대를 둘러메고
전체 변경관리를 하기 보다는
품질 또는 다기능이 모여 조직/기업내 모든 변경관리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여
주관부서를 정한 다음 주관부서는 자기들이 맡은 변경관리에 대하여
절차/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지도 모르겠다.
귀찮고 바쁘고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내뱉는 자들에게는
변경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손실비용은 급여에서 깔 것이고
급여가 부족하면 민형사로 고발하여 받아낼 것이라고 서약서를 받으면 될 것이고
만일 서약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받으면 될 것이다.
종업원들의 게으르즘과 귀차니즘이 모이면 조직은 늘 손실로 귀결이 되는데
이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우리 조직 돌아가는 꼴을 비교해보면 정답이 나온다.
대통령, 장관, 공무원 그리고 여의도 정치꾼들 하는 짓거리와 우리 조직과 뭐가 다를 게 있나?
맨날 이전 정부와 마누라와 장모, 심복 외에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 탓하고 있는 것이나
맨날 정부정책과 고객들과 협력사들과 종업원들을 탓하는 것이나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언제나 정부와 조직과 동일하며
대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정량화되지 않고 “철저하고,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모든 변경 대상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누구나 보는 즉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상(포괄적인 아닌 구체적)
*일시(적용/시작시점, 완료시점, 변경적용기간, 기한)
*수량/무게
*비용(단가, 금액, 세금, 지불시기)
*특성/조건/방법
*장소 등
변경이 아무리 많아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고
관련 기능이 있기 마련이고 진행 상황을 누군가가 승인자/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변경 완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효과가 있든 없든 정량화로 식별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발 좀 입으로 하지 말고.
빙혼 : 김과장, 너 전에 협력업체 바꾼다며 어떻게 되었어?
김씨 : 어? 제가 보고 안 드렸나요? 어제 계약하고 오늘부터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빙혼 : 이런 신발....
빙혼 : 박부장, 건조기 수리하고 작업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니 품질 상태는 어때요?
박씨 : 크게 문제될 것 없는데요, 그냥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빙혼 : 이런 개 식빵,,,
조직이라는 곳은 이런 것이다.
안 물어보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
즉 경영자가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는 놈들이 단 1명도 없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는 것은 제 월급을 매월 6개월 30% 공제해 주세요! 이다.
<변경대상 파악> ISO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파악을 하였으나 조직별로 모두 다를 것이다.
4항
*이슈 변경 : 내용
*고객 및 고객 요구사항 변경
*법규 변경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변경
5항
*조직 변경
*업무 변경 : 업무분장, 책임과 권한(결재)
*방침변경 : 전략, 비전, 미션 등 변경
6항
*리스크 조치방법 변경 : 제거, 감소, 회피, 유지 중에서 진행하다 보면 방법이 변경 됨
*목표 변경 : 경영목표, 성과지표(KPI)
*계획 변경 : 목표가 변경되면 반드시 계획도 변경, 목표가 안 변해도 변경 필요할 수 있음
*경영시스템 변경
7항
*자원 변경 : 사람, 생산장비/검사장비/시험장비/전산장비/전산프로그램, 유틸리티 등
*역량/적격성기준 변경 : 자격부여대상자(학력, 경험, 경력, 자격, 교육시간, 훈련시간 등)
*교육 변경 : 과정, 일시, 장소, 강사, 대상자, 교육진행방법, 교재
*훈련 변경 : 과정, 일시, 장소, 교관, 훈련자, 훈련방법, 교재
*의사소통 변경 : 정보전달방법, 의사소통 자료,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진행방법 등)
*문서 변경 : 매뉴얼, 프로세스, 규정, 지침, 작업표준, 검사기준, 점검기준, 관리계획서, 도면 등
8항
8.2항
*주문 변경 : 신제품, 양산품, 변경품, 시료 - 일자/기간, 수량, 가격, 장소, 계약 등
*입찰 : 내용, 참여기준, 시간, 장소 등
*계약 변경 : 고객, 공급자(용역), 이해관계자 - 일자, 단가, 비용, 결제주기, 내용 등
8.3항
*설계 변경 : 요청일자, 설계자, 설계프로그램, APQP, 설계장소, 규격/특성, 도면 등
*개발 변경 : 요청일자, 개발품 특성, 검증 단계, APQP, MSA, SPC, CP, PPAP 등
8.4항
*구매 변경 : 구매품, 일자, 수량, 가격, 장소, 계약 등
*자재 변경 : 특성
*공급자 변경 : 공급업체, 협력/외주업체, 용역업체 - 평가/선정/모니터링/재평가 기준과 방법
8.5항
*생산 변경 : 제품, 일정, 수량, 제조원가, 장소, 보전/점검(업체, 기준, 계획, 방법) 등
*공정 변경 : 장비작동조건, 인원(관리자/작업자), 작업순서, 장비/금형, C/T 등
*제품 포장/보관/보존/취급 방법(관리기준) 변경 : 장소, 환경조건, 재고관리기준 등
*인도/납품 변경 : 고객, 장소, 수량, 일자, 차량/물류업체 등
8.6항/9.1항
*검사 변경 : 검사원, 검사/시험장비, 한도견본, 검사방법(방식,항목,조건,기준) 검사기준/규격 등
*시험 변경 : 항목, 기준, 조건, 계획 등
*판정기준 변경
8.7항
*불량판정기준 변경
*처리방법 변경 : 재작업, 수리, 특채, 폐기 기준
9항
*내부심사 : 일정, 장소, 심사원(자격), 심사방법(범위, 방식, 기준 등)
*경영검토 : 일정, 장소, 참석자, 진행방법, 보고방법(양식) 등
10항
*시정조치 방법 변경
*문제해결 방법 변경
*예방조치 방법 변경
*개선활동 변경
*포상기준 변경
상기와 같이 모든 조직은 수많은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알아서 변경을 해 버리고 변경 전 보고는 물론 변경 후 보고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변경 결과 잘못되면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사직을 하고 도망을 가 버린다.
변경은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 문서가 있어야만 하는데 글쎄,,,이렇게 관리를 할까?
<변경 전> 현재와 변경안, 변경 계획, 잠재적인 예상 결과
<변경 후>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완료 보고, 효과파악(반드시 전과 후를 숫자로 비교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