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435호
2024년 주요산업분야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 모집 추가공고 (바이오분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 분야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 목적
□ 국가전략산업 등 주요 산업별 혁신기업에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하여 유망 산업과 해당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5대 전략분야*와 관련된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시 공급
*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은 ‘24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및 5대 중점전략분야 발표 (’23.12.19)
ㅇ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보증비율 등을 추가 우대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나. 지원내용
①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 선정기준 충족시,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속한 여신심사 추진
※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여신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지원 거절 또는 지원규모 축소 가능
② 전체 상품 중, 추천기업에 적합한 상품을 종합·비교하여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 지원
③ 여신심사 통과시 대출·보증 추가 우대조건 적용
※ 추가 우대수준에 대한 내용은 용도별·기업상황별 상이하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문의 필요
<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우대지원 내용 (상품 등) >
기관 | 우대지원 내용(상품 등) |
산업은행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반도체, 이차전지 등 정부발표 9대 혁신성장 분야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6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5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중소·중견 지원자금(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시설·운영)
- (금리우대) 최대 △0.40%p + 핵심 우수기업인 경우 △0.10% 추가우대 |
중소기업은행 |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 (금리우대) 정부의 핵심 우수기업 추천기업은 최대 △1.5%p 이내 금리감면 가능 |
신용보증기금 |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성장동력산업 등)
-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에 보증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료율 지원(최대 0.5%p)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전략품목 수출지원 특례보증(8대주력·12대신수출동력산업기업)
- 정부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고 수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우대(최대 95%), 보증료 우대(최대 0.6%p) |
※ 상기 내용은 최종 지원결정 기업 대상 우대사항이며, 정책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내용 및 기타 상품 등은 해당 정책금융기관에 확인·문의 필요)
다. 정책금융 우대 추진절차
신청 희망 기업은 ‘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및 ‘마. 신청자격’ 확인
ㅇ 선정제외 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24.6.24(월) 18:00까지 mkchoi@koreabio.org으로 아래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① | 정책금융 지원 우대 신청서(신청자격 확인 포함) | 1부 |
② | 최근 3개년도(’21~’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
③ | 해당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 1부 |
※ 신청접수 마감기한(‘24.6.24 18:00)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메일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한국바이오협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기업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에 송부
※ 협회는 증빙자료 검토과정에서 기업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은 기업별 대출·보증 심사를 통해 우대지원 제공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구 분 |
| 주요 내용 |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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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우대 추천 프로그램 신청·접수 |
| 한국바이오협회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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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명단 제출 |
| ◦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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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업 명단 송부 |
| ◦ 추천기업 명단 송부 |
| 산업부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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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심사 |
| ◦ 추천기업별 대출·보증 심사 |
| 정책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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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공급 |
| ◦ 대출·보증 우대 지원 |
| 정책금융기관 |
라. 선정제외 기준
ㅇ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불가
식별항목 | 해당여부 |
Y | N |
▶ 최근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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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 또는 당기순이익 적자 → 조건부 완화기준 적용 가능 (하단 설명 참조)
*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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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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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2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연체 90일 이상) 대출원리금 연체, 보증기관 대지급, 대위변제 또는 부도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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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2개월 이내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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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6개월 이내 1차 부도 또는 보증기관 대지급 1회 이상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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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휴업 또는 폐업 등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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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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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 지배 기업군 소속기업 중 주력기업이 신용관리대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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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도박 및 게임 관련 (사행성, 불건전, 오락/게임 등) - 향락 관련 (유흥주점, 무도장, 안마시술소 등) - 부동산 관련 (임대, 분양, 컨설팅업) -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복권판매업, 점술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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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 상 문제(횡령, 배임 등)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등 논란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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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마감일 기준 만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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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를 받은 자 또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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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 또는 당기순이익 적자’ 항목은 산업부 R&D 예산이 지원된 기업에 한하여 R&D 비용을 차감 후 산정할 수 있음 (지원을 위해 “성장 잠재력 우수기업”으로 별도 구분)
※ 식별항목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식별항목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적용 가능
마. 신청자격
구 분 | 항목 | 증빙파일 | Y | N |
공통요건 |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제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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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관련 시설·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 | 자금조달현황 및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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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 (1)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 인증서(확인서) 또는 확정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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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탑(무역협회)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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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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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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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사업(바이오헬스분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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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 집중도 | ▸매출액 대비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공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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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속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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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또는 경력 1년 이상 5인 이상 연구개발 전문인력 보유 | 연구인력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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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 보유(5년 이내) |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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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수 기술력 보유 |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4 받은 이력 보유 | 평가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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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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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핵심전략기술 보유 |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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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내 사업분야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신규 취득 |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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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장 가능성 |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30% 이상 |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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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10% 이상 또는 1개년 20% 이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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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연평균 시가총액 성장률 5% 이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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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2개 항목 충족 & 선택요건 4개 중 2개 이상 충족시, 추천기준 충족
- 선택요건 충족 기준 : 각 선택요건(4개)의 하위항목 중 1개 이상 충족시 해당 선택요건 충족
바. 유의사항
ㅇ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 선정이 금융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실행이 결정됨
ㅇ 사업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추천 기업선정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사. 문의처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산업통상자원부 | 안용열 사무관 | 044-203-4231 | hi10@korea.kr |
한국바이오협회 | 최미경 과장 | 031-628-0028 | mkchoi@koreabio.org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