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000호
2024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경북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한 「2024년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융자개요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산규모 : 20억 원
◦ 융자지원 대상사업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숙박업의 신축, 증축 또는 개보수 사업
관광이용(편의)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 등
2. 신청자격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 공중위생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숙박업 제외
3.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함
(신축)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신청) 업종으로 시군에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 및 도·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를 우선 지원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 지원
※ 지원 제외대상 旣 융자사업 선정자(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사업자 동일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신청자 직전 5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자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 대출금리 : 0.8%(변동금리)
◦ 상환조건 : 12년(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사업자별 최대 20억 원 이내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6. 10.(월) ~ 2024. 6. 24.(월) (2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 제출서류(공통)
- 융자사업 신청서, 대출상담확인서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견적서
-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토지대장 등
◦ (증축, 개보수)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출취급은행(7개 은행) :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은 대출 불가)
※ 융자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며,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하여(붙임 2)의 대출상담확인서(대출취급은행에서 작성)를 첨부하여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식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 선정시기 : 2024. 7월 중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융자실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7.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 관련 제반 규정 준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급
◦ 융자선정액은 1회 대출 가능액이며, 담보 관련 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협의
◦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 예시) 대출상담은행–농협은행, 융자신청–대구은행(×), 농협은행(O)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사업포기자(대출 불가 포함)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
◦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과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계획 등) 변경 시 1개월 전까지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
8.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 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을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9. 문의처 : 경북도청 관광정책과(☏054-880-3183)
참고 |
| 시군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포항시 | 컨벤션관광산업과 | 054-270-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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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관광컨벤션과 | 054-779-6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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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 관광진흥과 | 054-420-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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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 관광정책과 | 054-840-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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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낭만축제과 | 054-480-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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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관광개발단 | 054-639-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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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 관광진흥과 | 054-330-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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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 관광진흥과 | 054-537-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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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관광진흥과 | 054-550-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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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문화관광과 | 053-810-5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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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관광문화과 | 054-830-6545 |
|
청송군 | 관광정책과 | 054-870-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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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 문화관광과 | 054-680-6412 |
|
영덕군 | 문화관광과 | 054-730-6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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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문화관광과 | 054-370-2378 |
|
고령군 | 관광진흥과 | 054-950-6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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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 관광과 | 054-930-6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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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문화관광과 | 054-979-6087 |
|
예천군 | 문화관광과 | 054-650-6391 |
|
봉화군 | 문화관광과 | 054-679-6344 |
|
울진군 | 문화관광과 | 054-789-6903 |
|
울릉군 | 관광문화체육실 | 054-790-6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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