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미세먼지서 전기료까지…세종 책상에 갇힌 관료들
http://news.joins.com/article/2044347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6라1231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에 대한 2016카기5006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은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6라1231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최성배,이정엽,허정룡 이 기각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최성배,이정엽,허정룡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의 2016라1231 기각결정 기각이유는
① 대법원 2015마608 결정을 원용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하였으나,
5.
① 대법원 2015마608 사건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검색되는지 여부도 확인안하고 2016라1231 사건 결정문에 원용하였음),
대법원 85마580 사건을 재판한 대법관 정태균,신정철,김형기 도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88주2 사건도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 93주21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를 판시한 대법관 김석수,최재호,배만운,최종영 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 신청 이후에 재판장의 변경이 있어 기피대상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④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6.1.25. 에 서울중앙지법 전임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6.1.25.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의 2016라1231 기각결정 기각이유는
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7.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각하결정 각하이유는
① 이 신청 이후에 재판장의 변경이 있어 판사 차은경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목적과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8.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전임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과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라1231 사건 즉시항고이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에 대한 2016카기5006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은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이 각하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4.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5.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의 2016카기50067 각하결정 각하이유는
① 이 신청 이후에 재판장의 변경이 있어 판사 차은경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목적과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는 것이나,
6.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 신청 이후에 재판장의 변경이 있어 기피대상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6.1.25. 에 서울중앙지법 전임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6.1.25.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7.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서울중앙지법 전임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재판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0.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1. 2016카기5006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카기50067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읍니다.
12. 신임 민사22단독 법관 이진성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3.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6카기50067 사건 신청의 이유는
'민사22단독 법관 차은경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4.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권형섭 은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5.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2단독에 재배당 하였는데,
1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9.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2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67 사건 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10.27.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1.25.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에서 다시 57일 경과한 시점인 2016.1.21.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고는 2016.1.21.자 답변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위원은 2015.9.11.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청구 남용에 대한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였는데,
5. 국회법사위 정갑윤 의원은 2015.9.11.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① 이게(헌법소원) 너무 남소가 되면 문제지요, 그렇지요?
하고 질문하였는데, 남소 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모씨는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250건 2015년 93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서모씨가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남소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② 실제로 받아 가지고 심리도 거치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가 약 7, 80% 되지요?
하고 질문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사건 몇건이나 확인해 보았습니까?
③ 정말 가뜩이나 국선변호인, 대리인도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다가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막든지 막아야 된다……
하고 질문하였는데,
서재황이 국회민원으로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삭제촉구 민원을 읽어보기나 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법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1903579 헌법재판소법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삭제촉구 서재황 2013-01-26 처리완료 공개
E-180372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개정촉구 서재황 2009-08-10 처리중 공개
④ 이것(헌법소원)은 인지대도 없지요?
하고 질문하였는데, 헌법소원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과 재판권, 헌법재판권을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케 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이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것(헌법소원)은 공익적인 목적인데 무슨 인지대를 납부합니까?
인지대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받아 본다든가 할 생각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였는데, 국민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 이 문제의 본질인데
무슨 용역을 해보라는 것인지, 왜 국민세금을 낭비하라는 것인지 묻습니다.
⑥ 이렇게 폭증하는 업무에 언제 그것 할 여유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였는데, 서모씨가 청구한 총914건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⑦ 그러면, 대검찰청에 고발한 총914건의 진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위원은 2015.9.11.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국정감사를 한 것이고, 국정감사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위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피고는 2016.1.21.자 답변서에서
위 국정감사 당시 정갑윤 위원은 관련 사법통계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그 발언의 전체 취지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
하였으나,
8. 머니투데이 2015.9.11.자 기사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
기사는 그 자료를 정갑윤 의원실 에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2015.9.11.자 기사' 를 작성하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을 명예훼손죄 교사범으로 고발합니다.
10. 그리고, 머니투데이 2015.9.11.자 기사 에서
서모씨 또는 서O황은 원고 서재황이 명확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비롯해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정보망이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기사 내용에 서재황이라는 이름은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손해배상(기)] 참조)
피고 소송수행자의 허위진술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11.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12.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담당 제22단독 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13.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14. 민사22단독 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15.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16. 민사22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민사22단독 은 국회의원 정갑윤 의 명예훼손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나,
16.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2015.10.27. 수령한 후, 30일이 경과한 2015.11.25.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따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17. 그리고,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 2015.11.25. 에서 다시 57일 경과한 시점인 2016.1.21.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아무 책임없이 57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8. 민사22단독은 피고 소장부본수령 20일 후인 2015.11.15.경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015.11.26.경 무변론판결 을 하여 법정기일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
19.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성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는 불필요한 이유와 불필요한 시일소요 등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