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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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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건축초급 경력수첩 발급조건
뿡듀 추천 0 조회 732 17.11.14 15: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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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4 16:26

    첫댓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에 보시면,,,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승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학과도 환경과를 졸업했으면,,,환경분야만 승급이 가능합니다,,,

    [별표 1]에 보시면,,,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을 보면,,,
    승급에 필요한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셔야,,,승급이 가능합니다,,,
    님이 환경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로 경력을 쌓으시면,,,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협회에 전화하시면 상세히 갈켜 줍니다,,,

  • 17.11.14 16:31

    토목초급에서 역량지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승급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제 상식으로는,,,
    그리고,,,개인회원자격으로 로그인하시면,,,
    경력 등급이 조회가 되는데,,,
    "승급교육 후 등급" 조회란에 보시면,,,"해당없음"표시가 되어 있으면,,,승급이 안됩니다,,,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시면,,,
    2년 6개월정도 있으면,,,건축초급이 됩니다,,,
    물론 건축도 승급이 안됩니다,,,

  • 17.11.15 11:29

    경력에 의한 초급은 중급승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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