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廿日市)는 지속가능한 관광지역 만들기를 실현하는 용도로, 미야지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야지마 방문세 100엔을 징수합니다.
(단, 하츠카이치시 시역소(시청), 미야지마지소, 오노지소(大野支所)에 미야지마 방문 10일 전까지 1년치 일시 500엔 납부 가능)
미야지마 내방으로 발생, 증폭되는 행정수요 경비 일부를 미야지마 방문자한테 부담합니다.
- 납세대상자는 선박으로 미야지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외
1. 미야지마쵸(宮島町) 구역의 주민
2. 미야지마쵸 구역 내에 있는 사무소, 사업소에 통근하는 자 (48시간/월 이상 임용이 있을 것)
3. 미야지마쵸 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자 (48시간/월 이상 수업이 있을 것)
시가 발행하는 증면서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자 등 (특별징수의무자)이 판별합니다.
*면세대상자
1. 미취학아동
2. 학교(대학교를 제외한다)에 수학중이고, 수학여행 이외 학교 교육상 현지에서 행하는 행사, 활동 등에 참가하고 있는 자 및 그 인솔자 혹은 동반인(付添人: 부첨인)※
3. 치료교육 수첩(療育手帳),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 또는 신체장애자 수첩(身体障害者手帳)이 교부되어 있는 장애가 있는 자
학교행사 등에 의한 과세면세를 하기 위해사는,「修学旅行等その他の学校行事であることの証明書 (수학여행 이외 학교행사가 있는 것의 증명서 【課税免除証明書(과세면제증명서】」를 학교 등이 작성하고, 승선시에 선박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 양식은 하츠카이시 공식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세면제되는 학교는, 학교교육법 (쇼와22년(1947년) 법률 제 26호) 제1쥬에 규정된 학교 중, 유치원,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전문학교입니다.
- 납세의무자는 다음 가와 나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방문자가 미야지마를 방문(입역)하는 것에 1인 1회 100엔
나.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방문자 1인 1년에 500엔
- 징수(납부) 방법
가. 방문자가 미야지마를 방문(입역)하는 것에 1인 1회에 100엔의 경우
여객선박 (훼리나 대절한 배 등)을 이용해서 미야지마를 방문(입역)하는 경우는, 운임 등에 세를 추가로 얹어서 선박사업자가 징수합니다. [특별징수]
개인배로 잔교(부두)를 이용해서 미야지마를 방문(입역)하는 경우는, 잔교(부두)의 사용료와 함께 잔교(부두)관리자가 세를 징수합니다. [특별징수]
개인배로 자연해안에서 미야지마를 방문(입역)하는 경우는, 방문한 일부터 기산해서 10일 이내에 시역소(시청), 미야지마지소 혹은 오노지소(大野支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나.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방문자 1인 1년에 500엔의 경우
첫 회 방문(입역) 예정일의 전월 10일 전까지, 시역소, 미야지마지소 또는 오노지소(大野支所)에서 세를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선박운항사업자 등이 특별징수한 미야지마 방문세 신고납입 방법이나 미야지마 방문세 1년분 일시 신고납부 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보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작성 후 제출)
https://www.city.hatsukaichi.hiroshima.jp/soshiki/110/98371.html
미야지마 방문세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ko-gThwqeOA?feature=shared
출처: 宮島訪問税の概要(미야지마 방문세의 개요) (하츠카이시)
https://www.city.hatsukaichi.hiroshima.jp/soshiki/110/59551.html
JR서일본이 9월 13일부터 미야지마훼리에 이코카 자동개찰기를 도입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룬 기사에서, 10월 1일부터 미야지마훼리를 세이슌18 등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100엔을 내야한다는 JR서일본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뭔말인지 궁금해서 미야지마훼리 이코카 도입 보도자료 등과 세금을 검색해보니, 올해 10월 1일부터 미야지마 방문세가 도입된다는걸 발견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미야지마를 방문할 때, 미야지마훼리에 승선할 때 미야지마구치 여객터미널에서 미야지마 방문세 100엔을 내야, 미야지마훼리를 이용할 수 있고, 미야지마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1년치 방문세 500엔을 일시납부한 경우 제외)
방일외국인패스(JR패스, JR서일본 지역패스 등)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