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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카카 추천 1 조회 80 24.04.17 15: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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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7 17:40

    첫댓글 아버지가 단독으로 계약을 한 것은 본인과 아들의 무권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아들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무권대리임을 알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묵시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은 맞으나 무권대리임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적용되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4.04.17 19:41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24.04.17 19:44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04.17 19:44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4.04.17 19:47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작성자 24.05.07 14:1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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