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4-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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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창업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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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서는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4년 투자유치 기술설명회」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https://bioagora.khidi.or.kr/ams)가입 시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입 및 인증에 최대 5일가량 소요될 수 있음) |
○ 사업목적 :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강화와 투자전문가-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 지원대상 및 규모 : 창업 후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8개 社 내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10년 미만 창업기업(과제 공고일 기준)
○ 모집분야 및 투자단계
모집분야 | 투자단계 |
의료기기, 의약품, 생명공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전(全) 분야 | Seed ~ Series B 투자단계 |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10년) : 2014년 5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모집분야 해당 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등의 특수채무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기업 기술설명회 개최일까지
○ 지원내용 : 사전교육 및 멘토링, 기업 기술설명회 지원 프로그램 등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사전교육 및 멘토링 | ▪ 투자자 이해, 투자유치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사업계획서·IR 발표자료 작성 및 VC 자료 배포, 피드백 ▪ 피드백 반영 여부 점검 및 IR 발표자료 최종 준비(발표스킬, 자료 작성 등) |
기술설명회 | ▪ 투자자, 유관기관 대상 기술설명회 및 1:1 비즈니스 미팅 운영 |
사후지원 | ▪ 비즈니스 미팅 지원 및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투자유치 중개, 특허전략/인허가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6월 19일(수), 15:00까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PDF문서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
○ 신청방법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https://bioagora.khidi.or.kr/ams)를 통한 제출
- 신청 및 접수 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가입 및 인증이 필요함
○ 신청절차 : ➀ https://bioagora.khidi.or.kr/ams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 → ③ 사업공고 중 ‘2024년 투자유치 기술설명회(K-BIC STAR DAY) 모집공고’ 클릭 → ④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 ⑥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두 PDF형식으로 제출(아래 순서대로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가점신청 증빙 및 기타 자료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소개 자료(기술설명회 홍보자료 제작용)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제재조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 또는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선정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⑤ 사업수행에 불성실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중단, 실패 등) |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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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3주) 공고 - 보건산업 전 분야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 5월 29일(수) ~ 6월 1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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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 ▪ 제출자료 기반 서면평가 진행 |
|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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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
| ▪ 투자 전문가 매칭 및 과업범위 설정 ▪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
| 6월 말~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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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명회 개최 |
| ▪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운영 -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 운영 등 |
| 7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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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미팅 등 사후지원 |
| ▪ 비즈니스 미팅 지원 및 지원사업 연계 가점부여 등 - 특허전략/인허가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
| 기술설명회 종료 후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6일(수), 예정
○ 평가방식 : 제출자료 기반 서면평가
○ 평가지표 : 기술의 혁신성, 사업화 전략,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기업 선정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①시장성, ②기술성, ③사업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자진취하 등 수행포기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선정함
<주요 평가지표 및 세부 내용>
평가지표 | 세부 내용 | 배점 |
기술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위성 | 30 |
기술 수명, 완성도 |
기업 보유 인증 현황 |
시장성 | 기술·제품의 시장현황(규모, 성장률 등) | 40 |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등) |
기술·제품의 경쟁력(점유율,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등) |
기술·제품의 진입장벽 여부(임상, 인허가 규제 등) |
사업성 | 경영진의 의지 및 역량 | 30 |
ESG 경영 실천계획의 적정성 |
기술·제품의 기대수익률 |
투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가점 | NET 인증 기업 | 여성기업 | 3 (1개 이상 해당 시) |
장애인 기업 | 사회적 기업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 혁신형 제약 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
팁스(TIPS) 프로그램 참여기업 |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참여기업 |
혁신창업멤버스 입주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참여기업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
총 점 | 103 |
○ 평가결과 : 개별통보(2024년 6월 28일(금) 예정)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선정평가 가점 대상인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을 위한 심사 및 매칭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자(기업)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추가제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과제책임자)은 본 사업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기업은 본 사업 진행 완료 후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이에 관해 보고 및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김정현 연구원(kimjh1950@khidi.or.kr / ☎ 043-713-859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