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상태인데요. 인감증명서에 지문 찍었구요.
혹, b가 a의 인감증명서 만으로도
나쁜짓(?), 나쁜 용도로 사용할수도 있나요?
가령, 대출이나, 기타 등등이요...
첫댓글 글쎄요. 대출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히 같이 있어야하고 자필서명이 필요하니까 대출은 쉽지 않을걸요^**^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거 함부로 떼주지 마세요.
<<<도장은 안 줬구요,,,> ㅠ
용도를 확실히 물어봐야져 큰일납니다
인감증명서에 용도 써 있지 않은가요..그 용도가 아닌데다 쓸수 있는건지~
222. 저도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용도표시 한걸로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용도가 안써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대출 ,불법차매입 등등다양하게 사용됩니다 ..^^
며칠전에 인감때러가서 중고차매매용이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용 일반용 두가지로만 나뉜다고 일반용 때주더라구요일반용은 은행에서도 쓸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첫댓글 글쎄요. 대출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히 같이 있어야하고 자필서명이 필요하니까 대출은 쉽지 않을걸요^**^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거 함부로 떼주지 마세요.
<<<도장은 안 줬구요,,,> ㅠ
용도를 확실히 물어봐야져 큰일납니다
인감증명서에 용도 써 있지 않은가요..그 용도가 아닌데다 쓸수 있는건지~
222. 저도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용도표시 한걸로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용도가 안써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대출 ,불법차매입 등등다양하게 사용됩니다 ..^^
며칠전에 인감때러가서 중고차매매용이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용 일반용 두가지로만 나뉜다고 일반용 때주더라구요
일반용은 은행에서도 쓸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